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 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 요금주ㆍ야간주간야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주ㆍ야간주간야간
1급지600원300원7,000원-60,000원-600원300원7,000원80,000원60,000원50,000원
2급지300원100원3,500원-35,000원-300원100원3,500원50,000원35,000원25,000원
거주자 전용---30,000원20,000원20,000원---30,000원20,000원20,000원
버스전용1,500원500원12,000원120,000원--1,500원500원12,000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31., 2020.10.30., 2022.12.28., 2023.8.9., 2024.7.18.,2025.4.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단, 대곶 및 통진, 북변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2.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1급지 :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동지역
 나.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김포시 지역
 3. 주차시간
 가. 기본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나.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2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ㆍ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라. 최초 10분미만 정차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요일제 운영 등 공공·공익을 위한 추진시책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거나 번호판 등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또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상이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라.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자전거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운전하는 공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단,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시에 한함)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삭제>
 자. <삭제>
 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카.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으로서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타. 외부 시청사 및 공영주차장 입주부서·단체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해당부서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을 제시할 경우 입차 후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파.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당일에 한함)을 제출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단, 월정기 주차권의 요금은 전통시장 상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거. 시장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대중교통환승의 목적으로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2자녀인 경우 최초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의 감경 및 전액면제는 경기도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더.「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러.「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중소기업대상으로 지정된 다음연도 1년으로 하고 중소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김포시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자 중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7.18.>
 버.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7.18.>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정기권 발행
 가.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0미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익과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3개월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로 추첨 등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다. 공영주차장 건물 내 입주시설 직원의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김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7.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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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75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4제곱미터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 초과 : 1대에 13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87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제곱미터당 1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당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따른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 설 물설 치 기 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단,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6.30., 2023.8.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비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를 준용한다)

[별표 4] 과징금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과징금
1. 주차장이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제1항 관련)5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법 제17조제2항 관련)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관련)50만원
4. 노외주차장이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관련)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2.10.31>
과징금 부과기준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5] (삭제2017.6.30)

[별표5] <삭제 2017.6.30.>

제8조2항 관련(다음)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시장이 선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고 지 번 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 (원)납 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고 지 번 호위 치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납부 금액 (원)납 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7호서식)(제22조 제1항 관련)(삭제 2000. 12. 11)

(별지 제7호서식)(제22조 제1항 관련)(삭제 2000. 12. 11)
김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3.8.9.>

[별지 제10호의 서식]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비 고- ● 규 격 : 45㎝ × 75㎝ ● 재 료 : 알미늄 또는 스텐레스스틸 ● 색 채 : 바탕 (흰색 및 파랑) 문자 (파랑 및 흰색)
일반형 출입통로확장형 출입통로
-비 고- ● 규 격 : 45㎝ × 75㎝ ● 재 질 : 알미늄 또는 스텐레스스틸 ● 색 채 : 바탕 (꽃담황토색) 문자 (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의 서식] <개정 2019.12.31., 2023.8.9., 2025.4.9.>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13조의2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
2. 흰색 실선에 파랑 바탕, 흰색 그림문자와 글자 
▶ 안내표지-지주형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3조의3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중 택하여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 안내표지-지주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2022.1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0, 2006.3.13, 2007.11.8, 2017.6.30)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28.>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0. 1.20.,2022.12.28.,2023.8.9.)

제4조(삭제 2012.10.31)

제4조(삭제 2012.10.31)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20, 2017.6.30)(단서 신설 2006.3.13,)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2.12.28.>③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2.12.28.,2023.8.9.,2025.4.9.>1. <삭제 2017.6.30>2. <삭제 2017.6.30>3. <삭제 2025.4.9.>4. <삭제 2025.4.9.>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5.4.9.>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제7조 (주차장의 표시)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내표지를 따른다.<개정 2006.3.13., 2022.9.21., 2023.8.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개정 2000. 1.20)② <삭제 2023.8.9.>③공영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5.,2022.12.28.)④ <삭제 2023.8.9.>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0.,2022.12.28.,2025.4.9.)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22.12.28.>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신설 2004.12.30)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③ <삭제 2017.6.30>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31.>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해당 (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 운영시간/24 <개정 2023.8.9.>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4.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수익률 × 기간(년)※ 수익률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 ÷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 × 100 × 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9.12.31.>⑥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1.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경우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⑦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제9조(주차장의 설치등)

제9조 (주차장의 설치등)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2022.12.28.)②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ㆍ신고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0)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8.9.>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④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제11조의2(버스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의2 (버스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①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제1항에 따른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3(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의3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④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제11조의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개정 2022.12.28.>①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 (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해제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3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제13조의2(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9.,2025.4.9.>②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4.9.>③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2025.4.9.>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④ 국가유공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8.9.,2025.4.9.>[전문신설 2017.4.18, 제목개정 2023.8.9.,2025.4.9.]

제1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제1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②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4.9.]

제14조(주차장 설치심의등)

제14조 (주차장 설치심의등)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0)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용의 장기예측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위탁관리 협약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5.4.9.>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요금 중 주ㆍ야간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31]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12.28.>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9.,2025.4.9.>[본조신설 2012.10.3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28.>

제15조의2(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15조의2 (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모든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을 말한다.(개정 2000. 1.20, 2004. 3. 5, 2006.3.13)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5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0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6.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② (삭제 2015.10.30)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제17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하며,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2022.12.28.)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산정한 1일 주차요금(2시간까지의 1구획당 30분기준요금에 12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③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9.>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9.>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12.10.31]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 바닥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2. 필요시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합한 장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⑤ <삭제 2023.8.9.>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0.7.28.>[전문개정 2013.7.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9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①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1.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 5퍼센트이상2. 총 주차대수규모가 100대이상인 경우: 10퍼센트이상②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③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2000. 1.20)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등)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등) (삭제 2000. 1.20)

제22조(공영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제22조 (공영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 지정, 지원기준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31.>]

제23조

제23조 제23조<삭제 2017.6.3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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