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울 산 광 역 시 광역교통시설특별 회 계
(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ꄫ (분할납부 ⃝회중 ⃝회)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납‧감액 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무관사무관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납 기납 기납 기납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세 입 과 목관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년 도 세 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계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계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정액결정액결정액
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납부자납부자군 구군 구읍 면 동번지번지번지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당 초 납 부 기 일⑧ 당 초 납 부 기 일
⑨ 연 기 희 망 일⑨ 연 기 희 망 일
⑩ 연 기 사 유⑩ 연 기 사 유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연기사유 증명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30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 사업명⑥ 대상 사업명
⑦ 사업장 위치⑦ 사업장 위치
⑧ 부 과 금 액⑧ 부 과 금 액
⑨ 인가(승인)일⑨ 인가(승인)일
⑩ 준공 검사일⑩ 준공 검사일
⑪ 납 부 기 일⑪ 납 부 기 일
⑫ 분납 예정일⑫ 분납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⑬ 분 납 금 액⑬ 분 납 금 액
⑭ 분 납 사 유⑭ 분 납 사 유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독촉장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0>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납 부 의 무 자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⑥ 대 상 사 업 명
납 부 의 무 자
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부 담 금 부 과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비 고비 고
계계계
1회 분납1회 분납1회 분납
2회 분납2회 분납2회 분납
3회 분납3회 분납3회 분납
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
구 분구 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비 고
구 분구 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계계계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비 고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6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공제액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내역⑩ 산출내역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산출근거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대상사업

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부 과 근 거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 보 사 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총 건축연면적②총 건축연면적②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8호: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공중화장실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ㆍ입주자집회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관련시설 등
제 외 면 적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③제외면적 계③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전용 면적④공급 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 (④×⑤)⑦표 준 건축비 (원/㎡)부과율 ⑧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계계계계--
구 분전용 면적④공급 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 (④×⑤)⑦표 준 건축비 (원/㎡)부과율 ⑧부담금(원) (⑥×⑦×⑧)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85㎡초과 (전용면적)1.5%
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 면적⑩공급 면적층수⑪ 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 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⑨ 부과율 (%)전용 면적⑩공급 면적층수⑪ 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 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⑭ 공 제 액 총 계원원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⑮부 담 금원원
-주택부문 부과금액원원
-주택이외부문 부과금액원원
공 제 액(⑭)원원
경 감 율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0․ 8, 2014·6·30>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1)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건축연면적 내역 <개정 2009․10․ 8>

주1)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함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5-2. 주택 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6. 공제액 세부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1) ⑮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주2)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8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대상사업

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부 과 근 거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 보 사 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⑥ 공 제 액 총 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⑦ 부 담 금원원
⑥ 공 제 액원원
⑧ 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2014·6·30>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1)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개발면적 내역

 
 주1)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⑤( )%

6. 공제액 세부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1)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2)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9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납 부 기 한⑧ 납 부 기 한
⑨ 신 청 사 유⑨ 신 청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울산광역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령사업시행 근거법령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구 분일 자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납부기한사 유비 고
구 분일 자당 초변 경납부기한사 유비 고
구 분납 부 기 한분 납 금 액비 고
계
1 회 분 납
2 회 분 납
3 회 분 납
4 회 분 납
구 분신 청 일사 유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비 고
구 분신 청 일사 유당 초변 경비 고
구 분납부기한납부금액가 산 금 조 정가 산 금 조 정비 고
구 분납부기한납부금액일 자금 액비 고
계
구 분납부기한미납액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비 고
구 분납부기한미납액1차2차3차4차비 고
구 분압류일자압 류 물 건압 류 물 건압류금액압류 순위배당내역비고
구 분압류일자소 재 지물건명압류금액압류 순위배당내역비고
일 자독 려 자독 려 자내 용비 고
일 자직성 명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부과 및 변경사항

5. 분납납부 허용내용

6.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7. 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항

8. 독촉장 발부사항

9. 재산압류 사항

10. 징수 독려사항

[별지 제11호서식]과오납금반환명령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제 호제 호연도 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제 호제 호연도 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
징 수 관징 수 관작성자작성자작성자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
관관관관관항항항목목목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ꄫ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8>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4조(납부연기의 신청)

제4조(납부연기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10· 8>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4. 삭제 <2009·10· 8>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8조(공제액 신청)

제8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인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10조(이의신청서)

제10조(이의신청서)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11조(부과·징수대장)

제11조(부과·징수대장)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12조(부담금의 과오납금)

제12조(부담금의 과오납금)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1. 징수관 : 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 교통기획과장3. 수입금출납원 : 부담금사무 담당사무관4. 재무관 : 행정국장5.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6. 지출원 : 경리담당 사무관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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