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차장 조례

구 분선정방법납부해야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일반입찰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낙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90cm90cm
90cm90cm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80cm80cm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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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 2.5m1.5m ~ 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공영주차장알루미늄판청 색흰 색
민영주차장알루미늄판녹 색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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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70㎝70㎝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70㎝70㎝70㎝70㎝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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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80㎝80㎝80㎝80㎝80㎝
80㎝80㎝80㎝80㎝80㎝80㎝
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1.8-2.5 m
구 분재료색채색채규격(㎝)규격(㎝)
구 분재료바탕글자, 문자 및 기호가로세로
외부표지판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청색흰색8070
내부표지판알루미늄 또는 아크릴흰색청색3025
60cm
60cm
주 ⇦차장 100m장 100m장 100m장 100m주 100m차장 ⇨
60cm60cm주 ⇦차장 100m장 100m장 100m장 100m주 100m차장 ⇨
주 ⇦차장 100m장 100m장 100m장 100m주 100m차장 ⇨
1.5 - 2.5m1.5 - 2.5m1.5 - 2.5m1.5 - 2.5m
1.5 - 2.5m1.5 - 2.5m1.5 - 2.5m1.5 - 2.5m
구분 급지1구획당 요금기준1구획당 요금기준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분 급지최초 60분 이내60분 초과 시 10분마다 추가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1급지무료2006,00060,000
2급지무료1003,00040,000
감면대상금액 또는 비율확인방법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전액면제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전액면제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유공납세자 인증서 부착 차량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5·18민주유공자증
6.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7.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1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1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12.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1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2시간 면제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0퍼센트 감면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 후 감면)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17.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50퍼센트 감면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8. 2자녀(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50퍼센트 감면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9.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20.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50퍼센트 감면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1.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2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한 금액 (1회에 한함)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9 cm
9 cm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6cm6cm6cm6cm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주 시 장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단,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원)비 고
공영주차장오 전2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오 후3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 간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일7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번호시설물현황시설물현황시설물현황시설물현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 (원)납 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번호위치건 축 연면적 (㎡)의무 면제 대수준 공 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납부 금액 (원)납 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90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296호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55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72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84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57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6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8.04. 조례 제591호
일부개정 2019.04.12. 조례 제737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6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4호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94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32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1호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2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9호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과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8.04.〉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5의 1구획당 요금기준 중 ‘최초 60분 이내 무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6.30.>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2.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3. 일요일·공휴일 : 무료
제9조의2(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 ① 시장은 시 주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주관 부서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사용일 14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차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6.26.]
제10조(사용제한) 제9조의2에 따른 행사 및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3.6.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3.>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신설 2019.6.24.〉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설 2019.6.24.〉
 6. 주택지 조성사업〈신설 2019.6.24.〉
 7.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신설 2019.6.24.〉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신설 2015.1.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신설 2017.8.04.〉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신설 2019.6.24.〉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9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에 별표 8의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설치비용을 별표 5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설치기준을 따른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이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6.24.〉
 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6.24.〉
제1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여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지역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 교부방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12.31.〉
제20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7.8.04.〉
 ③ 과징금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는 단지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2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6.6.30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6.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4. 1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 2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12. 15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2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7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6호 중 “1시간 면제”를 “3시간 면제”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2]
노외주차장 표지

 1.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쉽도록 문자, 기호 등에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함.
 2. 내부 표지판내 문자 및 기호의 규격은 가로 17㎝, 세로 17㎝로 하여야함.
[별표 3]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예 1) (예 2)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4]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주차면수 ×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도로점용요율(50/1000) × 위탁관리기간(일/년) × 지수 × 운영시간/24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유재산 대부요율(25/1000) × 위탁관리기간(일/년) × 지수 × 운영시간/24
 3. 건물식 (지하식, 기계식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주차면수 × 해당(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공유재산대부요율(25/1000) × 위탁관리기간(일/년) × 지수 × 운영시간/24
 ※ 지수 = 각 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별표 5]〈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5.6.3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단,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시청삼거리 ~ 홍문현대교차로 구간만 해당)의 경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제외한 1구획당 요금기준만 적용한다.
2. 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동 및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3. <삭제>
4. 자전거 주차장에서의 자전거 주차는 그 요금을 면제한다.
5. 최초 주차 시간이 60분 이하인 경우 무료로 적용하며, 60분 초과 시부터 추가 요금 산정 시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6.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주차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요금의 합계가 월 정기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별표 6]〈일부개정 2015.1.9.〉〈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5.18.〉〈일부개정 2017. 8.04.〉〈일부개정 2019.04.12〉〈일부개정 2019.06.24〉〈일부개정 2019.11.08〉〈일부개정 2020.12.15.〉〈일부개정 2021.6.17〉 〈일부개정 2023.6.26. 조례 제1176호〉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1367호> <일부개정 2024.12.18.>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

[별표 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표 8]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앞면) 

 
 (뒷면)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별표 9]〈일부개정 2019.06.24.〉〈일부개정 2021.06.1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위 표 제5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10] <신설 2023.6.26.>
공영주차장 용도 외 사용료(제9조의2 관련)
 (단위 : 원)

1. 사용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라.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별지 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4조(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과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8.04.〉<img src="/flDownload.do?flSeq=153931155&gubun=ELISIMG" alt="img153931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5의 1구획당 요금기준 중 ‘최초 60분 이내 무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6.30.>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2.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2.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3. 일요일·공휴일 : 무료

제9조의2(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

제9조의2(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① 시장은 시 주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주관 부서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사용일 14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른다.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주차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6.26.]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제9조의2에 따른 행사 및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3.6.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3.>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신설 2019.6.24.〉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설 2019.6.24.〉6. 주택지 조성사업〈신설 2019.6.24.〉7.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신설 2019.6.24.〉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신설 2015.1.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신설 2017.8.04.〉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 2019.6.24.〉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 설치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3. 설치 인정대수: 별표 9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12.20.〉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에 별표 8의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설치비용을 별표 5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설치기준을 따른다.②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이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6.24.〉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6.24.〉

제1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1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보조)

제19조(보조)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여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지역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보조금 교부방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12.31.〉

제20조(과징금처분)

제20조(과징금처분)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7.8.04.〉③ 과징금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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