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등급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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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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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단원별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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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훈련비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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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피복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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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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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안 건
4. 심의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
주 소(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최종학력년 학교( 과 년)졸업(예정)년 학교( 과 년)졸업(예정)년 학교( 과 년)졸업(예정)년 학교( 과 년)졸업(예정)년 학교( 과 년)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직 위근무처
경 력부터까지직 위직 위근무처
경 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대회기간대회명대회명대회명성적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본인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적 및 주요경력 사항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7.>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 
 의정부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단원__________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 활동을 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사용자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
 ② 사용자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 본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할 수 있다.
 (확인: 단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 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및 지도
 2. 선수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특별 훈련 및 각종 국내외 훈련 참가 및 지도
 3. 의정부시 관련 광고 및 홍보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4. 사용자가 지시하는 그 밖의 업무(단,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업무에 한함)
 ② 근무지(근무장소)는 ○○○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사용자와 단원이 합의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의 구체적인 단원활동 범위는 사용자와 단원이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단원의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 1일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단원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정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단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및 동의: 단원 서명)
 ⑥ 제3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단원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확인 및 동의: 단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유급주휴일(매주 첫 번째 휴무일,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제1호는 제외)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사용자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주휴일을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휴일의 24시간 전에 대체된 휴일을 특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단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봉 급 : (한글) 원(₩000,000,00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급 호봉상당. 
 2. 수 당 : 훈련수당 (한글) 원(₩000,000,000원) 
 직책수당 (한글) 원(₩000,000,000원) 
 3. 상여금 : 조건부 상여금의 지급조건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매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기준에 의해 재획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보수의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25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지급)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우수선수 영입비(한글) 원(₩000,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적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사용자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단원이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 또는 사용자가 단원과 별도로 협의한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사용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자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등)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용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 외에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① 사용자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단원에게 단원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단원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사용자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원이 사용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 및 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13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① 단원은 사용자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 및 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사용자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사용자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의 단원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있을 경우, 사용자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사용자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과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단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2조(직권면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원이 단원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이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3. 단원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➁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사용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사용자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➂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➄ 사용자와 단원은 전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지도자와 단원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와 단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사용자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 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용자와 단원이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해결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처리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등)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사용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활동 또는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사용자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그 밖에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사용자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의 정 부 시 장 (서명 또는 인)
단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OO단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각종 대회 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장
 성 명: 
 귀하를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부 ○○○○(감독, 코치, 선수, 트레이너)(으)로 임용합니다. (○급 ○호봉 상당을 급함)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종목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소☎(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역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미필 ( )미필 ( )미필 ( )미필 ( )미필 ( )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장신장신장신장체중시력시력색맹색맹색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cmcmcmcmkg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임용등 사 항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용등 사 항
임용등 사 항
호 봉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근무기간근무기간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앞 면〉

〈뒷 면〉

[별지 제7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연번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임용일퇴직일확인자 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 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 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
재직 사항소 속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직 사항종목/직위////
재직 사항기 간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성 명한 글생 년 월 일
인적 사항성 명한 자생 년 월 일
인적 사항주 소
경력 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소 속종 목직 위직 위
경력 사항부터까지소 속종 목직 위직 위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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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퇴직금청구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소 속직 위성 명퇴직일접수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접 수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
년 월일( 요일)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
차량 번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
차량 번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
차량 번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
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그 밖의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운행일지 

 공용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 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3호서식] 훈련일지

훈련 지도자 (서명)훈련 지도자 (서명)훈련 지도자 (서명)
훈련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날 씨
훈련장소오전참가인원
훈련장소오후소요시간
중점훈련내용
훈련평가
다음훈련 시 준비사항
그 밖의 사항 (개인별 분석 및 특이사항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훈 련 일 지

 ※ 강화훈련, 전지훈련, 대회출전 시에는 작성 제외

[별지 제14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지훈련계획서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 지 훈 련 계 획 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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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이적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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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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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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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선수단 숙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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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27., 2020. 9. 22., 2024. 6. 21.>1. 사이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2. 빙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3. 삭제 <2024. 6. 21.>3. 테니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4. 트레이너: 종목별 1명 이내5. 삭제 <2024. 6. 21.>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변호사,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사람 중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 2024. 6. 2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1. 단원의 임용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3. 우수선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단원의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시의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단원의 자격 요건)

제5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4. 6. 21.>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가.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나.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다. 가목부터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선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가.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나.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활동한 사람다.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라.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가 안정하는 사람3. 트레이너는 체육 관련 학과(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삭제 <2024. 6. 21.>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11. 7.>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징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 해야 하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본조신설 2024. 6. 21.]

제7조(입단서류)

제7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이력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만 해당)4.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지도자만 해당)5. 경기실적증명서 1부6.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1부(트레이너만 해당)7.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8.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9. 채용신체검사서 1부[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1.>]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신설,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1.>]

제8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제8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①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1. 7.]

