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hwp

구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분최초 10분최초 10분(포함)최초 10분(포함)1일 주차요금주간야간
구분최초 10분30분 이내30분 초과 매 10분 이내1일 주차요금주간야간
1급지무료6003009,00080,00050,000
2급지무료5002007,00060,00040,000
3급지무료4001004,00040,00030,000
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주차장최초 10분최초 10분(포함)최초 10분(포함)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주차장최초 10분30분 이내30분 초과 매 10분 이내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주차장무료9003009,00080,000
거주자 우선 주차---주·야간30,000
거주자 우선 주차---주간, 야간20,000
구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분최초 30분30분 포함 1시간 이내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무료6003008,00080,000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최초 30분30분 포함 4시간 이내4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무료1,0003006,000-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최초 10분(포함)최초 10분(포함)1일 주차요금주간야간주․야간
최초 10분30분 이내30분 초과 매 10분 이내1일 주차요금주간야간주․야간
무료5002006,00050,00050,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1.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단위: 원)

2. 노상주차장
(단위: 원)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단위: 원)

4. 환승주차장
(단위: 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 요금이 1일 주차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요금을 최대 요금으로 한다.
5.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3급지 : 주거지역 
6.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7.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정기권 배정시 임산부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단, 용인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카드 발급 차량만 가능함)
8.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캐러반)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hwp

[별표 2]〈개정 2026. 1.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선거일 당일만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 탑승한 자동차(단,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경전철, 수도권 시내 및 광역버스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결제시 사용한 동일 교통카드로 30분 이내 환승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차량)
 바.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카드(경기I-plus카드, 경기똑D카드 등)를 제시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 경감)
 사.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자.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차.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에 한정한다)
3. 주차요금 5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다음의 각 목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단, 도서관 부설주차장은 면제 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본문에 따른 최초 무료 30분 포함)으로 한정한다.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

[별표 3]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hwp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구분재 료하 단 높 이크기크기색상색상
구분재 료하 단 높 이가 로세 로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 등1.8~2.5m90㎝80㎝녹 색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알루미늄 등1.8~2.5m90㎝80㎝〃〃
민 영 노 외 주 차 장알루미늄 등1.8~2.5m90㎝80㎝청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 12. 8〉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알루미늄판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및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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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 12. 8〉
노외주차장 표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2. 색 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가. 외부표지판 : 가로 90cm×세로 70cm
 나. 내부표지판 : 가로 30cm×세로 25cm 
 다.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라. 하단높이 : 1.8m~2.5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hwp

(예 1)(예 2)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3. 12. 8〉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60cm×60cm
 나.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다. 한단높이 : 1.8~2.5m
 2.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3. 색 채
 가. 바 탕(청색)
 나. 문자 및 기호(흰색)
 4.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위탁대행료 산출기준.hwp

[별표 6]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3. 건물식(지하식, 기계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수익률
 ※ 수익률: (노외주차장 주차요금(30분기준)+환승주차장 주차요금(30분기준))/2÷
노외주차장 평균요금×100×1/6
 ※ 평균요금: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hwp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0.7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6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공장 중 첨단업종 공장은 시설면적 중 10만㎡를 초과하는 면적은 800㎡ 당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6. 1.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12.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3.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8]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hwp

[별표 8]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 건축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3. 설치 기준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 여건상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 단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은 설치를 금지한다.
4. 적용 제외: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8의2]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의2]〈신설 2025. 9. 26〉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23조의2 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중 아목 또는 자목(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시설물(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그 밖의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은 지평식 부설주차장과 접하는 부분의 아목 또는 자목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한정한다)
 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며 해당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다.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라. 주차구획의 전·후면에 건축물의 개구부(출입구, 창호, 테라스 등)가 위치한 경우. 다만, 창호의 경우 1층의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구부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대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벽체로 시설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1) 벽체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구조일 것
 2) 벽체의 높이가 1층의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일 것 
 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과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1) 건축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둔턱, 계단, 도랑 등의 구조물 또는 지형이 있을 것
 2) 둔턱, 계단 등은 높이가 60cm 이상이고, 도랑 등은 노출 또는 개방된 형태이고 폭이 60cm 이상일 것. 단, 둔턱이나 계단이 여러 단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단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것
 다. 주차구획 내에서 차의 이동방향이 건축물과 항상 평행하도록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다만 차로 부분이 건축물의 개구부를 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로와 건축물 사이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아래 예시 도해 3번 참조).
3. 충돌방지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주차장에 설치한다. (아래 예시 도해 참조)
 가. 주차구획선 경계와 건축물 사이에 설치한다.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hwp

[별표 9]〈개정 2022. 4. 1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제36조제3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0.7m, 세로 0.6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는 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KS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hwp

