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표시위치 : 확장형 주차구획표시위치 : 일반형 주차구획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구획내면은 녹색 - 녹색기준 ․RGB : 102, 205, 000 ․CMYK : 50, 0 , 100, 20 ․색상코드 : #66CD00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경우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경우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2회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약자 자동차 주차구획 표시 방법(제7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가감기준(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

⇠ 2㎝ ⇢⇠┈┈┈┈┈┈ 8㎝ ┈┈┈┈┈┈┈⇢⇠┈┈┈┈┈┈┈ 8㎝ ┈┈┈┈┈┈⇢⇠┈┈┈┈┈┈┈ 8㎝ ┈┈┈┈┈┈⇢
⇡ ┊┊┊┊┊┊┊┊┊┊┊┊┊┊┊ 12㎝ ┊┊┊┊┊┊┊┊┊┊┊┊┊┊┊⇣○ ○원 부 년 월 일 횡 성 군 수영 수 증 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직인)주 차 표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직인)
(전면)(이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
번호주차장소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번호주차장소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번호주차장소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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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12㎝12㎝12㎝12㎝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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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12㎝12㎝12㎝12㎝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금 원정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노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횡 성 군 수 (직인)
결재담당 자담당주사과장
주차장소주차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
적발 시간 입차적발 시간 입차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예정 시간 출차예정 시간 출차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주차 시간 초과주차 시간 초과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위반사항위반사항
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
적용법규적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
납부일시납부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농 협 중 앙 회농 협 중 앙 회농 협 중 앙 회농 협 중 앙 회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번호
주차장소주차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
적발 시간 입차적발 시간 입차시 분
예정 시간 출차예정 시간 출차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
주차 시간 초과주차 시간 초과시 분
위반사항위반사항
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초과주차요금: 원 500원 초과시간(분)× ×2배 200원 (30분)
적용법규적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
납부일시납부일시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농 협 중 앙 회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
번호
주차번호주차번호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및 가산금)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및 가산금)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및 가산금)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금:일금: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제 호년도
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상기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상기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제 호제 호년도
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횡 성 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제 호년도
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
주차요금
주차일시년 월 일
납부금액
납부기한 20 년 월 일 횡 성 군 수납부기한 20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성 명 (대표자)
납부자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세입장소세입장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세입과목세입과목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횡 성 군 수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횡 성 군 수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횡 성 군 수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횡 성 군 수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횡 성 군 수
수납인
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성 명 (대표자)
납부자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세입장소세입장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세입과목세입과목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 . . 횡성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 . . 횡성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 . . 횡성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 . . 횡성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 . . 횡성군 금고 횡 성 군 수 귀하
수납인
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성 명 (대표자)
납부자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세입장소세입장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세입과목세입과목
위와 같이 영수함. . . . 수 납 은 행위와 같이 영수함. . . . 수 납 은 행위와 같이 영수함. . . . 수 납 은 행위와 같이 영수함. . . . 수 납 은 행위와 같이 영수함. . . . 수 납 은 행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설치비용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군청보관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956059&gubun=ELISIMG" alt="img1249560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증가지역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 유료 운영할 경우에는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자(수탁자 포함)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영 방법 및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의 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차량입차시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한 후 차량 주차시 해당요금 징수2.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 시ㆍ군이거나 시간 마감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 예정시간 확인 후 사전요금 징수3.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씩 복사하여 1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관

제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제7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조례 제28조제3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관리규정)

제9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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