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처음 1시간 기준2시간까지 (매 10분 기준)2시간 초과 (매 10분 초과 시 마다)12시간 주차권비고
1급지무료20040010,0001구획당
2급지무료1002005,0001구획당
구 분처음 1시간 기준매 10분 초과 시 마다12시간 주차권월야간권 (19:00∼익일09:00)월정기권비고
1급지무료2506,00040,00080,0001구획당
2급지무료2004,00030,00060,0001구획당
구 분처음 1시간 30분 기준1시간 30분 초과 이후 3시간 까지 (매 10분당)3시간 초과 (매 10분 당)월 야간권 (19:00∼ 익일09:00)월 정기권비고
오색시장 제1, 2공영주차장무료20030030,00060,0001구획당
구분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매 10분 당)월 야간권 (19:00∼ 익일09:00)월 정기권비고
오산천 공영주차장무료30030,00060,0001구획당
구 분처음 2시간 기준매 10분 초과시마다12시간 주차권월 야간권 (19:00∼ 익일09:00)월 정기권비고
독산성입구 (동문) 공영주차장무료2004,00030,00060,0001구획당
구 분전 일주 간야 간
운영시간00:00~24:0009:00~18:0018:00~09:00
주차요금월 30,000월 20,000월 20,000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제외한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시설면적 135제곱미터당 1대
3의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로 계산하되, 호실당 주차대수가 0.7대 미만인 경우에는 호실당 0.7대 이상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가구․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9.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 ○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구 분내 용
1. 설치 가능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3. 설치기준 (법적설치 인정대수)가.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 이하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은 1대로 본다)
4. 설치조건가.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2호의 설치 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예외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후 시설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초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초과설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5. 2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2. 노외주차장
 1) 급지별 주차요금표
(단위 : 원)

 2) 오색시장 제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3) 오산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4) 독산성입구(동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 공영주차장별 야간 시간대 이용률에 따라 월야간권(19:00~익일09:00)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거주자 전용주차장
(단위 : 원)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 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3.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노상주차장 운영
 1) 운영시간: 09:00 ~ 23:00
 2) 주차장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노외주차장 운영: 1일 24시간 운영
 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자연재해ㆍ시설물정비ㆍ인근 교통 등의 여건에 따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상업지역
 나. 2급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밖의 지역
5.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잘못 진입하거나 회차 등의 경우에는 10분까지 무료로 한다.
 나. 주간정기권은 주차장 공실률에 따라 1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다. 월정기이용자의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 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반환한다.
 라.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와 필봉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은계동 및 삼미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는 처음 180분까지 무료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삼미공영주차장은 캠핑카(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월정기권을 적용(감면 제외)한다.
[별표 2]〈개정 2025. 5. 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에서 세대·가구·호실로 설치기준을 정하는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및 대수선(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0분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개정 2024. 9. 25〉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m/m 
 900*400m/m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지정된 보라색(C65, M76, Y8, K0)을 사용한다.
 2. 글씨: 로고와 맞춰 흰색 글씨만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4]〈개정 2024. 9. 25〉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5, 2016. 11. 14, 2024. 9. 25〉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주차 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주기를 3년으로 한다.3.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4.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6. 11. 14〉

제3조

제3조 삭제〈2010. 2. 11〉

제4조(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5〉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설치일시,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제4조의2(공영주차장 설치 촉진)① 시장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4〉1. 광장, 공원용지의 지하,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2. 학교시설(운동장 등)의 지상 또는 지하3. 재개발지구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재건축 확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5]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노견 및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구획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4. 3. 5, 2016. 11. 14〉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주차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바닥 및 정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표지 및 안내ㆍ유도 표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제목개정 2016. 11. 14]

제6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6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 2024. 9. 25〉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11〉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④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바닥색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본조신설 2014. 3. 5][제목개정 2021. 5. 17]

