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로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비고
경로참여분야참여내용포인트비고
On- Line 또는 Off- Line예산과정 제안 및 신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 / 선정 ․ 예산낭비 신고 / 타당 ․ 예산절감 제안 / 채택30 / 60 50 / 100 50 / 100
On- Line 또는 Off- Line설명회 등 참석․ 예산과정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참석30
On- Line 또는 Off- Line예산학교 등 참석․ 예산학교, 워크숍 등 참석50
On- Line 또는 Off- Line의견제출 등․ 주민설문조사 참여 ․ 예산과정 운영 등 관련 의견제시 / 반영20 30 / 60
항 목지급기준내 역비 고
지역화폐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60포인트60,000원※ 60포인트 이상부터 지역화폐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됨 ※ 포인트는 발생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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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제3희망 ( )제3희망 ( )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신청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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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제3희망 ( )제3희망 ( )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① 안전행정 ② 문화복지 ③ 경제환경 ④ 건설개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추전일 경우 작성,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서 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성명서명성명성명서명
서 명서 명
연번성명주 소연락처취득 시기포 인 트 취득내용누 적 포인트사 용 포인트잔 여 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09.04. 규칙 제97호
일부개정 2019.06.24. 규칙 제204호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9.09.10. 규칙 제209호
일부개정 2020.12.15. 규칙 제23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9.20. 규칙 제284호
일부개정 2024.10.02. 규칙 제3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및 교육 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24.10.2.>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10.2.>
 1. 안전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일부개정 2023.9.20.>
 ③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4. 9. 4 규칙 제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20.12.15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8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9.20.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3.9.20.>
예산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8조 관련)

※ 신청, 신고, 제안 등의 경우와 선정, 채택, 반영 등의 경우 각각의 포인트를 지급하나 동일한 참여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 및 신고, 제출 등에 있어, 일정한 서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 포인트 획득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효과가 클 경우, 추가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음.(1회 500 한도)
[별표 2] <일부개정 2023.9.20.>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9조 관련)

※ 인센티브 지급한도는 1인 “300,000원 / 1년”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

 
위 본인은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 추천서

상기자를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여 주 시 장 귀하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회의록
□ 회의(분과)명 : 

[별지 제4호서식]
예산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수립)

제2조(운영계획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및 교육 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10.2.>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10.2.>1. 안전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일부개정 2023.9.20.>③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세부운영규정)

제10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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