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0., 2019.10.18., 2021.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19.10.18.>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30.>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9.>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8.>8. "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0.1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2021.11.9.>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개정 2021.11.9.>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장애인보장구 보급,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등 재활보조서비스 <개정 2021.11.9.>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9.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1.11.9.>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제7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7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19.10.18.>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② 시장은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 개정 2021.11.9.>③ 시장은 긴급하게 시설에서 퇴소하려는 희망자에게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1.11.9.>④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脫)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1.11.9.>
제9조(자립생활체험홈)
제9조(자립생활체험홈)①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19.10.18>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0.18.>[제목개정 2019.10.18.]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시장은 매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30.>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제12조(센터의 운영)
제12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7.30., 2021.11.9.>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센터의 사업)
제1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1. 활동지원급여 제공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개정 2021.11.9.>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정 2019.10.18.>5.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신설 2019.10.18.>6. 주택 개·보수7.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센터운영위원회 기능)
제14조(센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0.>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5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제16조(지도·점검)
제1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