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납부(감액)통지 또는 납부고지서 발부납부(감액)통지 또는 납부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납부통지 제 호납부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부통지 제 호납부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세 입 과 목관세 입 연 도세 입 연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가 산 금계계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
납부자납부자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년도 수시분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분할납부 회중 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부과근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 장기 장(인)(인)(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해당부서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안 내 문
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건축사업(주택이 20세대 이상)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60㎡~85㎡ 경우는 100분의 1.5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2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건축사업(주택이 20세대 이상)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60㎡~85㎡ 경우는 100분의 1.5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2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건축사업(주택이 20세대 이상)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60㎡~85㎡ 경우는 100분의 1.5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2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제 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연 기 희 망 일연 기 희 망 일연 기 희 망 일
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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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납 부 기 일납 부 기 일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분납예정일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 납 금 액분 납 금 액
분 납 사 유분 납 사 유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 호제 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체 납 내 용
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신 청 인 ․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공제신청액공제신청액
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부담금 부과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고
발 급 년월일부담금납부기한독촉장발급 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고
회 차납부년월일부 담 금비 고
계
1회 분납금
2회 분납금
3회 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제 호제 호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제 호제 호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제 호제 호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징수관 주 관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
징 수 관징 수 관작 성 자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
(관)(관)(관)(관)(항)(항)(목)(목)(관)(관)(관)(항)(항)(목)(목)(관)(관)(관)(항)(항)(목)(목)(관)(관)(관)(항)(항)(목)(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대상 사업명대상 사업명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 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사업구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개발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의 도로의 설치 및 부담 비용원원
광역철도 역 인근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ㆍ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설치 및 건설ㆍ개량부담 비용원원
⑥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⑦부 담 금원원
공 제 액(⑥)원원
⑧경 감 률( )%( )%
최종 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 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통보사유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개발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 외 면 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제 외 면 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전용 면적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원/㎡)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계--
구 분전용 면적❹공급면적 (㎡)층수 (층)❺세대수 (세대)❻면적계(㎡) (❹×❺)❼표준건축비 (원/㎡)❽ 부과율부담금(원) (❻×❼×❽)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이하 (전용면적)1%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1.5%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 면적⑩공급 면적층수⑪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분❾부과율 (%)전용 면적공급 면적층수동수면적계(㎡) (×)표준건축비 (원/㎡)부담금(원) (❾××)
2%
2%
2%
2%
2%
2%
2%
2%
2%
2%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의 도로의 설치 및 부담 비용원원
광역철도 역 인근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ㆍ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설치 및 건설ㆍ개량부담 비용원원
⑥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⑮부 담 금원원
-주택부문 부과금액원원
-주택외부문 부과금액원원
공 제 액(⑭)원원
경 감 률경 감 률( )%( )%
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14.>

≪후 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9.>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3.5.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9.9.>

[별지 제7호서식]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9.>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9.9.>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개발면적 내역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1)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2) ⑧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9.9.>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5-2. 주택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 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제2조(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제3조(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납부연기 신청)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제5조(분할납부 신청)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8조(공제액의 신청)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9조(부과징수대장)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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