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목별 정원

구 성 종 목계감 독코치선수
태 권 도 팀10118
육 상 팀121110
테 니 스 팀8116
복 싱 팀81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2.31., 2020.11.27.>
종목별 정원

 ※ 연습계약선수는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한다

[별표 2]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

구분구분구분연봉액(원)점수(점)영입비(1인당)비고
감독감독감독65,000,000 이하--공무원 5급 호봉 준용
코치코치코치50,000,000 이하--공무원 6급 호봉 준용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특급160,000,000 이하95 이상1억원 이내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특급255,000,000 이하94~871억원 이내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특급350,000,000 이하86~791억원 이내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A145,000,000 이하78~715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A242,000,000 이하70~635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A339,000,000 이하62~555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B135,000,000 이하54~473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B232,000,000 이하46~393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B329,000,000 이하38~313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C126,000,000 이하30~232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C224,000,000 이하22~152천만원 이하
선 수 등 급 및 연 봉 액C322,000,000 이하14 이하2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18.>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고
 1. 점수의 가감 등
 가. 지도자는 훈련 참여 성실성, 성장성, 사회공헌도, 시정홍보 참여도를 고려하여 1~10점 범위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최근 1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일 경우 5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 최근 1년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3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라. 김포시 명예 실추, 폭력 및 폭언 행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시 건당 20점을 감점한다.
 마.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시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2. 연봉의 조정 등
 가. 등급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대회개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 단원의 연봉을 동결할 수 있다.
 3. 실적의 적용
 가.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대회개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규 단원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군복무 후 복직한 선수의 경우 군 복무 이전 2년간의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삭제 2024.12.18.>

[별표 4〕<삭제 2024.12.18.>

[별표 5]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기준

구분구분점수비고
올림픽금(1위)50점
올림픽은(2위)45점
올림픽동(3위)40점
세계선수권대회금(1위)45점
세계선수권대회은(2위)40점
세계선수권대회동(3위)35점
아시안게임금(1위)40점
아시안게임은(2위)35점
아시안게임동(3위)30점
아시아선수권대회금(1위)35점
아시아선수권대회은(2위)30점
아시아선수권대회동(3위)25점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금(1위)25점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은(2위)20점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동(3위)15점
전국단위대회금(1위)18점
전국단위대회은(2위)15점
전국단위대회동(3위)10점
시·도 체육대회금(1위)10점
시·도 체육대회은(2위)7점
시·도 체육대회동(3위)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12.29., 2024.12.18.>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그 밖의 국제대회’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10개국 이상이 출전한 국제대회를 말한다.

[별표 6] 훈련비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계훈 련 비훈 련 비훈 련 비비 고
계식 비간 식 비목 욕 비비 고
45,00030,00010,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훈련비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단위: 원/일)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지급 구분지급 구분지급 구분지급 구분지급 구분비고
일 비식 비간식비목욕비숙박비비고
20,00030,00010,0005,000실비 (상한액: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단위: 원/일)

[별표 8]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구분선수 포상금[( )는 단체경기]선수 포상금[( )는 단체경기]선수 포상금[( )는 단체경기]선수 포상금[( )는 단체경기]
구분구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올 림 픽올 림 픽50,000(25,000)40,000(20,000)30,000(15,000)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20,000(10,000)16,000(8,000)12,000(6,000)
세계선수권대회3년 주기16,000(8,000)12,000(6,000)6,000(3,000)
세계선수권대회2년 주기12,000(6,000)6,000(3,000)4,000(2,000)
세계선수권대회1년 주기6,000(3,000)4,000(2,000)2,000(1,000)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10,000(5,000)8,000(4,000)6,000(3,000)
아시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4,000(2,000)3,000(1,500)2,000(1,000)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2,000(1,000)1,400(700)1,000(500)
전국단위대회전국단위대회1,000(500)600(400)4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12.18.>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비고
 1. ‘그 밖의 국제대회’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10개국 이상이 출전한 국제대회를 말한다.
 2. 경기종목별 지도자에게는 최고 수혜선수 1명의 포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이면서 지도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50퍼센트만 지급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출전하는 종목이면서 남녀별 지도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기여도가 없는 지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엔트리(entry)에 포함된 후보선수로 출전하였을 경우 포상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해당 포상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최고 신기록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신기록을 수립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회의 동메달(3위) 포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세계신기록 : 1,000퍼센트나. 아시아신기록 : 500퍼센트
 다. 한국신기록 : 300퍼센트라. 대회신기록 : 200퍼센트
 5. 신규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대회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9] 징계 양정 기준

구 분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위반해임정직감봉견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임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영리업무 및 겸 직 금지의무 위반해임정직감봉견책
직장이탈금지 위 반파면해임정직감봉
비밀엄수의무 위 반해임정직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 반파면해임정직감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징계 양정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인사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출석인원
의 제
회의내용
회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인사기록 카드

