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8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1조 관련)

구분급지1회 주차1회 주차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구분급지1구획 최초30분1구획 10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주야간
노상1급지9004009,50080,000
노상2급지7003007,00060,000
노상3급지3002004,00050,000
노외1급지9004009,50070,00050,000100,000
노외2급지7003007,00050,00040,00070,000
노외3급지3002004,00040,0003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2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1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 이 주차요금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부천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공영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기본요금은 1회 1구획 최초 30분 요금을 징수하며, 30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0분 단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라.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ㆍ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8시부터 20시까지
 2) 야간: 20시 초과부터 다음날 8시 미만까지
 3)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마. 1일 주차제 및 월정기 주차제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일 경과 후에는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바. 주차요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승용차 또는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1배
 2) 15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버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1.5배
 3) 25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버스,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화물자동차: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2배
 4) 이륜자동차로 배기량이 250CC 이하: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0.5배
 5) 이륜자동차로 배기량이 250CC 초과: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1배
 사. 월정기 주차
 1) 노상주차장 1급지ㆍ2급지의 경우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장기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1일 주차제 및 월정기 주차제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제 배정은 주변 월정기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월주차 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주야간은 30,000원으로 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상업지역
 나. 2급지: 1급지ㆍ 3급지 이외의 지역, 중로 15미터 이상 노상주차장
 다. 3급지: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ㆍ노외주차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차장
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가. 면제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다만,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의 1일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은 90퍼센트를 감경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다만,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의 1일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월정기 주차요금은 90퍼센트를 감경한다.
 3) 시장, 경기도지사,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다만, 표지(스티커)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4)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부자 중 일시 또는 3년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일시 기탁한 기업 및 단체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이 경우 기탁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 시장이 인정한 경우, 이 경우 유료 이용 시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6)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의 경우. 다만, 면제 차량은 동별 각 1대로 한정하며 관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80퍼센트 감경
  1)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상인회에 월정기 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다. 50퍼센트 감경
 1)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의 경우
 2)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다만 최초 2시간은 전액 면제한다.
 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이 차량에 탑승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다만 최초 2시간은 전액 면제한다.
 5)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 시민이 탑승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다만 최초 2시간은 전액 면제한다.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소지한 차량 또는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다만 세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 또는 충전할 경우, 다만 최초 2시간은 전액 면제한다.
 8)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
 9) 유효기간 이내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봉사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10)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 2, 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1) 시에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사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 경우 신청 세대의 차량중 1대로 한정한다.
 라. 3시간 면제
  1)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 후, 전자발행(바코드 등)의 감면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마. 2시간 면제
 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표지를 부착한 시 소속의 관용차량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바. 1시간 면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시장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포함한다)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
  2)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상인회. 다만, 제21조의2에 따른 고객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 소속 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 확인을 받은 차량이 인근 지정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 이 경우 소상공인은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 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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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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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제1항, 제16조제2항 관련)

↑ | | | | | | | 80cm | | | | | |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 | | | | | | | 80cm | | | | | | ↓↑ 1.8~2.5m ↓
↑ 1.8~2.5m ↓
↑ 1.8~2.5m ↓
지 면지 면지 면지 면지 면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공영주차장알미늄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5조제1항, 제16조제2항 관련)
 

-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표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장 표 지(제5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표지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75㎝ × 세로 62㎝)
 CIP마크 (가로 25㎝ × 세로 25㎝)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5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설치위치: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제9조제4항)
 
 - 비 고 -
 •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유차전용주차구획(제15조제3항)

공유차 전용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차전용주차구획(제15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7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 라. 45°전진주차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7호서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1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1조제4항 관련)

 
 ※ 주차단위구획 : 2.5m×5.0m, 2.6m×5.2m, 3.3m×5.0m 중 택 1

[별지 제8호서식]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관련)

신청자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면수
신청자주 소주 소개방 면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 기간개방 기간개방 기간~~~~
개방 시간개방 시간개방 시간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지원 시설사업 기간사업 기간사업 기간
ex)cctvex)cctvex)cctv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31조 관련)

↑ || | 6cm || ||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31조 관련)
 (앞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표지
(별표 1 관련)
앞면
 부 천 시 공 영 주 차 장
 주차요금면제차량
 
 80mm 
 부천시장 

 100mm
 
 유의사항
 ▶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은 제외함.
 ▶ 본 표지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부정사용 시 회수조치 및 발급 불가함. 
 부천시 주차정책과
 전화번호: 625-4753

[별지 제11호서식] 업무방문확인표

【별지 제11호서식】
업 무 방 문 확 인 표
(별표 1 관련)
 주 차 확 인
년 월 일
 
(관리부서 명칭) 
 일련번호:
 
30mm
3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공영주차장"이란 시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22.>3. "시장인근 주차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12.22.>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시장구역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노외주차장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자동차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자동차의 주차로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이용안내표지(제1항을 준용한다)2. 주차장 표지 (별지 제2호서식)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제6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할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것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것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⑥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7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전통시장 또는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3.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한정한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주민자율조직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토지의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 일수/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3. 지하주차장ㆍ주차빌딩: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⑤ 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민원발생 및 계약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7회 이상 적발 시(1년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계약기간 내로 한다.⑧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이미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1.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1배2. 주차요금과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2배3. 시장등의 고객이 아닌 자가 제21조의2에 따른 고객우선주차구획에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2시간 초과분 주차요금×2배 <신설 2025.12.22.>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대상: 주차요금 부과일에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2. 납부기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2. 정기 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면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13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정한 주차구획 배정은 각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배정하되, 매년 사용 개시일 20일 이전까지 배정을 완료한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 및 주차면수의 증설 등 유휴면수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시로 해당 연도 사용 개시 만료일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3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주차)

제14조(공유주차)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2.>

제15조(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15조(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①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 설치된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② 시장이 지정한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는 자동차로서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라 한다)는 공유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③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노란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16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 도로구조를 고려하여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노외주차장 설치 심의 등)

제18조(노외주차장 설치 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설치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9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등)

제19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제2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 주차권 중 주야간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1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12.22.>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라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1조의2(시장인근 주차장의 특례)

제21조의2(시장인근 주차장의 특례)① 시장은 시장인근 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시장등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범위로 한다.② 고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별표 1과 같다.③ 고객이 아닌 자가 고객우선주차구획에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분의 시간에 대해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이 아닌 자가 고객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25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제25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6조(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제26조(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5면 이상, 무료개방은 10면 이상을 각각 3년 이상 개방하여야 함.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함.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제27조(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 시설 보수5.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28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개방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9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금지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금지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사항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30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야간)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33조(기계식주차장치의 확보 통지)

제33조(기계식주차장치의 확보 통지) 시장은 영 제12조의17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때, 인근 주차장을 60일 이내에 확보할것을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보조 및 융자)

제34조(보조 및 융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의 대상)

제3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4. 제18조의3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5. 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36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제36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① 보조금 교부방법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 1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 1

제37조(보조금의 반환)

제37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융자의 대상)

제38조(융자의 대상)① 제32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9조(융자의 방법)

제39조(융자의 방법)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융자금의 반환)

제4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41조(강제징수)

제41조(강제징수)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과징금 처분)

제42조(과징금 처분)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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