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제2조 관련)

단 원 종 목총 계감 독코 치선 수
총 계546642
육 상10118
검 도10118
수 영9117
레 슬 링8116
탁 구7115
테 니 스10118
< 비고 > 1. 단원의 수는 총수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음.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수는 총수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음.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수는 총수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음.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수는 총수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음.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수는 총수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음.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25.>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1의2]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임용자격(제8조 관련)

구 분임 용 자 격
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 경력 1년 이상 - 경기지도경력 2년 이상
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 경력 6개월 이상 -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경력 2년 이상 - 경기지도경력 1년 이상
선 수○ 최근 1년 이내 도 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부천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1.11.29.>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임용자격(제8조 관련)

[별표 1의3] 감독 성적평가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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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규 임용되는 선수의 등급 산정기준 및 연봉 기준표

특급A급B급C급
45점 이상30점 이상 ~ 45점 미만15점 이상 ~ 30점 미만15점 미만
구분구분점수비고
올림픽금(1위)40점
올림픽은(2위)35점
올림픽동(3위)30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금(1위)30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은(2위)20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동(3위)15점
그 밖의 국제대회금(1위)25점
그 밖의 국제대회은(2위)20점
그 밖의 국제대회동(3위)15점
전국체육대회금(1위)20점
전국체육대회은(2위)18점
전국체육대회동(3위)15점
시·도체육대회금(1위)10점
시·도체육대회은(2위)7점
시·도체육대회동(3위)5점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금(1위)10점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은(2위)7점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동(3위)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11.08>
신규 임용되는 선수의 등급 산정기준 및 연봉 기준표
(제8조의2제3항 관련)
1. 신규 임용 시 등급에 따른 점수기준

2.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기준

[별표 3] 선수 개인별 등급 평정표

선수별선수별등급순위총 점 (100)훈 련 평 가 (20)훈 련 평 가 (20)경기성적 (50)경기성적 (50)경기성적 (50)경 력 (20)경 력 (20)경 력 (20)감독 평가 (10)비고
선수별선수별등급순위총 점 (100)훈 련 성실도 (10)전 술 이해도 (10)상 (50)중 (35)하 (15)5년 이상 (20)3년 이상 5년 미만 (15)3년 미만 (10)감독 평가 (10)비고
개 인 기 록 표특급1
개 인 기 록 표특급2
개 인 기 록 표A급3
개 인 기 록 표A급4
개 인 기 록 표B급5
개 인 기 록 표B급6
개 인 기 록 표C급7
개 인 기 록 표C급 C급 ․8 9 10
※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1. 경기성적은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금 30점, 은 27점, 동 25점 나.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 금 15점, 은 10점, 동 7점 다.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2.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11.08>
선수 개인별 등급 평정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감독호봉적용기준표

감 독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호봉감 독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호봉
1호봉5급3호봉13호봉5급15호봉
2호봉5급4호봉14호봉5급16호봉
3호봉5급5호봉15호봉5급17호봉
4호봉5급6호봉16호봉5급18호봉
5호봉5급7호봉17호봉5급19호봉
6호봉5급8호봉18호봉5급20호봉
7호봉5급9호봉19호봉5급21호봉
8호봉5급10호봉20호봉5급22호봉
9호봉5급11호봉21호봉5급23호봉
10호봉5급12호봉22호봉5급24호봉
11호봉5급13호봉23호봉5급25호봉
12호봉5급14호봉24호봉5급26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감독호봉 적용기준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선수연봉 기준표(제11조제2항 관련)

등급등급연 봉 액 (단위: 천원)비 고
특급145,000 이상
특급242,000
A급139,000
A급236,000
A급333,000
B급131,000
B급229,000
B급327,000
C급126,000
C급225,000
비고 : 등급에 따른 세부등급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비고 : 등급에 따른 세부등급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비고 : 등급에 따른 세부등급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비고 : 등급에 따른 세부등급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등급등급평정 점수연 봉 액 (단위: 천원)비 고
특급185점 이상45,000 이상
특급280점 이상 85점 미만42,000
A급175점 이상 80점 미만39,000
A급270점 이상 75점 미만36,000
A급365점 이상 70점 미만33,000
B급160점 이상 65점 미만31,000
B급255점 이상 60점 미만29,000
B급350점 이상 55점 미만27,000
C급145점 이상 50점 미만26,000
C급240점 이상 45점 미만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9.13.>
선수연봉 기준표(제11조제2항 관련)
1. 신규 임용되는 선수의 연봉 기준표