제7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7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공간이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④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견인사용료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25. 5. 22〉[제목개정 2016. 11. 14]

제7조의2(화물의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7조의2(화물의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따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③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하역자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⑤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본조신설 2016. 11. 14]

제7조의3(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3(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경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그 밖에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6]

제8조(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5, 2024. 9. 25〉1. 택지개발사업2. 삭제〈2014. 3. 5〉3. 삭제〈2014. 3. 5〉4. 도시정비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규모별 노외주차장 설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4, 2024. 9. 2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외: 사업부지 면적의 0.65퍼센트3.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 철도개설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본조신설 2010. 2. 11]

제9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9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1. 삭제〈2016. 11. 14〉2. 삭제〈2016. 11. 14〉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4〉④ 주차요금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견인사용료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25. 5. 22〉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4〉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시간은 1회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6. 11. 14, 개정 2018. 5. 11, 2019. 7. 19, 2021. 9. 24, 2023. 3. 6, 2024. 9. 25〉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 중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1, 2012. 6. 22, 2014. 3. 5, 2016. 11. 14, 2018. 5. 11, 2019. 4. 9, 2019. 7. 19, 2020. 9. 28, 2023. 3. 6, 2023. 11. 1, 2024. 9. 25, 2025. 11. 20〉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관계기관의 증명서 불필요)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경감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 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4.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의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 하는 유효기간 내)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8.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③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1일 1주차구획당 평균 이용률이 2시간 미만인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밀집지역 주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 4. 2, 2025. 5. 22〉④ 제2항과 제3항의 경감으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요금은 절사한다.〈신설 2014. 3. 5〉⑤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1.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월정기권 및 월야간권 금액의 100분의 70 경감2.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차량은 월정기권 및 월야간권 금액의 100분의 50 경감⑥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금액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신설 2024. 9. 25〉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3. 5, 2016. 11. 14〉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2016. 11. 14〉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5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관리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2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에 한한다.③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직접관리ㆍ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주차거부 금지)

제1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 3. 5, 2016. 11. 14, 2024. 9. 25〉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제14조(주차장이용의 책임)

제14조(주차장이용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5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회수주차권에 한하여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부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3. 5〉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⑤ 노상주차장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주차요금은 소형차량의 4배로 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6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17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제17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2. 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별화물에 한하여 6월 이상 2년 이하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산한(환승주차장은 별표 1 비고 제4호 급지 구분에 따른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차요금) 금액으로 하며, 3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2. 11, 2016. 11. 14, 2025. 5. 22〉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은 즉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주차장의 공용제한)

제18조(주차장의 공용제한)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과 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ㆍ구역ㆍ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용제한 7일전부터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 또는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일로부터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2025. 5. 22, 2026. 4. 6〉③ 노상주차장에 공용에 반하는 적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신설 2014. 3. 5〉

제1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9. 28]

제20조(이용자 편의시설)

제20조(이용자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개정 2023. 3. 6, 2024. 9. 25, 2026. 5. 6〉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방식인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 주차방식으로 한다.〈개정 2024. 9. 25〉③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보조금)

제21조의2(보조금)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4, 2024. 9. 25〉③ 보조금 교부방법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11, 2016. 11. 14〉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1. 14〉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5]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 5. 22〉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2.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11. 14]

제21조의4(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제21조의4(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14]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주 차 규 모직 선 거 리도 보 거 리100대 ~ 300대200미터300미터30대 ~ 99대250미터400미터30대 미만300미터500미터② 삭제〈2016. 11. 14〉[제목개정 2016. 11. 14]

제22조의2(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제22조의2(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준공 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며,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공영주차장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6. 5. 6]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1, 2016. 11. 14, 2023. 3. 6, 2024. 9. 25〉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3. 6, 2026. 5. 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예에 따른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전체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임야이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설치비용이 면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 5〉

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판단,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 11. 14]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본조신설 2016. 11. 14]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융자ㆍ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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