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년도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제9조제3항 관련)

전년도 부담금 징수율(%)={(전전년도 부과) 징수액 + 분납 징수액} + {(전전년도 이전 부과) 체납징수액 + 분납 징수액}{(전전년도 부과) 징수액 + 분납 징수액} + {(전전년도 이전 부과) 체납징수액 + 분납 징수액}×100
전년도 부담금 징수율(%)={(전전년도) 부과액 + 분납부과액} + {(전전년도 이전 부과) 체납액 징수분 + 분납액 징수분}{(전전년도) 부과액 + 분납부과액} + {(전전년도 이전 부과) 체납액 징수분 + 분납액 징수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6.10.5.]
전년도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제9조제3항 관련)

 ※ 비고 : 전전년도 부과액은 전전년도 분납부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

(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도지사)(시장․군수) 주소
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세외수입 납부안내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수납은행 확인용수납은행 확인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세외수입세외수입
(수납은행 확인용수납은행 확인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세외수입세외수입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
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회계과목회계과목회계과목회계과목회계과목회계과목회계과목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
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
납부 번호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
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부과내역 :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
납기내일자납기내일자납기내일자납기내일자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
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
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
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납기후일자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
(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수납인수납인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
(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수납인수납인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납부장소 :(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5.8.1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3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제2조제3항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처리기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15일
대표자 (신청인)①성 명
대표자 (신청인)②주 소③전 화 번 호
사업장위치④소재지⑤전 화 번 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없 음없 음
※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2조제3항 관련) <개정 2008.2.18.>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25.8.12.>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실적보고(제3조제2항 관련)

연번사업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사 업 승인일부 과부 과분 납분 납징 수징 수특별회계 납입(도금고)특별회계 납입(도금고)가산금가산금비고
연번사업명이름주소생년월일사 업 승인일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3조제2항 관련) <개정 2008.2.18., 2014.8.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보고
( 년 월 )
〔 o o 시〕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30일
대표자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
대표자 (신청인)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번 호
사업장위치④소재지④소재지⑤전 화 번 호
부담금의 분할납부구 분구 분예 정 일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부담금의 분할납부계계
부담금의 분할납부⑥ 1 회⑥ 1 회
부담금의 분할납부⑦ 2 회⑦ 2 회
분할납부사유분할납부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서류 : 법인 인감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없 음없 음
※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기재방법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 위치를 기재합니다. ⑥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 : 전체 부담금액의 100분의 50이상 ⑦제1회분 납부기한 1년 후 : 잔여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4조 관련) <개정 2010.3.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2.18., 2010.3.19., 2016.10.5., 2020.10.7.>

제2조(납부고지 등)

제2조(납부고지 등)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8.12.]

제3조(징수결의 및 보고)

제3조(징수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의를 하고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8.12.>[전문개정 2010.3.19.]

제4조(분할납부의 신청)

제4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1.13., 2010.3.19.>[제목개정 2010.3.19.]

제5조(분할납부의 고지)

제5조(분할납부의 고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할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 : 분할납부 승인 시2. 제2회 납부고지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전문개정 2010.3.19.]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대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4.8.29.>② 공제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감정평가된 용지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지비는 공시지가로 하고, 시설비는 전년도의 평균도로시설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산출한 추정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0.3.19.>[제목개정 2010.3.19.]

제7조(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제7조(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된 분할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변경납부를 고지하고,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9.]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3.19., 2020.10.7.>1. 도가. 징수관·재무관 : 교통국장 <개정 2001.11.1., 2006.11.13., 2008.7.3., 2014.9.24., 2015.3.6. >나.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정책과장[전문개정 2020.10.7.]다.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사업담당 과장[전문개정 2020.10.7.]라. 지출원 : 특별회계 사업담당 사무관 [신설 2020.10.7.]2. 시·군 <개정 2008.2.18.>가. 징수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부담금 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08.2.18., 2020.10.7.>나.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개정 2008.2.18., 2020.10.7.>

제9조(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

제9조(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② 도지사는 전년도 부담금의 징수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의 별표에 따른 교부금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교부금을 공제하고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징수율은 별표의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0.5.]

제10조(규칙 등에 따르는 예)

제10조(규칙 등에 따르는 예)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0.10.7., 2021.12.31.>[제목개정 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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