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수산정기준표

구 분1위(금)2위(은)3위(동)
올림픽 및 세계대회40점35점30점
아시아대회 및 국제대회30점25점20점
전국체육대회20점15점10점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15점10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06.24., 2020.03.20.>
점수산정기준표(제8조제3항 관련)

비고 1. 올림픽 및 세계대회 4위~5위는 20점, 6위~8위는 15점을 적용한다.
2. 아시아대회 및 국제대회 4위~5위는 15점, 6위~8위는 10점을 적용한다.

[별표 2] 우수선수 영입비 기준표

등 급기준점수영 입 비영 입 비
등 급기준점수3년 이상 계약 시2년 이상 3년 미만 계약 시
특A급100점 이상120백만원 이하90백만원 이하
특A급65점 이상 ~ 99점 이하100백만원 이하70백만원 이하
특A급45점 이상 ~ 64점 이하70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
A급30점 이상 ~ 44점 이하30백만원 이하20백만원 이하
B급15점 이상 ~ 29점 이하20백만원 이하15백만원 이하
C급1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21.03.19.]
우수선수 영입비 기준표(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

호봉감 독코 치선 수선 수선 수비 고
호봉감 독코 치ABC비 고
15급 5호봉6급 5호봉7급 7호봉7급 5호봉7급 3호봉
25급 6호봉6급 6호봉7급 8호봉7급 6호봉7급 4호봉
35급 7호봉6급 7호봉7급 9호봉7급 7호봉7급 5호봉
45급 8호봉6급 8호봉7급 10호봉7급 8호봉7급 6호봉
55급 9호봉6급 9호봉7급 11호봉7급 9호봉7급 7호봉
65급 10호봉6급 10호봉7급 12호봉7급 10호봉7급 8호봉
75급 11호봉6급 11호봉7급 13호봉7급 11호봉7급 9호봉
85급 12호봉6급 12호봉7급 14호봉7급 12호봉7급 10호봉
95급 13호봉6급 13호봉7급 15호봉7급 13호봉7급 11호봉
105급 14호봉6급 14호봉7급 16호봉7급 14호봉7급 12호봉
115급 15호봉6급 15호봉7급 17호봉7급 15호봉7급 13호봉
125급 16호봉6급 16호봉7급 18호봉7급 16호봉7급 14호봉
135급 17호봉6급 17호봉7급 19호봉7급 17호봉7급 15호봉
145급 18호봉6급 18호봉7급 20호봉7급 18호봉7급 16호봉
155급 19호봉6급 19호봉7급 21호봉7급 19호봉7급 17호봉
165급 20호봉6급 20호봉7급 22호봉7급 20호봉7급 18호봉
175급 21호봉6급 21호봉7급 23호봉7급 21호봉7급 19호봉
185급 22호봉6급 22호봉7급 24호봉7급 22호봉7급 20호봉
195급 23호봉6급 23호봉7급 25호봉7급 23호봉7급 21호봉
205급 24호봉6급 24호봉7급 26호봉7급 24호봉7급 22호봉
215급 25호봉6급 25호봉7급 27호봉7급 25호봉7급 23호봉
225급 26호봉6급 26호봉7급 28호봉7급 26호봉7급 24호봉
235급 27호봉6급 27호봉7급 29호봉7급 27호봉7급 25호봉
245급 28호봉6급 28호봉7급 30호봉7급 28호봉7급 26호봉
255급 29호봉6급 29호봉7급 31호봉7급 29호봉7급 27호봉
265급 30호봉6급 30호봉7급 30호봉7급 28호봉
276급 31호봉7급 31호봉7급 29호봉
286급 32호봉7급 30호봉
297급 3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10조 관련)

 ※ 적용기준: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

계식 비간 식 비목 욕 비
36,000원24,000원5,000원7,000원
계일 비식 비간 식 비목 욕 비세 탁 비특 식 비
51,000원10,000원24,000원5,000원7,000원숙박시 7,000원대회출전시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문개정 2021.03.19.]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
1. 일반훈련비 지급기준(제21조 관련)
(단위: 일/원)

