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1회 위반 시250150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회 위반 시250250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3회 이상 위반 시25035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1회 위반 시25015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2회 위반 시25025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3회 이상 위반 시250350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1회 위반 시150100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위반 시150150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3회 이상 위반 시150200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 시250150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 시250250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 시250350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 시150100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 시150150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 시15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한다.

[별표 2]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기준

설 치 유 형보 조 금 지 원 금 액기 준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담장 안에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직각 또는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1,000천원까지 보조주차구획 1면 기준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대문 안에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직각 또는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1,700천원까지 보조주차구획 1면 기준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2면 이상 규모의 공동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2,000천원까지 보조주차구획 2면 기준
4. 화단 등 지장물을 철거하여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800천원까지 보조주차구획 1면 기준
5.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의 변경 또는 설치를 하는 경우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최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까지 보조
※ 설치유형별 주차구획 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 주차구획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추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500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설치유형별 주차구획 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 주차구획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추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500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설치유형별 주차구획 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 주차구획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추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500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11. 7.>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기준(제8조 및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

용 도총 소요액자기자본보조신청금액비 고
설치 자금
수집항목수집 및 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주차장 유지·관리 상태 확인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 완료 시 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7.>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제7조 관련)
1.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성별 : )
 ○ 주 소 :
 ○ 연 락 처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 주차장 설치 위치 : (대지면적 : m²)
 ○ 주차장 설치개요
 - 시설형태 :
 - 주차장 규모 : 연면적 m²(너비 m, 길이 m)
 ○ 사업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설치자금 소요 계획
(단위 : 원)

※ 보조금 교부 금액은 신청서 검토 후 결정·통보될 예정이며 위 기재한 보조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사업비용 산출 근거 1부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7.>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설치장소 : 
 ○ 설 치 자 : 
2. 주차시설 현황
 ○ 주차장 규모 : 대 (너비 m, 길이 m) 
 ○ 시설형태: 
 ○ 설치비용: 원
3. 첨부서류 
 ○ 주차장 설치사진(전·중·후) 1부 
 ○ 주차장 설치비용 영수증 1부 
 ○ 통장 계좌 사본 1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관리카드

주 소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년 월 일 (성별 : )년 월 일 (성별 : )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설치장소주 차 시 설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기존 : 공사 후 :
주차형태 (규모)공사 기간공사 기간공사 기간
총설치비용자 비 부 담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 검 일 시점 검 일 시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자 (인)점 검 자 (인)점 검 자 (인)점 검 자 (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1. 7.>
주차장 관리카드(제9조제2항 및 제10조 관련)
 20 년 월 일 

 
 ※ 매년 2회(5월, 10월 전후)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후 서명날인
 - 뒷면에 전·중·후 사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 시 자동차에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산금 부과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입차(발견)시간, 위반사항,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

제4조(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표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및 입차시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출차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②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권은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이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발행규모는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규모를 합산한 값이 각각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발행할 수 있다.③ 월정기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발행대장,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등 정기권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한다.

제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0.2., 2026.4.16.>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2026.4.16.>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0.2., 2026.4.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여부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신청 지역의 주차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절차)

제9조(보조금 지급 절차)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비용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점검 및 유지관리)

제10조(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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