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목 및 단원의 정원

종목계육상조 정검도볼링유도태권도씨름장애인 수영
총계7591310898135
감독811111111
코치211------
선수657119787124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13〉
종목 및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단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후보 포함)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경력이 3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
선 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용인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13〉
단원의 자격요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

구분1위2위3위등외비고훈련평가(20점)경기성적 (50점)단장 및 지도자평가 (20점)용인시기여도(10점)용인시기여도(10점)비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설‧단오‧추석‧천하장사)50점40점30점2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공헌도 (5점)경기성적 (50점)단장 및 지도자평가 (20점)용인시 홍보 (5점)재능기부 및 봉사 활동(5점)비고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민속씨름리그45점33점30점20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5점50점20점5점5점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육대회(씨름)30점25점20점1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25점20점15점10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15점10점7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개 인 기 록 표성명
○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11. 13〉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제8조제3항 관련)

 - 종목별 실업팀 수, 지원여건 등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상난이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10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록종목은 개인종목 최고기록 달성시 전국규모대회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인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재계약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우에는 등외점수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군입대로 해당년도의 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단장 및 지도자평가 
 -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종목별 평균 점수가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용인시 기여도
 - 시민참여행사는 생활체육ㆍ학교체육과 연계행사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용인시 홍보는 언론보도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신규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60%)과 단장 및 지도자평가(4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대회개최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단원 연봉을 동결할 수 있으며, 신규단원은 최근 경기실적 3년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트레이너 등급표 및 연봉기준액.hwp

구 분구 분특 급1234
등급기준등급기준100~9291~8281~7069~5655점 이하
연봉액감 독80,000~ 61,00060,000~ 51,00050,000~ 46,00045,000~ 41,00040,000~ 36,000
연봉액코 치50,000~ 46,00045,000~ 41,00040,000~ 36,00035,000~ 31,00030,000~ 27,000
※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구 분특 급123
등급기준◦실무경력 5년 이상◦실무경력 4년 이상◦실무경력 3년 이상◦실무경력 2년 이상
연봉액55,000~51,00050,000~46,00045,000~41,00040,000~36,000
※ 실무경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실무경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실무경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실무경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실무경력: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구 분1위2위3위등외 (씨름 5위)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경력(10점)경력(10점)경력(10점)단장 평가 (25점)시정발전기여도 (재능기부 등) (10점)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설‧단오‧추석‧천하장사)50점40점30점25점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10년 이상5~10년 미만5년 미만단장 평가 (25점)시정발전기여도 (재능기부 등) (10점)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민속씨름리그45점33점30점20점55점48점40점10점7점5점25점10점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육대회(씨름)30점25점20점1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25점20점15점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15점10점7점-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점)직무수행능력, 전문성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경력(10점)경력(10점)경력(10점)단장 평가 (25점)시정발전기여도 (재능기부 등) (10점)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점)직무수행능력, 전문성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25점)시정발전기여도 (재능기부 등) (10점)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25점25점10점7점5점25점10점
개인 기록표○○○1
※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항목별 점수배정 ○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지식, 국가공인 자격증(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등), 관련 학위 등 종합 반영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 훈련 지원, 선수 재활·회복, 성실성, 협조성, 보고·기록 관리 등 ○ 경력 :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프로·실업팀(대학팀 포함) 소속 트레이너 경력,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원 경력, 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 단장평가 : 지시사항 이행, 조직 적합성, 팀워크 기여도, 현장 대응 능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12. 5〉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천원)

직장운동경기부 트레이너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천원)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제11조 관련)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선수관리(10점), 훈련일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트레이너 등급 산정 기준표(제11조 관련)

[별표 5]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

구 분특급1234567891011121314
기준 평점100 ~ 9897 ~ 9594 ~ 9291 ~ 8988 ~ 8685 ~ 8382 ~ 8079 ~ 7776 ~ 7473 ~ 7170 ~ 6867 ~ 6564 ~ 6261 ~ 5958 이하
연봉액69,000 ~ 100,00066,00063,00060,00057,00054,00051,00048,00045,00042,00039,00036,00033,00030,00027,000
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1. 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대표 선수 및 용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재직 중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10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3. 14단계 최저연봉액이 용인시 생활임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 책정되는 용인시 생활임금액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 10. 5〉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6]일반훈련비 지급기준

계식비목욕비간식비비고
37,00027,0005,0005,00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트레이너의 경우 식비만 지급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트레이너의 경우 식비만 지급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트레이너의 경우 식비만 지급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트레이너의 경우 식비만 지급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트레이너의 경우 식비만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5. 12. 5〉
일반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원/일)

[별표 7]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구분계숙박비식비목욕비간식비일비교통비
금액97,00050,00027,0005,0005,00010,000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4. 11. 13〉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국내 기준
(단위 : 원/일)

2. 국외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3. 출전준비금
 ○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ㆍ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출전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 및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제대회 500,000원, 전국체육대회 300,000원

