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별지제4호 서식

성 명
생 년 월 일학 력
주 소
직 장 및 전 화 번 호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 장 : 자 택 : 휴대폰 :☏ 직 장 : 자 택 : 휴대폰 :☏ 직 장 : 자 택 : 휴대폰 :
주 요 경 력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성 명
생 년 월 일학 력
주 소
직 장 및 전 화 번 호직장명 : 직위 :직장명 : 직위 :직장명 : 직위 :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주 요 경 력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함평군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함평군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장 - 직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3.31.>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①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 지방재정과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2. 다수의 군민과 접촉하여 의견 수렴이 용이한 사람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8.3., 2018.3.31., 2022.4.18.>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정당에 가입된 사람 중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③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및 추천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함평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8.3.>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위원의 인적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8.3.31.>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①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8.3., 2018.3.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②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8.3.31.>③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8.3.31.>

제8조(기록유지 등)

제8조(기록유지 등)①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3.31.>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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