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대표자) | 성 명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상 호 | 상 호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 | | | | | | |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
| 대상사업명 | | | | | | | | |
| 사업지위치 | | | 대지면적(㎡) | | | 세대수(세대) | | |
| 도시계획현황 | 지역( ) | 지역( ) | 지구( ) | 지구( ) | 지구( ) | 구역( ) | 구역( ) | 구역( ) |
| 부과근거 규정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
|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종전(최초)내역(㎡) | 종전(최초)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 |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 철도, 도시철도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 | | |
| ① 계 | ① 계 | ① 계 | ① 계 | ① 계 | | | | |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