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선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1. 단장: 부군수2. 부단장: 체육업무 담당국장3. 총감독: 체육업무 담당과장4. 주무: 체육업무 담당5. 단원가. 경기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 감독, 코치(선수를 겸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나. 선수다. 트레이너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선수단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선수단을 지휘·감독한다.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3. 총감독: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노력한다.5.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6. 트레이너: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제5조(임용)

제5조(임용)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서식 등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단원에 대한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변호사3. 체육 전공분야 교수4. 연천군체육회 임원5.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훈련)

제8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제9조(우수선수 영입)① 군수는 매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하고 임용할 수 있다.1. 특A등급: 3천만원 이상2. A등급: 2천만원 내외3. B등급: 1천만원 내외② 영입비는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 등)

제10조(급여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1. 감독: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2. 코치: 일반직 공무원 6급 또는 7급3. 선수: 일반직 공무원 7급, 8급 또는 9급4. 트레이너: 일반직 공무원 7급 또는 8급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급여 외에 훈련식비ㆍ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ㆍ출전격려금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합숙소 관리·운영)

제11조(합숙소 관리·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요양보상)

제13조(요양보상)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중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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