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비고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반시50만원45만원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만원5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만원45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만원45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만원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만원45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 관련)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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