종 목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등록 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주 소연락처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병 역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 :복 무 :복 무 :복 무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신체 사항신장신장체중시력시력색맹취미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신체 사항cmcmkg좌- 우-좌- 우-
학 력학 력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학위)전 공(학위)전 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학위)
학 력학 력
학 력학 력
위촉 사항위촉 사항위촉년월일위촉년월일위촉년월일직 위직 위직 위해촉년원일해촉년원일해촉년원일해촉년원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위촉 사항위촉 사항
위촉 사항위촉 사항
경 력경 력년월일년월일연 봉연 봉연 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년월일년월일연 봉연 봉근무기간근무기간
경 력경 력
경 력경 력
경 력경 력
경 력경 력
경 력경 력
경 력경 력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사기록카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3호서식]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

대표자김포시장 (인)
단원(근로자)단원(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단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 혹은 지도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단원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단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 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및 지도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및 지도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단원 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주 5일로 정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단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단원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단원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단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단원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영입비 및 급여 등) ① 영입비 및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영입비 : 금000000원(₩000,000,000)
 2. 연 봉 : 금000000원(₩000,000,000) [주휴수당 포함]
 3. 지급일 : 영입비-계약기간 첫 30일 이내 / 급여-매월 30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단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 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 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단원이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단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기타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과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단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본인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 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임명장

(별지 제6호 서식)
임 명 장
 성 명 : 
 
 귀하를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부 감독(코치․선수)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
재직사항소 속소 속
재직사항직 명직 명
재직사항재직기간재직기간년. 월 . 일부터 년. 월 .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 일부터 년. 월 . 일까지 ( 년 개월 )년. 월 . 일부터 년. 월 . 일까지 ( 년 개월 )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
경력사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무부서
경력사항부 터부 터까 지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무부서
경력사항
경력사항
퇴직사유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금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퇴직년월일퇴직년월일
퇴직당시 소속기관퇴직당시직명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소 속직 명직 명근무기간근무기간발령청
(총 근무일수 : 일)(총 근무일수 : 일)
○ 지급금액 : 금 원○ 지급금액 : 금 원○ 지급금액 : 금 원○ 지급금액 : 금 원○ 지급금액 : 금 원○ 지급금액 : 금 원
○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금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소 속직 위성 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접 수 대 장

[별지 제11 서식]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감 독감 독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선수훈 련 참 가 자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선수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오 전
훈 련 내 용오 후
훈 련 평 가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이적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

제2조(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종목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으로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1.30.>

제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30.>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1.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이력서 1부5.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 실적서 1부7. 경기실적 증명서 1부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9. 채용신체검사서 1통10. 사진 1매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개정 2021.5.14.>11. 범죄경력조회서 1통12.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② 임명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직증명서 등)

제6조(재직증명서 등)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등)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등)① 단원의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8.>② 선수 등급 적용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성적 6개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득점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30.,2024.12.18.>③ 선수 연봉 책정은 별표 2로 분류된 등급별 연봉 기준 범위에서 협상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기준일 2년 전까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2024.12.18.>④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선수 영입 등)

제8조(선수 영입 등)① 시장은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영입비 지급대상 선수는 2년 이상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에는 영입비의 2배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김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개정 2024.12.18.>③ 시장은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2024.12.18.>[제목개정 2024.12.18.]

제9조(합숙소의 설치)

제9조(합숙소의 설치)① 선수의 기량향상 및 급식편의 등을 위한 합숙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감독 및 코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단원의 급여 등)

제10조(단원의 급여 등)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30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5.14., 2022.11.30., 2023.12.29.>②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자에게는 직책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5.7.30.>[제목개정 2025.7.30.]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②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1개월분(30일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③ 퇴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0.>④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2조(의료 등)

제12조(의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의 부상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의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김포시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하여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진흥에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5. 그 밖에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11.30.>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 및 코치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의 비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5조(휴가)

제15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18.>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전지훈련 등)

제16조(전지훈련 등)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ㆍ내외 관련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3. 입단 예정 선수의 체력 검정이 필요한 경우

제17조(훈련비 지급)

제17조(훈련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훈련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 대하여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7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 선발 출전하는 감독, 코치, 선수에게 출전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9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9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당연퇴직)

제20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2.11.30.>

제21조(직권면직)

제21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22조(휴직)

제22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0.>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원면직)

제23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이적동의)

제24조(이적동의)① 시장은 김포시와 타 경기단체 간에 단원의 이적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8.]

제25조(포상금)

제25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8.>]

제2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2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나. 경기 종목별 지도자2. 위촉직 위원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나. 인권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⑤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30.][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7.30.>]

제2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30.>③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18.>][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7.30.>]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2.18.>][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7.30.>]

제29조(준용규정 등)

제29조(준용규정 등)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4.19., 2022.7.20.>②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제28조에서 이동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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