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4 시행 2023-0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

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역( )지구(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① 계① 계① 계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
[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원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원원원
광역교통시설(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환승센터 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광역교통시설(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환승센터 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광역교통시설(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환승센터 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원원원원원
⑥공제액 총계⑥공제액 총계⑥공제액 총계원원원원원
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⑦부 담 금⑦부 담 금원원원원원원
공 제 액(⑥)공 제 액(⑥)원원원원원원
⑧경 감 율⑧경 감 율( )%( )%( )%(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⑦-⑥)×⑧〕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원원원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2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

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역( )지구(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① 계① 계① 계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주택법 제2조제3호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제3호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제3호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주택법 제2조제8호 : 부대시설제8호 : 부대시설제8호 : 부대시설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주택법 제2조제9호 : 복리시설제9호 : 복리시설제9호 : 복리시설
제 외 면 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구 분구 분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 건축비 (원/㎡)⑧부과율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1%1%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1.5%1.5%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계계계계---
구 분구 분④공급면적 (㎡)④공급면적 (㎡)④공급면적 (㎡)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천원/㎡)⑦표준건축비 (천원/㎡)⑧부과율⑧부과율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부담금(원) (⑥×⑦×⑧)부담금(원) (⑥×⑦×⑧)부담금(원) (⑥×⑦×⑧)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1%1%1%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이하(전용면적)85㎡이하(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1.5%1.5%1.5%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전용면적)85㎡초과(전용면적)
계계계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 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 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광역교통시설(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환승센터 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원원
⑭공제액 총계원원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2) 영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2) 영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2) 영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⑮부 담 금원원
-주택부문 부과액원원
-주택이외부문 부과액원원
공 제 액(⑭)원원
경 감 율경 감 율(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⑮-⑭)×〕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⑮-⑭)×〕원원
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2. 주택 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변경 내역〕

[별지 제3호서식]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
(장)(장)(항)
(목)(목)(목)
일 금일 금
₩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납 부의무자성명
납 부의무자주소
사 업 명
납부기한까지까지
부과근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수납기관용)
제 호제 호년도
(장)(장)(항)
(목)(목)(목)
일 금일 금
₩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납 부의무자성명
납 부의무자주소
사 업 명
납부기한까지까지
부과근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해당기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해당기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해당기관용)
제 호제 호년도
(장)(장)(항)
(목)(목)(목)
일 금일 금
₩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분할납부 회중 회분)
납 부의무자성명
납 부의무자주소
사 업 명
납부기한까지까지
부과근거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납부자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납부자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납부자용)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감액·결손)결의서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분임 징수관분임 징수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담당담당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세 입 과 목관부과년도부과년도부과년도부과년도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담금부담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부담금원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정액원원원원원원
부담금부담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부자납부자
적요적요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
적요적요과오납금 정리과오납금 정리과오납금 정리
적요적요
적요적요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내용은 별첨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상호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구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연체사항연체사항연체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고
발급 년월일부과금납부 기한독촉장발급 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고
회차납부년월일부담금비고
계
최초납부액
1차분납금
2차분납금
3차분납금
구분내 용(1회)내 용(2회)
신청일
허용일
사유
연기납부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 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 제6호서식] 독촉장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명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 상호③ 상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⑧ 납부장소⑧ 납부장소
⑨ 특기사항⑨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직인)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30일
신청인 ․대표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일⑨ 납부기일
⑩ 분납예정일⑩ 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분납금액⑪ 분납금액
⑫ 분납사유⑫ 분납사유
⑬ 담보내용⑬ 담보내용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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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서식]

[별지 제8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청인 ․대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 상 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⑧ 납부기한
⑨ 신청요지⑨ 신청요지
⑩ 신청사유⑩ 신청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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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제 호제 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⑧ 납부기한⑧ 납부기한
⑨ 납부연기 희망일⑨ 납부연기 희망일⑨ 납부연기 희망일
⑩ 납부연기 사유⑩ 납부연기 사유⑩ 납부연기 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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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 상 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내역⑩ 산출내역○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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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시·군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징수실적

사업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부과부과분납분납징수징수
사업명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
특별회계납입(국고)특별회계납입(국고)정산정산가산금가산금환급환급기타
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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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시·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징수실적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사업승인등 통보)

제2조 (사업승인등 통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 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 (부담금 부과·징수)①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분할납부 신청)

제4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 (이의신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납부연기 신청)

제6조 (납부연기 신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가. 도 : 교통업무담당국장나. 시 : 교통업무담당국장다. 군 : 부군수2. 분임징수관가. 도 : 교통업무담당과장나. 시·군 : 교통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3.1.4.>4. 분임재무관 : 도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5. 지출원 : 도 경리담당 <개정 2009.12.30.>

제9조(부과·징수 실적보고)

제9조 (부과·징수 실적보고) 시장·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및 충 청남도도세부과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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