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납 기납 기납 기납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세 입 과 목관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원원
결정금액결정금액₩₩₩₩
결정금액결정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정금액결정금액₩₩₩₩
납 부 자납 부 자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시․ 군 구 외 명
적 요적 요연도 분연도 분연도 분연도 분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연도 분연도 분연도 분연도 분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
부 과부 과부 과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 수징 수비고
고지서 발 부금 액납 기독촉장 발 부가산금납 기연월일금 액비고
회 차납 기부 담 금비 고
계
1회 분납금
2회 분납금
3회 분납금
4회 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제 호제 호년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부과근거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
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인)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인)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인)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인)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인)
(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수납기관용)
제 호제 호년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부과근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 입 일부인
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귀하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귀하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귀하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귀하시․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귀하
(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
제 호제 호년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부과근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 입 일부인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제 호제 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대표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당초납부기일⑧ 당초납부기일⑧ 당초납부기일
⑨ 납 부 연 기 일⑨ 납 부 연 기 일⑨ 납 부 연 기 일
⑩ 사 유⑩ 사 유⑩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납 부 기 일⑨ 납 부 기 일
⑩ 분납예정일⑩ 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분 납 금 액⑪ 분 납 금 액
⑫ 분 납 사 유⑫ 분 납 사 유
⑬ 담 보 내 용⑬ 담 보 내 용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제 호제 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 는 주 소⑤ 사무소소재지 또 는 주 소
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
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
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7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귀하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 는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 는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 내역⑩ 산출 내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기타 관련 자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 금액⑦ 부과 금액
⑧ 납부 기한⑧ 납부 기한
⑨ 신청 요지⑨ 신청 요지
⑨ 신청 요지⑨ 신청 요지
⑩ 신청 사유⑩ 신청 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 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도로․철도 신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택지개발사업 등
소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전 체 면 적 (1)전 체 면 적 (1)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2)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2)
제 외 면 적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
제 외 면 적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소계 (3)
부과대상 개발면적(4) = (1) - (2) - (3)부과대상 개발면적(4) = (1) - (2) - (3)
구 분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소 계원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부과 근거 규 정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 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내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도로․철도 신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택지개발사업 등
소 계
소 계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총 건축연면적 (1)총 건축연면적 (1)총 건축연면적 (1)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 (2)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 (2)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 (2)
제 외 면 적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 외 면 적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
제 외 면 적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복리시설중 주민공동시설
제 외 면 적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
제 외 면 적소 계 (3)소 계 (3)
부과대상 건축연면적{(4) = (1)-(2)-(3)}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4) = (1)-(2)-(3)}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4) = (1)-(2)-(3)}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계원원
사 업 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사 업 승 인 ․ 인가일부 과부 과분 납분 납징 수징 수특별회계납입 (도금고)특별회계납입 (도금고)정 산정 산가 산 금가 산 금환 급환 급기 타
사 업 명성 명주 소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사 업 승 인 ․ 인가일일 자금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10.>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납부연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4. 10.>

 1. 사업 시행자

 2.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개발면적 내역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

 6. 공제액 내역
 

 주)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금액
 ㅇ 부담금(A)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4)×(용적율/200)}-공제액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사업인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부담금(A) x 0.5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0.>

 1. 사업 시행자

 2.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건축연면적 내역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함
 5. 공제액 세부 내역

 주)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6. 부담금 부과금액 
 ㅇ 부담금(A)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4)}-공제액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사업인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부담금(A) x 0.5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4. 10.>
( 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제2조(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을 징수결의한 때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제3조(납부고지서 및 분할납부신청 등)

제3조(납부고지서 및 분할납부신청 등)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분할납부 기한 3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분할납부고지서는 분할납부승인시 발부하여야 한다.④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관련자료 제출)

제4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및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시·군 회계관계공무원) 시·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시의 부담금담당국장 또는 부군수2.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제6조(부과·징수실적 보고)

제6조(부과·징수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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