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 분최초 30분까지이후 ~ 매 30분마다1일 주차권월 정기권
1급지무료5007,000미발행
구 분최초 3시간까지3시간초과~ 30분까지이후 ~ 매 30분마다1일 주차권월 정기권
1급지무료1,000500미발행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1호, 2024.10.2.. 조례 제2776호, 개정 2025.7.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 노상주차장
 (단위 : 원)

○ 노외주차장
 (단위 : 원)

 주 1) 1급지 : 도시계획 적용지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군내 전지역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군수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유료 운영 시행 전 해당 공영주차장의 현황, 운영방법, 시행 예정일 등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유료 시간은 주간 09:00 ~ 18:00으로 하며, 주간 시간 외 야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군수는 축제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상기요금은 보통차량(이륜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 또는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2배
 나. 36인승 이상 승합 또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3배
7. 월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90cm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cm
 1.8~2.5m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제6조제2항 관련)
○ ○ ○ 주차장
P
70㎝
80㎝
1.8~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2조 관련) 
1. 주차방법
후 진 주 차
후 퇴 주 차
전 진 주 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다. 45°교차주차(B) 

라. 60°전진주차

마. 60°후퇴주차

바. 90°전진주차

사. 90°후퇴주차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 공용시설중 방송국○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 ×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다만, 1만㎡이상인 공장 : 525㎡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이상 위반시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6조제4항 관련)
P
○○주차장
100m
60cm
 60㎝
1.5~2.5m
P
○○주차장
100m
60cm
 60㎝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내부표지판) 가로 35cm × 세로 35cm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 흰색
 문자 및 기호 : 청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9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비 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규격 : 8㎝ × 6㎝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전용주차장전용표지 (제20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전용주차장전용표지 (제20조제4항 관련)

<비 고>
◦ 규 격
 - 표지판 : 70㎝ × 60㎝ 
◦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제목개정 2020.12.31.]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2020.12.31.>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신설 2025.7.2.>4.「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해당하며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7.2.>5. 군 주관행사 및 회의 또는 공공공익 목적으로 주차한 자동차(다만 해당 목적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6. 그 밖에 업무 협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7.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매도인 또는 그 법인 등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배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단,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며, 주차면 배정 및 면제 기간은 일반 주민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9.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다만,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1호, 개정 2025.7.2.>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간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4.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16.11.8. 조례 제2305호, 2025.7.2.>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5.7.2.>6.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5.7.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한 지동차(최초 1시간까지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7.2>8.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동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신설 2016.11.8. 조례 제2305호>, <개정 2023.12.26.><개정 2017.11.16, 2020.12.31., 2025.7.2.>9.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 <개정 2025.7.2.>10.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화천군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10.2.> <개정 2025.7.2.>11.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 우대카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능)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10.2.><개정 2025.7.2.>12.그 밖에 업무협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7.2.>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5.9.22.>

제5조(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 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2020.12.31.>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44857&gubun=ELISIMG" alt="img1580448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④ 삭제 <2024.10.2.>⑤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개정 2020.12.31.>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0.2.]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4.10.2.]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내의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9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제9조의3(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제9조의3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① 군수는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미관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민으로 구성된 장기방치차량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0.]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제11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2. 노외주차장 : 제1호나목과 같다.

제12조의3(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3(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 대처를 위한 화천지역을 순찰하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난을 감안하여 주차량이 많은 시가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1. 관리사무소,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2. 간이매점 및 공중화장실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 등)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 지역 내에 미치는 교통현황3.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 이용자의 편의도모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0.2.>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화천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농축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영 제9조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화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10.5 조례 제2420호>

제22조(과징금 처분)

제22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10.5. 조례 제2420호>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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