제9조(임용자에 대한 관리)

제9조(임용자에 대한 관리)① 시장은 임용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임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② 지도자와 선수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제8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1.>]

제10조(선수의 등급조정)

제10조(선수의 등급조정)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각종 대회의 1년간 입상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별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에게는 최근 2년 동안의 성적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 2025. 3. 17.>② 선수의 등급은 SㆍAㆍBㆍC로 나누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2회 이상 연속하여 C등급을 받은 선수는 정기승급을 제한하거나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1.>]

제11조(지도자 평가)

제11조(지도자 평가) 지도자는 선수단 운영에 대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1.>]

제1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훈련수당, 특별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특별수당,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1.>]

제13조(보수의 지급)

제13조(보수의 지급)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1. 상여금: 다음 각 목의 금액을 6등분하여 짝수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가. 선수: 기본급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S급은 360퍼센트, A급은 300퍼센트, B급은 240퍼센트, C급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도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다. 트레이너: 기본급을 기준으로 2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2.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3. 훈련수당: 지도자와 트레이너에게는 250,000원, 선수에게는 등급에 따라 S급은 220,000원, A급은 200,000원, B급과 C급은 15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4. 특별수당: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5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5. 직책수당: 감독에게는 300,000원, 코치에게는 2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액은 별표 2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21.>]

제14조(호봉획정)

제14조(호봉획정)①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3에 따라 획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24. 6. 21.>1. 지도자가.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도경력의 80퍼센트(단,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나. 초·중·고등학교 선수 지도 경력의 30퍼센트다.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2. 선수가.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무경력의 80퍼센트(단,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나.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② 제1항에 따른 호봉 합산 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개정 2024. 6. 21.>[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6. 21.>]

제15조(정기승급)

제15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② 정기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으로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수단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지도자와 대회 성적이 극히 부진한 선수에 대하여 다음 연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도자: 등급조정에 따라 팀 내에 B등급 이하인 선수가 선수 정원의 과반인 경우2. 선수: 등급조정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하여 C등급을 받은 경우[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1.>]

제16조(특별승급)

제16조(특별승급)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S등급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 시 해당 종목의 지도자도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여러 명의 선수가 특별승급 하더라도 지도자의 특별승급은 1호봉으로 제한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6. 21.>]

제17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7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 영입비(신규 선수) 및 특별포상금(기존 선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1. S급: 1억원 이하2. A급 이하: 5천만원 이하② 우수선수 영입비, 특별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우수선수 영입비,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선수는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근무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21.>[제16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21.>]

제18조(훈련비 등)

제18조(훈련비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별표 4의 스포츠마사지 비용은 트레이너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내외 주요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 현지에 지원과 격려를 위한 격려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제17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21.>]

제19조(의료비)

제19조(의료비) 시장은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사망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1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21.>]

제20조(퇴직금)

제20조(퇴직금)① 시장은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② 단원은 퇴직 사유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직계존ㆍ비속 포함)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접수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제19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6. 21.>]

제21조(피복비 등)

제21조(피복비 등)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기자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피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에 따르고, 단장은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21.>]

제22조(합숙소 운영)

제22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2., 2024. 6. 21.>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신설 2023. 2. 2., 2024. 6. 21.>③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각 팀의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합숙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④ 합숙소 이용은 선수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한 내에서 합숙소 이용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훈련 시간 외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 3. 17., 2025. 11. 7.>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3. 17.>[제21조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6. 21.>]

제23조(안전교육 준수 등)

제23조(안전교육 준수 등)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이하 ‘단원’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ㆍ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3. 휴식, 대외 활동 등 훈련 외 활동과 관련하여 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단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본조신설 2025. 11. 7.][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11. 7.>]

제24조(차량 지급 등)

제24조(차량 지급 등)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각 종목별로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지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1. 7.>]

제25조(단원의 의무)

제2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복종의 의무: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다.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상호 존중의 의무: 단원은 각자의 직책에 맞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1. 7.>]

제26조(근무시간)

제26조(근무시간)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을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1. 7.>]

제27조(복무 및 훈련)

제27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6. 21.>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④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훈련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단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1., 2025. 3. 17., 2025. 11. 7.>⑤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산정을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숙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제2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1. 7.>]

제28조(휴가)

제28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1.>[제27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11. 7.>]

제29조(휴직)

제29조(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5. 11. 7.>[제28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1. 7.>]

제30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30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 휴직, 강임,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1.>[제29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11. 7.>]

제31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31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1.][제30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11. 7.>]

제32조(당연퇴직)

제32조(당연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 6. 2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삭제<2024. 6. 21.>3.「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4.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제31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11. 7.>]

제33조(직권면직)

제33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한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경우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5. 팀별 운영 실적이 2년 연속하여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도자만 해당)6.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24. 6. 21.][제32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11. 7.>]

제34조(이적동의)

제34조(이적동의)① 의정부시와 다른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제3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11. 7.>]

제35조(징계)

제35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월 3일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8.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 6. 21.][제34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11. 7.>]

제3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② 삭제 <2025. 11. 7.>③ 삭제 <2025. 11. 7.>④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신설 2025. 11. 7.>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줄이며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급여 총액의 1/10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신설 2025. 11. 7.>⑦ 견책은 경위서를 제출 받고, 잘못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을 명한다. <신설 2025. 11. 7.>⑧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⑨ 징계 해고된 단원은 재 입단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본조신설 2024. 6. 21.][제3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11. 7.>]

제37조(포상금)

제37조(포상금)① 시장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와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36조에서 이동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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