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기준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주차장 상황에 따름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주차장 상황에 따름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90cm

80cm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2. 노외주차장 표시
1.8-2.5m
70㎝
80㎝
주 차 장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 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3.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60㎝
1.0-2.6m
60㎝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급 지 구 분30분 기본요금 (1회 주차 1구역 최초 30분)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 시 10분마다)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1 급지600원300원9,000원80,000원
2 급지400원200원4,500원50,000원
3 급지300원200원4,500원40,000원
4 급지300원200원4,5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29.>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 2.5톤 이상 4톤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 4톤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에 따름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 ~ 19:00
 나.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나. 2급지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환승주차장(공업지역 제외)
 라. 4급지 : 공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4. 전용주차제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전일 30,000원으로 하며,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전용주차제의 월 정기 주말·공휴일 주차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5.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정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이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7.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중 하나만 적용하되, 주차요금을 이용자 사정에 의하여 미납한 사람 및 체납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련 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지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바. 관계법령(조례를 포함)에 따라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경기도의 경우 유공납세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사.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아.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면제ㆍ할인할 수 있다.
 차.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1) 우수자원봉사증: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VIP자원봉사증: 주차 후 1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경
 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의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경한다. 이 경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행복플러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한다.
 하.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거.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6:00 ∼ 22:00
9.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0.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1.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정하여 부과하며, 감면 적용은 입차 후 1회만 적용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3] 주차장 현황

급지주차장명위 치
2대림프라자앞주차장고잔동 719
3신천길앞주차장원곡동 991-2
3한대앞역환승주차장이동 622-3
3중앙역환승주차장고잔동 723
3고잔역환승주차장고잔동 679-1
3안산역환승주차장원곡동 380-1
2성포공원내주차장성포동 593-14
3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초지동 670-12
3월피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월피동 483-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29.>
주차장 현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

구 분규모별 기준금액규모별 기준금액
구 분차량 규모월 정기요금(원)
택 시개인택시, 렌트카(승용)60,000
화물자동차2.5톤 미만70,000
화물자동차2.5톤 이상- 4톤미만80,000
화물자동차4톤 이상90,000
승합자동차25㎡ 이하80,000
승합자동차25㎡ 초과9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2.04.01>
차고지 주차요금(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l/85
85초과1/7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1. 시설면적 134㎡당 1대 2.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1. 그 밖의 건축물1. 공장(아파트형) : 시설면적 150㎡당 1대 2. 공장(아파트형)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4. 29.>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설치 가능 대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초과
 : 50대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주차대수가 30대 이상
 : 증설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라. 단순 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4. 설치 조건
 제2호의 설치 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2.04.01., 2018. 5.18., 2022.9.2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청색으로 주차구역선 등에는 백색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도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여야 한다.

[별표 8]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급지주차장명위 치
1동원빌딩앞고잔동 540
1금산빌딩앞고잔동 540-6
1중앙하이츠빌앞고잔동 539-11
1중앙역 사거리고잔동 554-2
1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선부동 1076-12
1/노상이삭길고잔동 729~749일원
1/노상진흥1길고잔동 724-4~727일원
1/노상진흥6길고잔동 703~706일원
1/노상다리간길고잔동 682~683일원
1/노상진흥5길고잔동 707~718일원
1/노상진흥2길고잔동 769~775일원
1/노상중보길이동 716~721일원
1/노상양지편로이동 715~712일원
1/노상솔새길초지동 727~734일원
1/노상청솔2길초지동 742~744일원
1/노상우진빌딩노상고잔동 570-1일원
1/노상월드아파트노상본오동 881-8일원
1/노상선부광장노상선부동 1074일원
1/노상민방위훈련장앞노상월피동 445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신설 2009.10.16.> <개정 2013.01.11., 2022.9.21.>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제8조제4항 관련)

비고 : 사전 주차요금 징수 시각은 18:00 부터로 한다.

[별표 9] 보조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보조금 지원액
내집안 주차장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내집안 주차장화단 또는 기타시설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내집안 주차장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이지파킹 사업이지파킹 사업으로 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
〈내 집안 주차장 기타 사항〉 ○ 대지내 주차구획(직각․평행주차)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직각주차 : 2.3m × 5.0m이상 ․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 차로 및 기타사항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보조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고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공사비 지급. ○ 가로등, 전신(통신)주 등 도로시설물 이설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까지 이설비용 추가 보조. ○ 보조신청 주택당 보조금 합계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내 집안 주차장 기타 사항〉 ○ 대지내 주차구획(직각․평행주차)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직각주차 : 2.3m × 5.0m이상 ․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 차로 및 기타사항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보조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고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공사비 지급. ○ 가로등, 전신(통신)주 등 도로시설물 이설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까지 이설비용 추가 보조. ○ 보조신청 주택당 보조금 합계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내 집안 주차장 기타 사항〉 ○ 대지내 주차구획(직각․평행주차)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직각주차 : 2.3m × 5.0m이상 ․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 차로 및 기타사항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보조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고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공사비 지급. ○ 가로등, 전신(통신)주 등 도로시설물 이설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까지 이설비용 추가 보조. ○ 보조신청 주택당 보조금 합계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신설 2009.10.16.> <개정 2012.04.01>
보조금 지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0] 삭제

〔별표 10〕<삭제 2026. 4. 29.>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 │ │ │ │ │ │ 6㎝ │ │ │ │ │ │ ↓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안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7조제1항 관련) 
 
 ( 앞면 ) 
 ←───────────── 9㎝ ────────────→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 뒷면 )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이용확인증