 비고 1.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기간의 일수는 제외한다. 
 2. 합숙훈련의 경우 전액을 지급하나 비합숙일 경우 식비는 1/3, 간식비와 목욕비는 1/2만 지급한다.
2.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22조, 제23조 관련)
(단위: 일/원)

 비고 1.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2. 전지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장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5]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단 체(1명당)단 체(1명당)단 체(1명당)
구 분1위(금)2위(은)3위(동)1위(금)2위(은)3위(동)
올림픽 및 세계대회4,000,0003,000,0002,000,0002,000,0001,500,0001,000,000
아시아대회 및 국제대회3,000,0002,000,0001,000,0001,500,0001,000,000700,000
전국체육대회2,000,0001,000,000500,0001,000,000700,000500,000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700,000500,000300,000500,000300,000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문개정 2021.03.19.]
포상금 지급기준(제31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단원이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2.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3. 단체전은 1명당 수령액을 지급하되, 대회에 직접 출전한 선수에게만 지급한다.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파 면정 직정직-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파 면정 직정 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교육참석의 의무 위반훈계주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1.03.1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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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 출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때
4. 월 3회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할 때
5. 주 3회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할 때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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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한글)②주 민 등록번호
인 적 사 항①성 명(한자)②주 민 등록번호
인 적 사 항③주 소
재 직 사 항④소 속안성시청안성시청안성시청
재 직 사 항⑤직위․직급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
재 직 사 항⑥기 간년 월 일 부터 ( 년 개월) 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 년 개월) 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 년 개월) 년 월 일 부터
⑦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글)(한글)(한글)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
인 적 사 항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②주 민 등록번호
인 적 사 항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④근 무 시 간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근무년한⑧근무년한⑧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최종직위 또는 직급⑩최종직위 또는 직급⑩최종직위 또는 직급⑩최종직위 또는 직급⑩최종직위 또는 직급
⑨퇴직사유⑨퇴직사유⑨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⑭용도⑭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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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훈련시간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기 타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기 타선 수코 치코 치감 독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신장, 체중, 주소, E-mail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① 본인확인, 보험가입, 선수등록, 인사관리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신장, 체중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보존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서류전형, 인사위원회, 면접 등 임용진행 전반에 활용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보존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 시 보험가입에 사용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보존
제공 대상제공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안성시청 등 감사기관감 사응시원서감사기간
4대 보험공단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성명, 주민등록번호준영구 보존 및 입, 퇴사시 이용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03.2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5조 관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2. 고유식별번호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3. 제3자의 제공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4.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9, 2010. 6. 24. 2012. 11. 1., 2020.03.20.>1. 소프트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8 <개정 2020.03.20.>2. 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6 <개정 2020.03.20.>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ㆍ행정과장ㆍ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07. 1. 12., 2009. 1. 29., 2010. 4. 12., 2012. 1. 5., 2013. 5. 9.> <다른 규칙의 개정 2016.1.28.> <개정 2020.03.20., 2021.01.05., 2023. 12. 29.>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제8조제1항 단서의 등급조정 <신설 2021.03.19.>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8>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03.19.>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2.03.25.>② 단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2022.03.25.>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9., 2021.03.19.>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선수에 한정함) <개정 2020.03.20., 2022.03.25.>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통 <개정 2021.03.19.>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삭제 <2021.03.19.>8.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ㆍ코치에 한함) <신설 2020.03.20.>9. 지도실적증명서 1부(감독ㆍ코치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10.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03.20.>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03.20., 2022.03.25.>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의 입단 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입단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재직증명, 경력증명의 발급)

제7조(재직증명,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선수는 매년 1월 또는 신규임용 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8., 2021.03.19.>② 등급은 4가지로 분류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3., 2011. 5. 26., 2020.03.20.>1. 특A급: 45점 이상2. A급: 30점 이상 45점 미만3. B급: 15점 이상 30점 미만4. C급: AㆍB급 제외자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등급 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호봉 및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특A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획정 시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활동 중 부상, 군입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연간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년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3.19.>

제8조의2(우수선수의 영입)

제8조의2(우수선수의 영입)① 시장은 선수단의 전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기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치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0.03.20.>[본조신설 2010. 6. 24.]

