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 신청서(제4조 관련)

성 명(한글)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글) (한문)E-mailE-mail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주요관심분야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 신청서(제4조 관련)

 위 본인은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4조 관련)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E-mailE-mail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추천단체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단체( )
추천단체기관·단체명
추천단체비영리민간단체명
추천단체기타 단체명
주요관심분야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④ 문화․관광 ⑤ 기타( ) ※ 관심분야 √(체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4조 관련)

 위 사람을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읍·면장 - 직인
 ○○단체장 - 직인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귀하를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 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정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선정한다.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공개모집) : 10인2.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단체 또는 기관 추천) : 5인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읍면장 추천) : 5인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민간ㆍ사회ㆍ직능 단체"의 기준은 화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인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각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조례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화천군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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