○ 확 인 일 자
○ 이용 철도역 확 인 란
1. 별표 2 제5호와 같이 도시철도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별표 2 제5호와 같이 도시철도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차 종 및 번 호 : 연 락 처 : 신 청 인 성 명 : (인) ○ ○ 역 환 승 주 차 장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차 종 및 번 호 : 연 락 처 : 신 청 인 성 명 : (인) ○ ○ 역 환 승 주 차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01.11., 2022.9.21.>
도시철도이용확인증(별표 2 제5호와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9.10.16.> <개정 2016.09.13., 2022.9.21.>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설치 사업 개요
․ 주차장설치위치 : 안산시 구 동 번지
․ 대지면적 : ㎡, 
․ 주차장설치개요 : 주차면수 : 면(직각주차 면, 평행주차 면)
※ 직각주차 2.5m×5m이상, 평행주차 2m×6m이상 공간확보
3. 공사실시기간 : . . .부터 . . .까지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첨부서류
․ 서약서 1부(양식 시청구비)
․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설치 전 현장사진 (전. 후. 좌. 우)
․ 공사비 산출서(견적서 등) 1부
 위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9.10.16.><개정 2016.09.13.>
서 약 서 
대 지 위 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위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이해관계인 전원은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1.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추후 민․형사상의 여하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으며, 주차장 설치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는 신청인과 시공자간 문제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처리하며 우리시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음.
2.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제반증빙서류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추후에라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의 환수를 비롯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음. 
3. 시장의 승인 없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 집안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안산시 주차장 조례」제25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할 것임. 
 년 월 일
 위 서약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내 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09.10.16.><개정 2016.09.13.>
내 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안산시 구 동 번지의 주택 담장을 헐고 주차장(평행 면, 직각 면)설치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오니「안산시 주차장 조례」제24조에 의거 신청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정별 사진 및 공사완료사진 편철 1부. (A4용지에 편철) 
 2) 공사비 지출 증명서류
 * 공사비지출 내역서
 * 폐기물처리관련 서류. 
 * 레미콘납품서(송장) 및 영수증.
 * 공사비지출 영수증
 3) 통장사본(신청인)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10.16.><개정 2016.09.13.>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
1. 내 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보조금 신청인
ㆍ 주 소 : 
ㆍ 성 명 : 인
ㆍ 생 년 월 일 : 
ㆍ 전 화 번 호 : 
2. 상기 본인은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주차장공사를 함에 있어 시청과 건축주, 공사업체간의 상호 합의 하에 주차장공사를 진행하겠으며 공사업체와의 공사비 지불에 대하여 시에서 입금한 금액 전액을 3일 이내에 공사업체로 입금/지불 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길 시에는「안산시 주차장 조례」제2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본조신설 2021.7.13.〕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시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2.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3.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2조의3(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제2조의3(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3. <삭제 2021.7.13.>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본조신설 2016.09.13.】

제3조(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0.10.29>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신설 2013.01.11>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1.11>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0.10.29>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8.5.18.>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9>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10.29>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10.10.29>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10.29, 2024. 11. 6.> </br> <img src="/flDownload.do?flSeq=163928715&gubun=ELISIMG" alt="img1639287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29, 2024. 11. 6.>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본호개정 2024. 11. 6.]2.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본호개정 2024. 11. 6.]3. 삭제 <2024. 11. 6.>④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10.29, 2024. 11. 6., 2026. 4. 29.>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1, 2018.5.18.>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9.>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8.5.18.〕⑦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5.18.〕⑧ 재계약시 위탁료는 변동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정한다.<개정 2018.5.18., 2024. 11. 6.>⑨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18.>⑩ 제7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 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개정 2010.10.29,2018.5.18.>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6.]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6.]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1. 6.]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2026. 4. 29.>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26. 4. 29.>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26. 4. 29.>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③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1.9.21>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상근자 또는 상인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이 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0.29, 2016. 09.13., 2020.2.25.,2021.4.21., 2026. 4. 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장소가 없는 해당지역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2021.4.21., 2026. 4. 29.>③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구획 및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1.11> <개정 2026. 4. 29.>④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⑤ 전용주차구획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9., 2026. 4. 29.>⑥ 전용주차구획에 부정주차 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시간 내에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1.11><개정 2026. 4. 29.>⑦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5.>⑧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5.>〔본조신설 2021.7.13.〕

제10조의2(공유주차)

제10조의2(공유주차)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6.09.13.>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26. 4. 29.>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삭제 2014.10.2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4. 11. 6.>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6. 4. 29.>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개정 2022.9.21.>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25.>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개정 2026. 4. 29.>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7. 7.25., 2024. 11. 6.> <신설 2014.02.11.>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개정 2013.01.11>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 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29>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2026. 4. 29.>

제14조(부대시설의 종류)

제14조(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29>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29>③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2026. 4. 29.>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개정 2026. 4. 29.>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본조개정 2010.10.2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26. 4. 29.><본항개정 2010.10.29>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04.01>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2.04.01> <개정 2024. 11. 6.>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2.9.21.>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8.〕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시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제1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6.]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2.04.01>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구획의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026. 4. 29.>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04.01.>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용ㆍ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등(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의 이용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7조 별표 2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고려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2026. 4. 29.>④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시간 외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1>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 정기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26. 4. 29.>

제21조(옥상주차장 설치)

제21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

제22조(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개정 2010.10.29>

제24조(보조의 방법)

제24조(보조의 방법)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10.29, 2011.9.21>⑤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제25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0.10.29, 2026. 4. 29.>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29, 2011.9.21>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10.16.>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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