제9조(정의)

제9조(정의)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4., 2011. 5. 26., 2021.03.19.>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03.19.>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09.19.>3. “수당”이란 훈련수당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 및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3.19.>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3.20.>③ 보수 외에 우수선수 확보ㆍ대회참관ㆍ정보수집 등을 위한 관외 또는 국외 출장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ㆍ행정지도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03.20.>[제목개정 2021.03.19.]

제10조(단원의 봉급)

제10조(단원의 봉급) 단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03.19., 2022.03.25.>

제11조(호봉획정)

제11조(호봉획정)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단원이 특A급인 경우 임용 시 호봉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09. 1. 29, 2010. 6. 24., 2018.11.21.>1. 선수단(직장경기부, 대학선수)경력.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2. 해당종목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운동부 지도자 경력의 100분의 80(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3.20.>3.「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 복무기간 <제2호에서 이동 2020.03.20.>

제12조(정기승급)

제12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승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21.03.19.>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8., 2003. 12. 17., 2010. 6. 24., 2011. 5. 26., 2020.03.20.>1. 삭제 <2011. 5. 26.>2. 훈련수당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50,000원, 코치는 월 200,000원, 선수는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9.>3. 직책수당은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00,000원, 주장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4.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또한 공무원에게 신설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3.20.>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선발된 달로부터 훈련이 종료되는 달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또한 국가대표출신 선수는 매월 5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6. 게임수당은 대회 참가 시 2회 출전하는 선수에게 다음 달에 200,000원을 지급하고, 3회 이상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다음 달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제14조(2010. 6. 24)

제14조 삭제 (2010. 6. 24)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 6. 24) <개정 2020.03.20.>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교육참석의 의무: 단원은 운동부 내의 성폭력, 성희롱 방지 및 청렴 등을 위해 단장이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6. 그 밖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제17조의2(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제17조의2(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합숙소에서의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3.19.]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다만, 병가는 연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03.19.>

제20조(전지훈련)

제20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2.03.25.>

제21조(훈련비 지급)

제21조(훈련비 지급)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6. 24., 개정 2021.03.19.>② 위원회에서 임용하기로 결정한 임용예정 단원이 훈련에 참가할 경우 일반훈련비를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4., 개정 2020.03.20.>

제22조(대회출전비)

제22조(대회출전비)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19.>[전문개정 2010. 6. 24]

제23조(전지훈련비)

제23조(전지훈련비)① 단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03.20., 2021.03.19.>② 위원회에서 임용하기로 결정한 임용예정 단원이 전지훈련에 참가할 경우 전지훈련비를 임용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3.20.>[전문개정 2010. 6. 24]

제24조(피복비 등)

제2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칙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제24조의2(합숙소 및 차량 운영)

제24조의2(합숙소 및 차량 운영)①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3.20.]

제25조(신분 보장의 원칙)

제25조(신분 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퇴직)

제26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1.21., 2020.03.20.>

제27조(직권면직)

제27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1.03.19.>1.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03.19., 2022.03.25.>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 및 감원이 된 때 <개정 2021.03.19.>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3.1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3.19.>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03.20.>

제30조(의원면직)

제3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03.20.]

제31조(포상금)

제3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및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및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4.>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03.19.>

제32조(징계)

제3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하였을 때 <개정 2022.03.25.>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03.19.>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3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1.03.19., 2022.03.25.>

제35조(운영비 지원)

제3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03.19.>

제36조(지도ㆍ감독)

제3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개정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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