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2㎝8㎝8㎝8㎝8㎝8㎝8㎝8㎝8㎝8㎝8㎝8㎝8㎝8㎝8㎝8㎝
○ ○원 부 원 부 원 부 원 부 원 부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12㎝12㎝○ ○번호주차장소번호주차장소번호주차장소
12㎝12㎝○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
12㎝12㎝○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12㎝12㎝○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이면) 이면은 카본지(이면) 이면은 카본지(이면) 이면은 카본지(이면) 이면은 카본지(이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인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

8㎝
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12㎝12㎝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회 수 주 차 권
직 인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8㎝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12㎝12㎝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화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기 주 차 권
직 인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
주차장소차 종사용일시주차시간주차요금가산금합 계납부기한납부장소
보 통 소 형
※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20 년 월 일 화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직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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