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역( )지구( )지구(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① 계① 계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5. 용적률 내역 : ⑤( )%
[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원)종전(최초)내역(원)종전(최초)내역(원)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원원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원원원원
⑥공제액 총계⑥공제액 총계원원원원원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⑦부 담 금⑦부 담 금⑦부 담 금원원원원원
공 제 액(⑥)공 제 액(⑥)공 제 액(⑥)원원원원원
⑧경 감 율⑧경 감 율⑧경 감 율( )%( )%(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⑦-⑥)×⑧〕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⑦-⑥)×⑧〕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원원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7.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제2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역( )지구(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① 계① 계① 계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제 외 면 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제6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제6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제 외 면 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7호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제7호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제7호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제 외 면 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함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구 분구 분④공급 면적(㎡)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천원/㎡)⑧부과율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계계계계---
구 분구 분❹공급면적 (㎡)❹공급면적 (㎡)❹공급면적 (㎡)❹공급면적 (㎡)층수 (층)❺세대수 (세대)❺세대수 (세대)❻면적계(㎡) (❹×❺)❼표준건축비 (천원/㎡)❼표준건축비 (천원/㎡)❽부과율❽부과율❽부과율부담금(원) (❻×❼×❽)부담금(원) (❻×❼×❽)부담금(원) (❻×❼×❽)부담금(원) (❻×❼×❽)부담금(원) (❻×❼×❽)
계계계계계계계-----
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전용 면적⑨ 부과율 (%)⑨ 부과율 (%)⑩건축 연면적 (㎡)⑪호수 (호)⑫면적계 (㎡) (⑩×⑪)⑫면적계 (㎡) (⑩×⑪)⑫면적계 (㎡) (⑩×⑪)⑬표준 건축비 (천원/㎡)부담금(원) (⑨×⑫×⑬)건축 연면적 (㎡)호수 (호)호수 (호)호수 (호)면적계 (㎡) (×)면적계 (㎡) (×)표준 건축비 (천원/㎡)표준 건축비 (천원/㎡)표준 건축비 (천원/㎡)부담금(원) (⑨××)
계계계계계-계계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원)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원
⑭공제액 총계⑭공제액 총계원원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7. 부담금 부과액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⑮부 담 금원원원
-주택부문 부과액원원원
-주택이외부문 부과액원원원
공 제 액(⑭)원원원
경 감 율경 감 율(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⑮-⑭)×〕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⑮-⑭)×〕원원원
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제3호서식]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관)(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 (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 장기 장(인)(인)(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종특별자치시금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안 내 문
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건축(주택이 20세대 이상)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1.5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건축(주택이 20세대 이상)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1.5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건축(주택이 20세대 이상)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해양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1.5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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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후 면)

[별지제4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납부(감액)통지 또는 납부고지서 발부납부(감액)통지 또는 납부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납부통지 제 호납부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부통지 제 호납부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세 입 과 목관세 입 연 도세 입 연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가 산 금계계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
납부자납부자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시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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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고
발 급 년월일부담금납부기한독촉장발급 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고
회 차납부년월일부 담 금비 고
계
1회 분납금
2회 분납금
3회 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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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제6호서식]독 촉 장

제 호제 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납 부 의무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
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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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0일
신청인 ․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납 부 기 일납 부 기 일
분납예정일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 납 금 액분 납 금 액
분 납 사 유분 납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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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청인 ․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 사업명대상 사업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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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제 호제 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연 기 희 망 일연 기 희 망 일연 기 희 망 일
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공제신청액공제신청액
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승인 등 통보)

제2조(사업승인 등 통보)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 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① 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분할납부 신청)

제4조(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납부연기 신청)

제6조(납부연기 신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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