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13 시행 2024-08-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제4조관련)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제4조관련)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제4조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제4조관련)
1. 지역축제,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 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2.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 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