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2호 서식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3호 서식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1.7.16.>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7.16.>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 읍·면별 1인 이내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과정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개정 2021.7.16.>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