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 (직각, 평행 주차)이 가능한 기존 건축물 (단, 기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은 주차장은 제외함)○ 주차1면 당 550만원 이내 지원 ○ 주차2면 이상 설치 시 1면 당 1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최대 주차10면 1,550만원 이내 지원○ 주차1면 당 550만원 이내 지원 ○ 주차2면 이상 설치 시 1면 당 1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최대 주차10면 1,550만원 이내 지원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차1면 당 250만원 이내 지원○ 주차1면 당 250만원 이내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1면 당 100만원 이내 지원○ 주차1면 당 100만원 이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3. 22〉
보조금 지급기준 (제5조 관련)

 
비고
1.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함.
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지원 조례에 의해 보조할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함.
3. 상기 형태 이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 지원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건축물 유형건축물 유형□ 공동(다세대)주택□ 공동(다세대)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개요건축물 개요위 치
건축물 개요건축물 개요세 대 수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일 (준공일)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일 (준공일)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일 (준공일)
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 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 조 경 시 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 단지 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 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행위허가 시설면적 (기존 건축물)□ ( )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현황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면면면
행위허가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1. 기존 건축물의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소유자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 ○ 행위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6. 26.>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건축물 유형건축물 유형□ 공동(다세대)주택□ 공동(다세대)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 내용공사 내용주차면 설치장소
공사 내용공사 내용설치 면수‧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보 조 금 신청금액보 조 금 신청금액원원본인 부담 금 액본인 부담 금 액원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행 각서

〔별지 제3호서식〕
이행 각서
1. 인적사항
 가. 성 명 (법인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
2. 사업 현황
 가. 주차장 위치 :
 나. 주차설치면수 : 대(주차장 면적 : ㎡)
3. 보조금액 : 원(₩ 원)
상기 본인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아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기타시설)을 철거(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의 재건축, 신축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임의대로 용도변경 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 및 가산금(법정이자)을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주택 및 토지 매도 시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조금 설치지원 주차장 유지조건(보조일부터 5년)을 명시하겠으며, 미 이행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및 사업)

제2조(보조의 대상 및 사업)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3.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보수·정비등을 하는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시설의 보수·정비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3. 공사비 명세서4. 세금계산서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조공사 설치 사업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대상의 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6조(보조사업의 지원방식)

제6조(보조사업의 지원방식) 시장은 필요시 제4조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무사항 준수)

제7조(의무사항 준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과 개방을 협약한 의무기간

제8조(사후 유지관리)

제8조(사후 유지관리) 시장은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의무사항 준수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보조의 제한)

제10조(보조의 제한)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시행지침)

제11조(시행지침)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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