구 분보조금 지원액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7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2,000,000원까지 보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설치비용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48만원까지 보조, 최고 4,400만원 까지 보조
<기 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1면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기 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1면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23. 12. 8〉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hwp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
6cm6cm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용인시장 (직인)
9cm
9cm
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5조제2항 관련)
《 앞 면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hwp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규모규모㎡ 대㎡ 대
주 차 장 현 황공 사 기 간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
사업비계천원보조금천원천원천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천원
보조금 회수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8. 3〉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3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hwp

시설유형□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기타( )□ 기타( )
신고인성 명 (시설명)성 명 (시설명)성 명 (시설명)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생년월일 (법인/인가/고유/사업자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장 개방 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장 개방 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개방(설치)대수개방(설치)대수개방(설치)대수개방(설치)대수개방(설치)대수개방(설치)대수
주차장 개방 계획형 태형 태형 태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셔터(대문)설치셔터(대문)설치셔터(대문)설치셔터(대문)설치셔터(대문)설치셔터(대문)설치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주차장 개방 계획형 태형 태형 태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등
주차장 개방 계획형 태형 태형 태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등 기타
주차장 개방 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착 공 ( . . ) ~ 완 공 ( . . )
사업비 계사업비 계원원원원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원
보조금의 반환보조금의 반환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주차장 조례 제37조의2, 제3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시설개선 및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
담당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인)(인)(인)(인)
건축물 관리 대장확인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 블록조, 기타
건축물 관리 대장확인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
담당자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인)
기존주차 시설 확인기존주차 시설 확인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대 (정상사용여부)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직접, 대행
주차장 개방 가능여부주차장 개방 가능여부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기타 의견기타 의견
주차장 개방 가능여부주차장 개방 가능여부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건물 내 여유공간기타 의견기타 의견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1. 주차장 개방 면적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신분/법인/인가/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이행각서 5.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 8. 3〉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
(제3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3〉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란 용인시청 및 용인시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3.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4. “사전정산권”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상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역상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할인 판매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다.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라.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전 상해보험 가입 조치③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8〕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3. 12. 8〕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8. 3〉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2026. 1. 7〉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하였거나 주차예정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개정 2020. 8. 3〉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차시간을 계상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것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할 것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2020. 8. 3〉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8. 3〉1.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의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⑥ 무인 관제 시스템 운영이 운영중인 주차장은 무인정산기로 요금을 정산한다.〈신설 2026. 1. 7〉

제6조(사전정산권의 판매)

제6조(사전정산권의 판매)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사전정산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2023. 12. 8〉1. 사전정산권 1매의 가격은 30분까지의 요금을 적용할 것2. 사전정산권은 100매 단위로 판매하며, 할인율은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3. 사전정산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줄 것

제7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제7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5.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3〉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 8. 3〉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5.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르고,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8. 3, 2025. 9. 26〉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 8. 3〉1. 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용인시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④ 삭제〈2020. 8. 3〉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0. 8. 3〉② 시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8. 3, 2026. 1. 7〉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위탁기간 갱신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1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7〉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8. 3〉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 등)

제13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4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제15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8. 3〉

제16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6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3〉1.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거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서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17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른 이용대상, 주차요금, 운영시간, 운영방법, 가산금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1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에 따른다.

제19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제19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2026. 1. 7〉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할 것.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주차요금이 무료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그 외 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20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0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25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25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④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제21조(노외주차장 관리 및 부대시설 등)

제21조(노외주차장 관리 및 부대시설 등)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금지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4. 무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이 경우 주차시간의 제한은 제19조제2호를 준용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0. 8. 3〉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0. 8. 3〉

제2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2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 8. 3〉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신설 2026. 1. 7〉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2026. 1. 7〉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 2026. 1. 7〉⑤ 삭제〈2020. 8. 3〉

제23조의2(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제23조의2(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부설주차장에도 충돌방지 안전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홍보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6〕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한다.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용인시 관할 동ㆍ리[전문개정 2026. 1. 7]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① 시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4조를 적용한다.〈개정 2020. 8. 3〉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0. 8. 3〉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할 것.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개정 2026. 1. 7〉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3. 삭제〈2026. 1. 7〉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전체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할 것③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8. 3〉

제2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제2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①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수요와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5조를 준용하고, 사전정산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14〉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2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공공기관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8. 3〉

제29조(월 정기권 발행 제한 등)

제29조(월 정기권 발행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혼잡 및 차량 부제 운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월 정기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제3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행사개요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범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제3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2020. 8. 3〉

제3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제3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②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33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 중 운영시간 개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34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제34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관리인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0. 8. 3〉

제35조(주차거부금지 등)

제35조(주차거부금지 등) 관리인의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3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3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할 것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설치할 것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단위구획별로 별표 9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1. 삭제〈2020. 8. 3〉2. 삭제〈2020. 8. 3〉④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제3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3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0. 8. 3〉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제37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37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시간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3〕

제38조(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제38조(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①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② 보조금의 지급 금액은 별표 10에 따르고, 교부방법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8. 3〉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8. 3〉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제39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제39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8. 3〉

제40조

제40조 삭제〈2026. 1. 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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