2. 12월 등급 산정에 따른 선수의 연봉 기준표

[별표 6] 선수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비고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 추가 지급하는 금액)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 추가 지급하는 금액)
올림픽30,00020,00015,00010,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20,00015,00010,0005,000
그 밖의 국제대회3,0002,0001,5001,000
경기도체육대회1,5001,000700500
전국체육대회1,000700500500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1,000700500500
비고 1.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은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50퍼센트씩 지급한다. 2. 단체전은 개인전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대회에서 검도, 탁구, 테니스의 단체전 입상은 개인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종목의 계주, 수영종목의 계영은 단체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에 대한 개인별 연 지급총액은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1.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은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50퍼센트씩 지급한다. 2. 단체전은 개인전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대회에서 검도, 탁구, 테니스의 단체전 입상은 개인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종목의 계주, 수영종목의 계영은 단체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에 대한 개인별 연 지급총액은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1.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은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50퍼센트씩 지급한다. 2. 단체전은 개인전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대회에서 검도, 탁구, 테니스의 단체전 입상은 개인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종목의 계주, 수영종목의 계영은 단체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에 대한 개인별 연 지급총액은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1.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은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50퍼센트씩 지급한다. 2. 단체전은 개인전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대회에서 검도, 탁구, 테니스의 단체전 입상은 개인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종목의 계주, 수영종목의 계영은 단체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에 대한 개인별 연 지급총액은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1.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은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50퍼센트씩 지급한다. 2. 단체전은 개인전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도체육대회에서 검도, 탁구, 테니스의 단체전 입상은 개인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종목의 계주, 수영종목의 계영은 단체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체육대회, 전국규모 종목별 대회에 대한 개인별 연 지급총액은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인사위원회) ① ------------------------------------------------------------------------------------------------------------------ 9명------------------.
1. ∼ 6. (생 략)1.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부천시체육회 운영과장 및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선임감독으로 한다.② ---------------------------------------------------------------------------------------------------------------- 임직원 1명, 체육전문가 2명, 교육전문가 1명, 학교체육대표 1명이 된다.
③ ∼ ⑤ (생 략)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의 지급) ①ㆍ② (생 략)제14조(수당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
1. 지급액 : 월 50만원1. ---------- 40만원
2. (생 략)2. (현행과 같음)
제19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 범위ㆍ연가일수 등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단서 신설>제19조(휴가) ① ----------------------------------------------------------------------------------------------------. 다만,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주요대회에 참가 후 단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 ④ (생 략)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해외여행) 시장은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6. 03. 14.>
선수장려금 지급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단위: 천원)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7] 징계양정기준

구분양정 기준
견책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 출전정지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2.11.08>
징계양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8] 일반훈련비 지급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계식비간식비목욕비비고
33,00021,0006,0006,000
비고: 대회 출전 기간,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비고: 대회 출전 기간,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비고: 대회 출전 기간,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비고: 대회 출전 기간,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비고: 대회 출전 기간,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2.9.13.>
일반훈련비 지급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일/원)

[별표 9]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계일 비식 비숙박비간식비목욕비비고
78,00010,00021,00035,0006,0006,000
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비고: 1. 왕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2.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2.9.13.>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단위: 일/원)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회의내용
5. 그 밖의 주요 사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주요 경기 실적ㆍ ㆍ ㆍ ㆍㆍ ㆍ ㆍ ㆍㆍ ㆍ ㆍ ㆍ
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 증명서 1부 3.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 증명서 1부 3.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 증명서 1부 3.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 증명서 1부 3.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단신청에 따른 서약서입단신청에 따른 서약서입단신청에 따른 서약서
입단 신청서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단 신청서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입단 신청서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08>

[별지 제3호서식]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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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해임,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일으킨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무단으로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주민등록 번 호
인적사항성 명한 자주민등록 번 호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부 천 시 청부 천 시 청부 천 시 청부 천 시 청
재직사항직위․직급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부)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부)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부)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부)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
인적사항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
상벌사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처분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⑭용도⑭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훈련일지

선 수코 치감 독감 독결 재
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훈련시간장 소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

[별지 제8호서식] 합숙소 입소 신청서(제29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11.29.>
합숙소 입소 신청서(제29조의2제2항 관련)
○ 성 명 : 
○ 소 속 : 
○ 입소희망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 자발적인 의사로 입소하고자 희망하여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2조(단원의 수)

제2조(단원의 수)①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1.08>② 삭제 <2021.11.29.>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2022.9.13.>1. 단원의 임용 및 승급의 심의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직권면직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5. 우수선수의 영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부천시체육회 임직원 1명, 체육전문가 2명, 교육전문가 1명, 학교체육대표 1명이 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3.14.,2021.11.2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9.13.>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1.29.>⑦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항 신설 2021.11.29.>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단원의 임용서류)

제5조(단원의 임용서류)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신원진술서 1부6. 반명함판 사진 3매[전문개정 2012.11.08]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9.>③ 감독의 근로계약 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6.16.>

제7조(재직증명서 등)

제7조(재직증명서 등)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임용자격)

제8조(단원의 임용자격)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2.11.08, 2021.11.29.]

