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의성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3.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군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기관이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전출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해촉시에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2.31.>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6조(신청 및 추천방법)
제6조(신청 및 추천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기준)
제7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3조제3항 규정의 적합여부2. 예산·행정 등의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
제8조(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 사회·직능단체라 함은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사회·직능단체3. 기관이라 함은 의성군관내에 관할을 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10조(기록유지 등)
제10조(기록유지 등)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