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근 거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35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2) 물품납품실적증명1통35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삭제 <2017.5.4.>
구 분기 준수수료근 거
가. 일반행정관련
〈삭 제〉
〈삭 제〉〈삭 제〉〈삭 제〉〈삭 제〉
〈삭 제〉〈삭 제〉〈삭 제〉〈삭 제〉
1)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1통350
나. 농축수산관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가) 근해어업 허가1건4,500「수산업법」제102조
나) 시험어업 신청1건2,000〃
다) 어업허가 유예1건1,500〃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마)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바)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1건1,000〃
다. 산업자원 관련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1건4,000〃
4) 전기공사업 등록신청1건40,000「전기공사업법」 제35조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1건30,000〃
6)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1건30,000〃
7) 전기공사업 승계(상속)1건5,000〃
8) 전기공사업의 등록증의 재발급1건5,000〃
9)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신청
가) 종합1건50,000「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나) 전문1종1건30,000〃
다) 전문2종1건20,000〃
1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1건45,000〃
나) 전문1종1건25,000〃
다) 전문2종1건15,000〃
1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신청〃
가) 종합1건50,000〃
나) 전문1건30,000〃
1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1건45,000〃
나) 전문1건25,000〃
13)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1건5,000〃
1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5,000〃
〈삭 제〉〈삭 제〉〈삭 제〉〈삭 제〉
〈삭 제〉〈삭 제〉〈삭 제〉〈삭 제〉
라. 자격시험관련
1)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1건800「의료법」 제85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공인중개사법」 제47조
마. 체육시설관련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30,000〃
다) 등록신청1건50,000〃
라)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2)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20,000〃
다) 등록신청1건30,000〃
라)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6.2., 2012.4.4., 2014.6.30., 2015.10.13., 2017.5.4., 2018.4.11., 2020.11.12., 2023.1.2.>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발급
(단위 : 원)

2.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단위 : 원)

3. 정보공개청구관련

[별표 2] 수수료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제4항 관련)

15㎝
15㎝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1.5㎝1.5㎝1.5㎝1.5㎝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4.4.>
 수수료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4.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2.4.4.]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4.4.]② 같은 종류의 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2.4.4.]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4.4.]④ 수수료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2.4.4.>⑤ 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4.4.]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4.4.][제목개정 2012.4.4.]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4.4.>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4.4., 2015.10.13.>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1.6.2., 2012.4.4., 2023.1.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2.>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4.4.>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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