[별표 8]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1위)은(2위)동(3위)
올 림 픽50,00030,0002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 게임20,00015,00010,000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대회,4,0003,0002,000
국제대회(국가대표 출전) 및 전국 체육대회2,0001,5001,000
국제대회(오픈대회) 및 전국규모대회700600500
구분구분장사(1위)2위3위5위
민속대회 (설‧단오‧추석‧천하장사)민속대회 (설‧단오‧추석‧천하장사)3,0002,0001,000500
민속리그 및 전국체육대회민속리그 및 전국체육대회2,0001,5001,000-
전국대회개인전500300200-
전국대회단체전1,0007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4. 11. 13〉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제외)
(단위 : 천원) 

○ 씨름단
 (단위 : 천원)

[별표 9]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

구 분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위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해 고해 고정 직감 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해 고해 고정 직감 봉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9. 11. 18〉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회의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성명생년월일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주요 경기 실적
상기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 후에라도 입단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지도자에 한함)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지도자에 한함)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지도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주소
회사명
대표자(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2. 5〉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이라 한다) [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1)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 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③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ooo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O요일~O요일까지 주 O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0:00~00:00(1일 0시간, 1주 0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00:00∼00:00(0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매주 0요일, 다만, 선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며,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유급 주휴일을 선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 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급여의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1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 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19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제6조제2항 관련)
 본인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용 인 시 청용 인 시 청용 인 시 청용 인 시 청
재직사항직위․직급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7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경력증명서

인적 사항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 사항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연한근무연한근무연한근무연한근무연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직위 해제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
직위 해제직위 해제
직위 해제직위 해제
용도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7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대회참가 계획서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전지훈련 계획서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대회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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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주 장코 치감 독감 독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훈련시간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이적동의서

인적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소
이적사항전소속용인시청직급직장운동경기부 (○○○팀)
이적사항후소속직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22. 5. 30〉
이 적 동 의 서(제25조의3제2항 관련)

위와 같이 단원의 이적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1. 18〉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30〉

제5조(입단서류)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통6.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 개정 2025. 12. 5〉④ 삭제〈2025. 12. 5〉

제7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7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선수의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을 말한다)의 경기실적, 지도자평가, 용인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개정 2021. 10. 5〉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감독의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개정 2021. 10. 5, 2024. 11. 13〉⑤ 감독은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및 목표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4. 11. 13〉⑥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등급은 별표 4에 따른 등급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의 결정 또는 재계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2. 5〉⑦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⑧ 시장은 등급조정에서 종목별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9조

제9조 삭제〈2021. 10. 5〉

제10조(보수 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

제10조(보수 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2. “연봉”이란 감독ㆍ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1조(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5〉1.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2.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연가보상비 및 특별수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 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5. 30〉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시와 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경기성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5〉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3〉④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단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 12. 5〕

제14조(일반훈련비)

제14조(일반훈련비) 단원 및 트레이너가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제15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

제15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지훈련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③ 15일 이상 장기 전지훈련시 감독 부서에서는 1회 이상 전지훈련지를 방문하여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16조(여비)

제16조(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제17조(피복비 등)

제17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합숙소)

제18조(합숙소)①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②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③ 합숙소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신설 2022. 5. 30〉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5. 30〉[제목개정 2022. 5. 30]

제19조(안전교육 준수 등)

제19조(안전교육 준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4. 기타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5.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5〕

제20조(의료ㆍ요양보상 등)

제20조(의료ㆍ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1조(단원의 의무)

제21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2025. 12. 5〉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상호 존중의 의무 :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2조(근로시간 등)

제22조(근로시간 등)① 단원의 근로시간은 제6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③ 지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을 방송, 보도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⑤ 시장은 용인시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및 인터뷰 녹음 등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단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⑥ 단원은 TVㆍ라디오 출연, 선수 초상 등의 사용 허락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0. 5〉[제목개정 2022. 5. 30]〔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2조의2(훈련계획 수립 등)

제22조의2(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5. 30〕〔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제23조(휴가)

제23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5. 30〉〔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4조(휴직)

제24조(휴직)① 단장은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단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⑤ 제4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휴직으로 한다.〈신설 2021. 10. 5〉〔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5조(정년)

제25조(정년)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감독)의 정년은 60세로 한다.2. 지도자(코치)의 정년은 57세로 한다.3.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까지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6조(의원면직)

제26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6조의2(직권면직)

제26조의2(직권면직)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3. 단원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종전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제26조의3(이적 동의)

제26조의3(이적 동의)① 시장은 용인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30〕〔종전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5. 12. 5〕

제27조(표창)

제27조(표창)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8조(포상금)

제28조(포상금)① 삭제〈2019. 11. 18〉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9. 11. 18〉〔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29조(징계)

제29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5〉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30〉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및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단서신설 2021. 10. 5, 개정 2022. 5. 30, 2025. 12. 5〉1.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한다.2. 출전정지 및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3.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한다.4. 견책: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계약될 수 없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1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31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3〕〔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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