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6-27 시행 2022-06-27 제정

별표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1)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1)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2)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징수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내역비 고
일련 번호주 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기록대장(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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