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성 별성 별성 별종 목종 목종 목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도 시군구 읍․면․동 로
연 락 처거주지(집)거주지(집)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근무처
경 력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근무처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관리번호관리번호사진사진사진
주 소주 소사진사진사진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진사진사진
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최종출신 학 교최종출신 학 교졸 업 연월일졸 업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단일자입단일자계 약 구 분계 약 구 분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
신규입단시 등급 및 연봉신규입단시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
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
기 간기 간기 간소속소속출전회수출전회수출전회수출전회수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비고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지도자담당자담 당과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인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종 목
재 직 사 항직 위직 급
재 직 사 항기 간
용 도
인적사항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근무년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직장운동경기부 (계약직)직장운동경기부 (계약직)직장운동경기부 (계약직)직장운동경기부 (계약직)직장운동경기부 (계약직)
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벌사항
직위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횡성군청 직장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각종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때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일 일 훈 련 일 지

【별지 제5호서식】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계약서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계약에 있어서 횡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원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횡성군청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을” 종목 및 직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지급방법)
 가. 지도자 : 급 (연봉 원, 훈련수당 월 원)
 나. 기 타 : 연봉에는 모든 제보수가 포함되며, 훈련수당 ․ 특별수당 및 포상금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지급
 다. 퇴직금 : 퇴직금액은 “해당연도 연봉액/12”로 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12월에 근속일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라. 지급방법 :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
 제4조(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나. 지도자 및 선수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다.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제5조(기타)
 가. “을”은 제반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부단한 노력으로 횡성군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계약서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횡 성 군 수
 “을” 소속 :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표

구 분계감 독코 치선 수
계81(0)0(1)7
볼 링(여)81(0)0(1)7
구 분금은동비 고
올 림 픽45점35점30점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30점25점20점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10개국 이상)20점18점15점
전국대회(전국체전 제외) 및 기타국제대회10점8점6점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7점6점5점
등 급볼 링비 고
특급50점 이상
A급30점 이상
B급15점 이상
C급15점 미만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지도력 (15%)경기실적 (50%)우수선수 육성능력 (15%)경력(10%)경력(10%)경력(10%)단장 평가 (10%)비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지도력 (15%)경기실적 (50%)우수선수 육성능력 (15%)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10%)비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155015107510-
개 인 기 록 표○○○특1
개 인 기 록 표○○○특2
개 인 기 록 표○○○A3
개 인 기 록 표○○○A4
개 인 기 록 표○○○B5
개 인 기 록 표○○○B6
개 인 기 록 표. ․ ․C ․ .. . .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 련 평 가(20%)훈 련 평 가(20%)경기실적 (50%)팀공헌도 (10%)국가대표 경 력 (10%)감독평가 (10%)비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 련 성실도전 술 이해도경기실적 (50%)팀공헌도 (10%)국가대표 경 력 (10%)감독평가 (10%)비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101050101010-
개 인 기 록 표○○○특1
개 인 기 록 표○○○특2
개 인 기 록 표○○○A3
개 인 기 록 표○○○A4
개 인 기 록 표○○○B5
개 인 기 록 표○○○B6
개 인 기 록 표. ․ ․C D .. . .
구분구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분구분특급A급B급C급
지도자감독C급+(33,000 ~ 40,000)C급+(25,000 ~ 32,000)C급+(16,000 ~ 24,000)최저임금 기준연봉+15,000
지도자코치C급+(23,000 ~ 28,000)C급+(17,000 ~ 22,000)C급+(13,000 ~ 16,000)최저임금 기준연봉+10,000
등 급등 급점 수연봉액(천원)비 고
특 급185점 이상D급+35,000이상국가대표 선 수
특 급285점 미만 ~ 80점 이상D급+30,000국가대표 선 수
A 급180점 미만 ~ 75점 이상D급+23,000국가대표 선 수
A 급275점 미만 ~ 70점 이상D급+19,000전국체전 입 상 자
A 급370점 미만 ~ 65점 이상D급+16,000전국체전 입 상 자
B 급165점 미만 ~ 60점 이상D급+12,000
B 급260점 미만 ~ 55점 이상D급+10,000
B 급355점 미만 ~ 50점 이상D급+8,000
C 급150점 미만 ~ 45점 이상D급+4,000
C 급245점 미만 ~ 40점 이상D급+2,000
D 급D 급40점 미만최저임금 연봉액
구 분훈 련 비훈 련 비비 고
구 분식 비간식비비 고
합숙(관내)200,000원50,000원
합숙(관외)「공무원 여비규정」의 6급 이하 적용「공무원 여비규정」의 6급 이하 적용볼링게임비 지급
구 분금은동비 고
올림픽10,0007,0005,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5,0003,0002,000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10개국 이상)1,000700500
전국대회(전국체전 제외) 및 기타국제대회500300200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300200100
구 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 하 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파면·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청 렴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집 단 행 위 금 지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구 분지원금액 (월/원)비 고
합숙 생활비100,000합숙훈련선수 지원
비합숙 생활·주거지원비400,000비합숙훈련선수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별 단원 정수(제4조 관련)

※ ( )은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시 정원이며, 이 때 코치 정원은 감소하고 총 정원은 변함이 없다.
※ 코치는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전국대회 우승 등 경기실적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독으로 승격할 수 있다.
【별표2】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제11조 관련)
1. 대회별 입상실적 점수 기준

2. 등급별 점수기준 

 
※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인 경우 10점 가산
※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적용
※ 1개의 대회입상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 볼링팀 2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 중 최고 성적 1개만 점수에 합산)
【별표2의2】
 지도자․선수 등급산정 기준표(제11조 관련)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합계×50%로 배점작성 (단,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세계대회 및 올림픽입상×5점, 전국체전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합계×100%로 배점작성
 (단,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
 ○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선수는 국가대표경력 10점의 점수를 가산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연봉 기준표(제14조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 연봉 기준표: 등급별 기준액에서 ±10%범위에서 조정 가능

