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1시간1시간1시간2시간3시간3시간 이후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최초 15분최초 30분이 후 매10분매 10분 가산 요금매 10분 가산 요금매 10분 가산 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중심1,2,3,지하무료8004006001,0001,50090,000-
산본로데오무료무료무료4004004008,00090,000
구 분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구 분1시간1시간1시간2시간3시간3시간 이후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구 분최초 15분최초 30분이후 매10분매 10분 가산 요금매 10분 가산 요금매 10분 가산 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산본시장산본시장 노상, 산본시장1,2, 금산로 1무료무료4006009001,30057,000-
군포역전시 장군포역1길무료무료400400400400--
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1시간1시간1시간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최초 15분최초 30분이후 매10분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군포역환승무료무료4008,00080,000
급지공영(노상 및 노외) 주차장공영(노상 및 노외) 주차장공영(노상 및 노외) 주차장공영(노상 및 노외) 주차장공영(노상 및 노외) 주차장
급지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급지최초 15분최초 30분이후 매10분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1급지무료8004009,000100,000
2급지무료6002006,00070,000
3급지무료3002004,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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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10조제1항)
산본중심상업지역

(단위 : 원)

전통시장

(단위 : 원)

환승주차장

 (단위 : 원)

 (단위 : 원)
그 외 주차장
<비고>
 가. 급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 1급지: 상업지역
 2) 2급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 3급지: 1,2급지 이외의 지역
 나. 상기의 요금표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주차장의 특성 및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1일 최대 주차요금과 월정기권의 적용 여부 및 범위(금액, 판매 매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1일 최대 주차요금과 월정기권의 금액 범위는 요금표의 금액을 최대금액으로 한다)
 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1일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1일 주차권의 금액은 1일 최대 요금으로 한다.
 라. 1일 주차권 운영시간: 00:00~24:00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감면범위감면대상
1. 전액면제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자동차 다.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자동차 라.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차량이 문화공영주차장을 이용 하는 시간이 최초 30분 이내인 경우 마. 군포역 환승주차장, 군포역1길주차장 입차 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2. (1회 주차요금) 최초 주차시간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 때부터 100분의 50 경감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사.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 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자.「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1회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의한 경형자동차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 도시철도 환승을 위하여 시간주차, 일주차, 정기주차 하는 자동차
4. (1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 다.「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감면범위감면대상
4. (1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라.「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마.「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를 부착한 자동차(단, 우수기업 인증기간 3년으로 한정한다) 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또는 군포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가(단,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5. 기타가.「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나.「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단, 감면은 1회에 한정한다) 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회의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 부서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이용권을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상가에 판매할 수 있다. 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근 주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혹은,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비고> 가.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주차장관리자가 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비고> 가.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주차장관리자가 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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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10조제2항)

[별표 3]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납부 방법

구분선정방법위탁료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시와 협의시와 협의시와 협의
제1항제2호의 경우경쟁입찰낙찰금액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별표 3 제2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금액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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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납부 방법(제12조제2항)

1.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 및 위탁료 금액
2. 위탁료 산출 기준
 가.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나.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다. 건물식(지하식, 환승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라. 지수 : 해당 공영주차장의 1회(30분 기준) 주차요금 / 1급지 1회(30분 기준) 주차요금
 마.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9㎡당 1대(시설면적/59㎡)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90㎡당 1대(시설면적/9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5㎡당 1대(시설면적/125㎡) ◦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87㎡이하: 1대 ◦ 시설면적 87㎡초과: 1대에 87㎡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87㎡)/87㎡>]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 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85㎡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또는 호실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0.8홀당 10대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1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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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루미늄 판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녹색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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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8조제1항)
 ※ 그림참조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18조제2항)
※ 그림참조

 1. 규 격
 가. 내부표지판 : 가로(30센티미터) × 세로(25센티미터)
 나. 문 자 : 가로(17센티미터) × 세로(25센티미터)
 2. 재 료: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색 채
 가.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4. 기 타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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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제28조제1항 관련)
 1. 규 격 : 가로(9센티미터) × 세로(6센티미터)
 2. 색 상
 가. 바탕 : 하늘색
 나. 글씨 : 검정색
 3. 형 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한다.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된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제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3. 부설주차장(1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 주차환경 등에 따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제9조(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2. 제11조에 따른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차사실을 확인한 때부터의 주차요금 외에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1조(주차요금의 징수)

제11조(주차요금의 징수)① 제10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3. 1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③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1.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2.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④ 제2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을 나가는 때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⑤ 노상주차장에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⑥ 주차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국가나 시의 정책추진 때문에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된 위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202.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40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303. 100분의 40이상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50

제13조(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제13조(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5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운영시간 중 발생한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조(주차거부 금지)

제16조(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경우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17조(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제17조(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제18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의 주소와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을 따른다.

제19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나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하역주차구획의 설치)

제20조(하역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 지정 시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21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들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3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단지조성사업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22조(단지조성사업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5.「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6.「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주택·상업지역 및 근린생활 시설 용지 등과 같이 주차 수요가 많은 구역의 외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제23조(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① 주차장 관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영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5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 설치 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3. 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8대 미만은 설치 불가

제26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26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근의 범위는 제27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은 설치비용 납부액을 해당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으로 나눈 기간으로 하며,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요금 대신 1일 8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2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3.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토지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3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제3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시설물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결과 제5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혹은 인접한 지구에 위치한 시설물나. 그 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2. 주차구획 10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시설물

제31조(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제31조(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3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3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한다.3.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대상)

제33조(보조대상)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2. 제30조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이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② 보조대상의 범위, 지급기준, 절차,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보조금의 신청 및 반환)

제34조(보조금의 신청 및 반환)① 제33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및 반환 등 그 밖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제35조(과징금)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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