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주 소주 소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세대수세대수
주차장 개방면수주차장 개방면수대대대대대대대대대
개방기간개방기간~~~~~~~~~
개방시간개방시간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특이사항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철 원 군 수 인
9cm
6cm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 비 고 >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별표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최초 30분30분이후 (매 10분당)1일 주차권 (선납)월정기권 (선납)최초 1시간기본 30분1시간 30분이후 (매 10분당)1일 주차권 (선납)월정기권 (선납)
1급지무료300원 추가7,000원70,000원무료500원300원 추가7,000원60,000원
2급지무료150원 추가3,500원35,000원무료500원150원 추가3,500원30,000원
감면 비율감 면 대 상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 차량(다만, 회의 등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정한다.) ‣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 시에만 한정한다) ‣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제시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사랑카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경‣ 다음의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적용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 「철원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전진주차후진주차전진주차․전진발차
가. 30˚ 전진주차나. 45˚ 전진주차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마. 60˚ 전진주차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아. 90˚ 후진주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70㎡당 1대(시설면적/17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되,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당 1.3대 이상 단,60㎡이하는 세대당 0.9대 이상(전용면적30㎡미만인 경우 0.5대) ○ 전용면적 85㎡초과: 세대당 1.5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급실태조사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제2조제1항 관련)
1. 조사 대상
 가. 법에 따라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조사의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정한다.
3. 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 야간주차,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4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의 시간 구분은 09:00 ~ 18:00를 주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3. 주차장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1) 도시계획 적용지역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적용지역에 한하여 군의 특수성과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 수요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2급지: 도시계획 적용지역 이외의 군내 전 지역
 4. 주차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공영주차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주차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하여는 종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선납 받을 수 있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5. 4.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제5조 관련)

 <비 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별표 4] 
공영주차장 표지(제8조제1항 관련)
70cm
80cm
1.8 - 2.5m
○○주차장

<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문자 및 기호 : 청색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 세로 17cm)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쉽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90cm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공영주차장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80cm
1.8m ∼2.5m

< 비 고 > 색채의 기준 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따른다.
[별표 6]
 
공용주차장 주차 방법 및 차량 배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 한옥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일 때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 총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며, 위 표 제5호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 표 5호를 적용할 때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때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다. 수직·수평·다층순환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수평·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8] 
장애인전용 표지(제20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표지판 규 격 : 0.7m × 0.6m
2. 색 – 바탕 : 청색
 - 휠체어 그림 : 백색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 위치 : 표지의 설치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21조제3항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 mm 900*400 mm
 
 
 〈주차구획선 표식〉 
 
 
< 비 고 >
 1. 색 :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 위치 :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수급실태조사는 전수(全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급실태조사 대상이 전년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대상과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실태조사 대상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해당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제3조(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군수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① 군수 및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1. 주차시간 측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2. 주차권을 내주는 방법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공영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1.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2. 공영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4. 제복 착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5.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8조(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

제8조(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표 4의 공영주차장 표지 및 별표 5의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차량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여건 및 출입차량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0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것가.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 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 인원 / 210) × [철도 총길이(㎞) / 8]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인 경우: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것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의 관할 구역 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3.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장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 및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 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4. 제2호에 따른 건축비: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로 할 것. 다만,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등)

제14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등)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②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공동주택만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를 말한다)2. 사업계획서3. 고유번호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획의 1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로 제공할 것2. 1일 8시간 이상 및 1주 40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할 것

제15조(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개방주차장 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차구획 설치 및 보수2. 주차 관련 표지판 설치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방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을 것2. 상행위를 하지 않을 것3.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4. 개방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5. 버스, 트럭 등 개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을 것6.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자가 개방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방주차장 이용자에게 요청한 사항을 준수할 것②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제1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증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2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영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설주차장: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2. 노상주차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3. 노외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제21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21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우선주차구획 다음으로 주차장의 출입구와 가까운 장소3.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장소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여 분홍색 실선과 별표 9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22조(과징금 부과 등)

제22조(과징금 부과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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