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행 위 | 위 반 정 도 | 기 본 과징금 | 가감 후 과징금 | 비고 |
|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 위반시 | 50만원 | 45만원 | |
|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 50만원 | 50만원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위반시 | 50만원 | 45만원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2회 이상 위반시 | 50만원 | 50만원 | |
|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1회 위반시 | 50만원 | 45만원 | |
|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2회 위반시 | 50만원 | 50만원 | |
|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위반시 | 50만원 | 45만원 | |
|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2회 이상 위반시 | 50만원 | 50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 관련)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