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제2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제2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의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2019.2.28., 2021.12.27., 2024.6.13.>1.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016.6.20.>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의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1. <삭제 2016.6.20.>2.<삭제 2016.6.2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제3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제3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감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 기준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신설 2016.6.20.>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위촉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6.20.>1.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2.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20.>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6.20.>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6.6.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16.6.2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제10조(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