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급 지시간제 주차요금시간제 주차요금시간제 주차요금1 일 주차요금1 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급 지2시간 이내2시간 이내2시간 초과시1 일 주차요금1 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급 지최초 30분까지10분 이내 마다10분 이내 마다주간야간주간야간
노 상1800300400--70,00050,000
노 상2500200300--50,00030,000
노 상3300100200--30,00020,000
노 외18003004008,0005,00070,00050,000
노 외25002003005,0003,00050,00030,000
노 외33001002003,0002,00030,00020,000
구 분시간제 주차요금시간제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
구 분최초 30분까지10분당 가산요금주간야간주간야간전일
거주자 또는 근로자 우선주차----20,00015,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5. 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1. 주차요금 부과기준
 가.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주차요금의 1구획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5인승이상 45인승이하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 요금의 2배
 2) 46인승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다.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평일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주차시간
 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나. 주ㆍ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가) 주간 : 10:00 ~ 22:00
 나) 야간 : 22:00 ~다음 날 10:00
 2) 그 밖의 지역
 가) 주간 : 08:00 ~ 20:00
 나) 야간 : 20: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 관광, 공업, 주거, 준주거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 된 지역
 나. 2급지 : 상업, 관광, 공업, 주거, 준주거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다. 3급지 : 환승주차장 및 그 밖의 지역
4.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이상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인 경우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75㎡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00㎡)/75㎡}]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1.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산정방법에 따르되, 가구ㆍ세대ㆍ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ㆍ세대ㆍ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68㎡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56㎡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시흥시 주택 조례」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0.07홀당 1대(홀의 수/0.07) 골프연습장 : 0.7타석당 1대(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정원/10명)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정원/67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234㎡당 1대(시설면적/234㎡)
8. 창고시설시설면적 267㎡당 1대(시설면적/267㎡)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75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한다.
14. 제13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5.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구 분내 용비 고
1. 설치 가능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한정하여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3. 설치기준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주차대수는「별표 2」에 의거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나. 단순 2단식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 한다)
4. 규격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예외「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 4. 10〉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4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5045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때1회 이상시정명령 위반시50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50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2회 이상 위반시50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징금 가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150㎝150㎝
150㎝15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100㎝100㎝10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180㎝ ~ 250㎝180㎝ ~ 250㎝180㎝ ~ 250㎝180㎝ ~ 250㎝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 또는 아크릴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 또는 아크릴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1. 7.>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100㎝100㎝100㎝100㎝100㎝100㎝100㎝100㎝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150㎝
150㎝
180㎝~250㎝180㎝~250㎝180㎝~250㎝180㎝~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판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세로 25㎝)
문자 (가로 17㎝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

 (예1) (예2)
주 차 장
⇦ 100m
주 차 장
100m ⇨
1.5 ~ 2.5m
60 cm
60 cm

= 비 고 =
ㆍ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ㆍ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 

2. 배치주차

별지 제5호서식

<평행식><직각형식>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5. 28〉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70cm×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ㆍ기호ㆍ문자)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앞면)9㎝
(앞면)(앞면)9㎝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6㎝6㎝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비 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7.>]

제3조(주차제한)

제3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5.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0, 2024. 11. 7〉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7. 10>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단,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함)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0, 2025. 7. 10〉<img src="/flDownload.do?flSeq=164065265&gubun=ELISIMG" alt="img1640652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⑤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⑥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2025. 7. 10>⑦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⑧ 재계약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에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의2(주차요금의 면제)

제5조의2(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차량은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1. 7.>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1. 7.>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시 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요금 면제12. 시흥시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1시간 면제〔본조신설 2021. 5. 28〕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16. 12. 14, 2019. 4. 10, 2019. 5. 28, 2020. 5. 11, 2020. 11. 4, 2021. 5. 28, 2021. 12. 9, 2023. 2. 10〉1. 삭제〈2021. 5. 2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0퍼센트 감면3. 삭제〈2021. 5. 28〉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1. 7.>5.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장,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6.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다만,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의 발급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7.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증빙 자료 제시 차량: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1. 7, 2025. 7. 10>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9.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감면1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해당 선거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감면11.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1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30퍼센트 감면13. 삭제〈2021. 5. 28〉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15. 삭제〈2020. 5. 11〉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1. 7.>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써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일일주차권 :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2. 월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④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용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② 노외주차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지정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제1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1년 이상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 정기 주차요금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차구획을 2개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한 주차구획 면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달의 계약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2026. 5. 7.>②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분기, 년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거주자우선주차 월정기 야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 관련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20. 12. 10〕

제12조의2(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2(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경찰차”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③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경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및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에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관할경찰서장의 요청사항 등을 우선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7.]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 면적의 5퍼센트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7.>②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4. 11. 7.>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11. 7.>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1개소마다 최소 1,2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4. 11. 7〉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2024. 11. 7.〉④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부지가 원도심과 인접한 경우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체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

제16조(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① 시장은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ㆍ시설 보완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4. 10〕

제16조의2(성과시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성과시상금의 지급) 시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학교,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개방2.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의 조성으로 예산 절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4. 10〕

제17조(무상사용증 교부)

제17조(무상사용증 교부)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 12. 14〉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용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의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과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구획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제20조

제20조 삭제〈2020. 5. 11〉[시행일 2020. 6. 12]

제21조(과징금 처분)

제21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1. 7.>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보조)

제22조(보조)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심사하여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1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11. 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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