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③ 종목의 단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수단 임무)
제4조(선수단 임무)① 단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제5조(단원 채용)
제5조(단원 채용)① 단원은 군수가 채용한다.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선수는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장 : 부군수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해지)
제13조(계약해지)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7. 이밖의 사유로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복무 및 훈련)
제15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수 등의 지급)
제16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