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5-18 시행 2017-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5. 18>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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