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여
주 소자 택H․PH․P
주 소근무처전 화전 화
주 소근무처E-mailE-mail
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
자기 소개자기 소개※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신청동기 등 기재
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참여 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특기사항특기사항※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OO대학 경제학과 졸업, OO법인 회계사 근무, CPA 취득(0000년 0월 0일)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여
주 소자 택H․PH․P
주 소근무처전 화전 화
주 소근무처E-mailE-mail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 )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지역회의의 경우 동명지역회의의 경우 동명지역회의의 경우 동명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비영리단체 등의 경우 단체명비영리단체 등의 경우 단체명비영리단체 등의 경우 단체명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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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참여 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희망 분과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분과위원회 중 선택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인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의장(인) ○○○ 비영리단체장(인) 안산시장 귀하
성 명 (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E-mail
직업
전화번호
전화번호
특기사항
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장귀하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장귀하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장귀하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장귀하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장귀하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소 속 (학교, 단체명)학년/반
E-mail신청경로□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
자 기 소 개
신 청 동 기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일 시장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
참석상황(불참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신청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
 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안산시 ○○구 ○○동 번지
○○○
 귀하를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또는 제16조)에 의거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또는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전 2021.1.27.>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27.>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
(제9조 관련)

 위 본인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전 2021.1.27.>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실행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1. 공개모집 : 40명 이내 <개정 2024. 4. 17.>2. 지역회의 추천 : 25명 이내 <개정 2024. 4. 17.>3. 비영리단체,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 등 추천 : 14명 이내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 1명 <개정 2024. 4. 17.>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신설 2024. 12. 31.>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교육국(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포함), 의회사무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5.01.01., 2016.04.20., 2020.12.30., 2022.12.26.,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2. 기획경제 분과위원회 : 기획경제실(청년정책관 포함),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세무과(상록구), 세무 1ㆍ2과(단원구) <개정 2015.01.01.,2020.12.30.,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구청의 주민복지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2024. 4. 17.>4.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구청의 도시주택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5. 환경교통산업 분과위원회 :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구청의 가로정비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개정 2016.4.20., 2020.12.30., 2024. 4. 17., 2024. 12. 31.>6.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삭제 2024. 4. 17.>7. <삭제 2024. 4. 17.>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전체인원을 안배하여 정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7.>③ 분과위원회별 배치인원은 위원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직권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위촉장 교부 및 해촉 통보)

제6조(위촉장 교부 및 해촉 통보)① 위원회 및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등)① <삭제 2024. 4. 17.>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7.>④ 실행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8조(지역회의 개최)

제8조(지역회의 개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7.>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7.〕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총회,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전 2021.1.27>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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