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

구분구분주간주간주간야간1일주차권월정기권비고
구분구분2시간까지2시간까지2시간 초과야간1일주차권월정기권비고
구분구분최초 30분까지최초 30분 후 매 10분이내매 10분이내야간1일주차권월정기권비고
노상1급 지역600200300면제7,00070,000
노상2급 지역300100200면제5,00050,000
노외1급 지역600200300면제7,00070,000
노외2급 지역300100200면제5,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3.>
공영주차장 요금(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운영시간: 4월~10월(08:00~19:00), 11월~3월(09:00~18:00)으로 한다. (그 외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나. 공휴일 및 야간은 무료 운영(다만, 철도하부공간양평시장주차장은 민속5일 장날과 휴일이 겹칠 경우 주간 운영시간과 같이 징수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지역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가. 1급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나. 2급 지역: 가목 이외의 지역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주차 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이를 30분으로 하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 10분마다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단,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7.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시간이 3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경과하는 주차시간의 주차요금을 제6호와 같이 징수한다. 
8.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요금의 합계가 월 정기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별표 2]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 대상감면 금액 또는 비율확인 방법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전액 면제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증 및 자동차등록증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5ㆍ18민주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등록증
8.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군수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또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다만, 성실납세증표지나 유공납세증표지(스티커)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성실납세증표지 또는 유공납세증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9.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50퍼센트 감면육안 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0. 환승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한 경우50퍼센트 감면도착역 매표확인 및 재직증명서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50퍼센트 감면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12. 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노인(75세 이상)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50퍼센트 감면신분증
13.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의 자동차50퍼센트 감면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14.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50퍼센트 감면유효기간 내 우수자원봉사자증 제시 차량
1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퍼센트 감면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50퍼센트 감면국가보훈등록증
17.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유족50퍼센트 감면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0퍼센트 감면 (단, 전기차 충전 시 최초 2시간 무료)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당일 충전 영수증 제시)
19. 경기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최초 2시간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20.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요일제, 10부제 운행 또는 차량 함께 타기 등)에 참여하는 차량20퍼센트 감면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21.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의 상인 등이 주차권을 100매 이상 미리 구매한 경우20퍼센트 감면사업자등록증
22.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 중 군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최초 1시간 면제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
23.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사람. 다만, 선거일부터 1개월간 유효최대 1일 주차요금 범위에서 1회만 면제 (월 정기권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참여 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7.>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제3조 관련)

[별표 2의2] 주차장 표지

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70 센티미터 (㎝)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
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
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1.8-2.5미터(m)
재료색채색채규격(센티미터(㎝))규격(센티미터(㎝))
재료바탕글자, 문자 및 기호가로세로
외부표지판알미늄 또는 아크릴청색흰색8070
내부표지판알미늄 또는 아크릴흰색청색3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18. 8. 10.>
주차장 표지(제7조제1항 관련) 

 1.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쉽도록 문자, 기호 등에 야광테이프처리를 하여야함.
 2. 내부 표지판내 문자 및 기호의 규격은 가로 1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의3]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
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
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
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90센티미터(㎝)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80센티미터(㎝)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구분재료색채색채
구분재료바탕글씨(고딕)
공영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민영주차장〃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신설 2018. 8. 10.>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제7조제2항 관련)

= 비고 =

※ 색채의 기준,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삭제 2024. 3. 13.)

[별표 3] 삭제 <2024. 3. 13.>

[별표 4]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

규격표지판가로 40센티미터(㎝)×세로 40센티미터(㎝)
규격휠체어 그림 부분가로 28센티미터(㎝)×세로 32센티미터(㎝)
색바탕청색
색휠체어 그림백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8. 10.>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제11조제3항 관련)

 1.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센티미터(㎝))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 제외)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67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11. 1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9 센티미터 (㎝)
9 센티미터 (㎝)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6센티미터 (㎝)6센티미터 (㎝)6센티미터 (㎝)6센티미터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8. 10.>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앞면) 

 (뒷면)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8. 1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③ 삭제 <2018. 8. 10.>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1. 공영주차장 운행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5조(주차요금의 환불)

제5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2.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1.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차량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등)

제7조(주차장의 표지 등)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1조,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2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의3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③ 제2항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5. 주차장 관리규정6.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제목개정 2018. 8. 10.]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1. 군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또는 제67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④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2024. 5. 8.>

제8조의2(위탁료)

제8조의2(위탁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 수입나.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입2. 지출항목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본조신설 2024. 3. 13.]

제9조(관리규정)

제9조(관리규정) 법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할 수 있다.3.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의 차량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4.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를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 승강기ㆍ계단 또는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③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4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유도하는 표지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발견하기 쉬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2018. 8. 10.>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8호나목,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⑥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⑦ 제5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④ 노상주차장 설치 구간 내에서 주차구획선 표시 구간 외의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작과 종점 부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삭제 <2018. 8. 10.>3. 삭제 <2018. 8.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7.「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계산식(주차 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에 따라 정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11. 17.]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8. 8. 10.>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8. 8. 1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에서 이동 2016. 9. 20.>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18. 8. 10.>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용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 8. 10.][종전의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5. 11. 17.]

제18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등)

제18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승인 여부는 「양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군수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공영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7.>③ 삭제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것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3. 제2호의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할 것4. 제2호의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③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군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학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관리주체의 동의 및 요청을 받아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이 개방을 위해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완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13.][종전의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5. 11. 17.]

제21조(과징금의 처분)

제21조(과징금의 처분)① 삭제 <2018. 8. 10.>②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8. 10.>③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0.>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⑤ 삭제 <2018. 8. 1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11. 1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