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신상에 관한 증명 1) 국제결혼증명1통3,300원
2사실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5)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1통 1건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2,200원 2,200원 600원
3건설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증명 4) 환지예정지 분할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6) 표준주택 설계도면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8) 체비지분할 신청 9)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7,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2,7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4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 1통1,500원 1,500원
5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1통1,000원
6그 밖의 각종 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2)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통 1통3,000원 1,000원
7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1) 토지(임야) 대장 2) 건축물대장1통 추가 1장당 1건 1통300원 100원 300원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일반행정 관계 1)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청ㆍ신고 등록 확인 및 각종 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3,500원
2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500원
3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3)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1건 1건 1건500원 2,000원 2,000원
4건설 및 도시개발 관계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변경 신고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4) 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5)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 신청 6)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 신청 7) 체비지명의 변경 신청서 8)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9) 체비지확인서(대부, 주소변경)소유자 변경 10)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2) 유ㆍ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3) 통행료(유ㆍ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4,000원 4,000원 1/1,000 5,000원 3,500원 3,5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6,000원 7,000원 6,000원 6,000원 6,000원 7,000원공사비 또는 점용료 기준
5보건 관계 1)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 1건10,000원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0.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가. 증명
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별표 1의 각 란에서 정하지 않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 2] 삭제<2018. 5. 15.>

[별표 2] 삭제<2018. 5. 15.>

[별표 3] 수수료 면제사실 확인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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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2018.5.15., 2021.12.30., 2024.10.1.>

제3조(수수료 요율)

제3조(수수료 요율)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5., 2024.10.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4조(수수료징수 기준)

제4조(수수료징수 기준)① 별표 1에 따른 증명등의 수수료는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및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5.15., 2024.10.1.>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중 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개정 2024.10.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2021.06.30.>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7.27, 2018.5.15., 2021.06.30., 2024.10.1.>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2021.06.30.,2023.5.22., 2024.10.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3. 통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5.「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②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6.30.,2023.5.22., 2024.10.1.>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4.10.1.>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의 의왕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4, 2016.5.16., 2023.5.2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시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5.22.>[제목개정 2024.10.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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