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제정

별표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기 본 과징금 (만원)위 반 정 도증감 후 과징금 (만원)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1호501회 위반 시45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1호502회 이상 위반 시50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2호501회 위반 시45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2호502회 이상 위반 시50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3호501회 위반 시45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3호502회 이상 위반 시50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4호501회 위반 시45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주차장법 제24조제4호502회 이상 위반 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제2조 관련)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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