제8조의2(감독의 등급산정 및 조정)

제8조의2(감독의 등급산정 및 조정)① 감독의 등급은 재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위원회에서 조정한다.② 감독의 등급은 특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의3을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 시 2회 연속 C등급을 받은 감독은 재임용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6.16.]

제8조의3(선수의 등급산정 및 조정)

제8조의3(선수의 등급산정 및 조정)① 선수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조정한다.1.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2. 매년 12월에 1년간의 실적을 개인별로 산정한 경우. 다만, 신규 임용된 선수는 그 해의 12월 등급 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선수의 등급은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2개의 세부 등급을 두고, A급 이하는 3개의 세부 등급을 둔다.<개정 2022.9.13.>③ 신규 임용 선수에 대한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종목 및 대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른 세부 등급을 정한다.④ 12월 등급조정을 위한 선수 개인별 등급 평정표는 별표 3에 따른다.⑤ 위원회는 계속하여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2년간 연속 C급을 받은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08] [종전의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이동, 2025.6.16.]

제9조(우수선수의 영입)

제9조(우수선수의 영입)①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 종목별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영입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9.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입하기로 결정되어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용이 예정된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별표 4의 감독 1호봉(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호봉인 5급3호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13.>③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때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10조(단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10조(단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단원의 보수 지급에 따른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1.11.29.>[전문개정 2012.11.08]

제11조(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① 감독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며, 호봉별 적용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2.9.13.>②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감독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및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선수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12조(호봉획정)

제12조(호봉획정)① 시장은 감독의 호봉획정 및 승급을 관리한다.<개정 2022.9.13.>② 감독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1호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다른 선수단(직장경기부를 말한다) 근무경력의 80퍼센트.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함.<개정 2021.11.29.>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조 제목개정 2021.11.29.]

제13조(정기 승급)

제13조(정기 승급)① 감독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획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징계로 승급제한 중에 있는 감독은 그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14조(수당의 지급)

제14조(수당의 지급)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독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지급액·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29.>② 감독에게는 월 2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13.>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지급액: 월 40만원 <개정 2016.3.14.,2021.11.29.>2. 지급대상: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되는 달까지로 하며, 선발된 달과 제외되는 달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개정 2021.11.29.,2022.9.13.>[전문개정 2012.11.08]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시장은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9.13.>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①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1.08.,2022.9.13.>② 제1항 이외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개정 2022.9.13.>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의 겸임을 하지 못한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29.,2022.9.13.>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휴가의 범위와 방법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4, 2016.11.30.,2022.9.13.>② 단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개정 2012.11.08, 2016.11.30.>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지 못한다.④ 감독은 근무상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20조(휴직)

제2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각종 훈련비 및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단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에 질병이 완치되어 복직할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6.16.>

제22조(표창의 수여)

제22조(표창의 수여)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9.13.>

제23조(선수장려금의 지급)

제23조(선수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선수에게 별표 6의 선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에게는 최상위로 입상한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은 별도로 적용한다.<개정 2021.11.29.>② 제1항에 따른 선수장려금은 입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24조(징계의 처분)

제24조(징계의 처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징계가.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함.<개정 2021.11.29.>나. 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감독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개정 2021.11.29.>다. 출전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개정 2021.11.29.>2. 경징계가.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함.<개정 2021.11.29>나. 견책 <개정 2021.11.29>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임용될 수 없다.③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26조(당연퇴직)

제26조(당연퇴직)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2. 삭제 <2025.6.16.>3. 사망하였을 때4.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5.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제27조(단원의 해고)

제27조(단원의 해고)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나 노쇠로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3. 징계에 의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4.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원의 해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해고된 사람을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08]

제28조

제28조 <삭제 2012.11.08>

제29조(합숙소 설치ㆍ운영)

제29조(합숙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선수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11.29.>② 합숙소의 관리ㆍ운영책임자는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항 신설 2021.11.29.>[조 제목개정 2021.11.29.]

제29조의2(합숙소 입ㆍ퇴소)

제29조의2(합숙소 입ㆍ퇴소)① 합숙소 입ㆍ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3. 합숙소 수용 가능 인원(2인 1실)을 초과할 경우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11.29.]

제29조의3(합숙소 입소자의 의무)

제29조의3(합숙소 입소자의 의무)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분실하는 행위2.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3.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4.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③ 입소자는 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11.29.]

제30조(일반훈련비 등의 지급)

제30조(일반훈련비 등의 지급)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8의 일반훈련비를 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기간의 일수는 제외한다.② 단원이 각종 경기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특별히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31조(해외훈련 등의 허가)

제31조(해외훈련 등의 허가)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해외훈련이나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외의 단체 또는 선수단으로부터 초청이 있을 때

제32조(피복비 등의 지급)

제32조(피복비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및 운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기규정의 변경이나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용품을 교체구입할 수 있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16.3.14.>

제34조(인권보호)

제34조(인권보호)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련교육을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수(이하 “피해선수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수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선수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 시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선수 및 피해선수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4항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수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 신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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