※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입상한 국가대표급 선수영입 시 80,000천원까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제22조 관련)
1. 합숙훈련비 
 (단위 : 1개월/인)

 ① 볼링게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관내 볼링장 일반게임비의 10회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상 식비의 50% 범위 내에서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내 훈련 식비와 간식비는 선수단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을 위하여 개인별로 입금한다.
 ③ 원활한 훈련과 대회참가를 위하여 선수단 차량의 유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대회출전 및 훈련비
 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지도자가 제출한 1년 동안의 대회출전 계획안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대회출전, 전지훈련, 강화훈련 등 특별훈련 시에는 훈련비 지급기준 중 합숙(관외)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다. 출전 및 훈련에 따른 물품 사용료 등 그 밖의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따른다.
 라.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출전하는 감독, 코치, 선수 등에 대하여는 출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제대회 : 감독 및 코치 300,000원/1인, 선수 200,000원/1인
 - 전국체육대회 : 감독 및 코치 150,000원/1인, 선수 100,000원/1인
【별표 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33조 관련)
 (단위 : 천원)

 
※ 체육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 지급한다.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7】
합숙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지급기준(제24조의2 관련)

○ 합숙생활비 및 주거지원비는 단원에게 동일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도자(감독, 코치)는 지원 대상에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숙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 
 으로 급여와 별도로 단원별로 지급하며, 합숙생활비는 단원들의 급식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통경비의 성격으로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과 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 “수당”이란 훈련수당, 특별수당을 말한다.4.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 “연봉의 일 단위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여자볼링 선수단으로 한다.

제4조(단원의 수)

제4조(단원의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감독가. 1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 소지자나.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다. 체육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2. 코치: 2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자격소지자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3. 선수가. 개인종목은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체종목은 경기력향상 발전 가능성이 있고 대한볼링협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②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임용하되, 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한다.③ 단장은 합숙소 내 선수 간 분쟁 및 사고를 예방하고, 감독의 선수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수 중 플레잉코치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03. 24.>1. 숙소 내 선수관리 및 동료로서 인권침해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제36조의 처리절차를 이행함2. 모든 의무 및 지원 등은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함④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횡성군에 두어야 한다.⑤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목 협회의 추천서를,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도자에게 제출하고 지도자는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입단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추천서 1부5. 졸업(예정)증명서 1부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7. 반명함판 사진 5매8. 재직증명서 1부9. 경력증명서 1부10.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제7조(입단계약)

제7조(입단계약)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르고 감독은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② 단원으로서 선수입단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계약 시에는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서약)

제8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인사기록부)

제9조(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해서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단원의 등급조정)

제11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지도자의 신규임용 및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선수의 신규임용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 공헌도 및 국가대표경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③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해서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12조(우수선수 지원)

제12조(우수선수 지원)① 우수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를 받은 선수가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단원의 연봉)

제14조(단원의 연봉)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고 등급에 따른 연봉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단원의 연봉월액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제15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훈련수당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②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감독과 코치는 월30만원, 선수는 월20만원을 지급한다. 단, 훈련수당 지급 시 제5조제3항의 플레잉코치는 제15조제2항의 코치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03. 24.>③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대표후보로 선발된 선수는 월30만원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 03. 24.>④ 감독에게는 업무추진과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해 매월 35만원을 활동비(교통비 포함)로 지급한다. <신설 2016.4.29>⑤ 6개월 이상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단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4.29>

제16조(퇴직금)

제16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상해보험 가입과 의료비 보상)

제17조(상해보험 가입과 의료비 보상)①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횡성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에서 발생한 질병 치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4.29>

제18조(지휘·감독)

제18조(지휘·감독)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과에 두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9조(단원의 의무)

제19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이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20조(복무 등)

제20조(복무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및 유지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훈련과정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한다.④ 단원에게는 대회참가 등에 따른 휴일근무 상황 발생 시 이에 상응하는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24.>⑤ 이 밖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휴가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제21조(휴가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단원의 휴가 및 연장근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제22조(훈련 등)

제22조(훈련 등)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분기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③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대회출전)

제23조(대회출전)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해야 하고,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24조(피복비 등)

제24조(피복비 등)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할 때에는 횡성군 마크 또는 로고가 새겨진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24조의2(합숙소 운영)

제24조의2(합숙소 운영)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와 공공요금, 비품, 약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4.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단원 및 합숙소의 입ㆍ퇴소에 대한 단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ㆍ장기적 합숙소 폐지에 따라 합숙 생활을 하지 않는 단원에게 별표 7과 같이 안정적인 합숙 및 비합숙을 위한 합숙생활비 또는 생활ㆍ주거지원비를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2. 03. 24.>③ 숙소 내 지도자의 방문을 지양하고, 자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 03. 24.>

제25조(체육관 사용)

제25조(체육관 사용)① 선수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체육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체육관 사용에 필요한 임대료,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26조(예산 및 회계)

제26조(예산 및 회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및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8조(당연퇴직)

제28조(당연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직권면직)

제29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선수(최근 3년 동안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권 안에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선수를 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30조(휴직)

제3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 12. 30.>

제32조(의원면직)

제32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스스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면직을 명해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제33조(포상금)① 군수는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도민체전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징계)

제34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3.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단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2. 03 .24.>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6조(선수단의 인권보호)

제36조(선수단의 인권보호)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확인을 해야한다.②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최초 인권침해를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전문신설 2022. 03. 24.]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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