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노상주차장의 구획 표시 방법

(180°주차)230
650
(90°주차)500
230
(60°주차)500
230230
(45°주차)500
230
(30°주차)500
2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상주차장의 구획 표시 방법
(단위 : 센티미터)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

 
 

 (사각주차) (사각주차)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표

구 분설 치 형 태보조금 지원액
단독 및 다세대 주택1. 화단․바닥․기타 공사후 주차장 설치시8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2. 담장철거․개조후 주차장 설치시 (직각주차)1,2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3. 담장철거․개조후 주차장 설치시 (평행주차)1,5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4. 대문철거․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1,7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5.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2,0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6. 주택 건물의 일부(반지하 등)를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시4,000,000
단독 및 다세대 주택7. 내 집 주차장 설치후 전신․통신주 이설시2,000,000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제외)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태로 새로 설치시600,000
비고 1.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임 2.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 증액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4,000,000원 이하임) 3.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30,000,000원 이하임) 4.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비고 1.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임 2.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 증액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4,000,000원 이하임) 3.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30,000,000원 이하임) 4.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비고 1.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임 2.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 증액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4,000,000원 이하임) 3.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 지급(단, 최대 지급금액은 30,000,000원 이하임) 4.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9․2․24〉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 원)

주 차 권 의 서 식

NO 주 차 권(원부) 차량번호 : 주차일시 : 20 . . . 주차시간 : 부터 까지 주차요금 : 원주 차 권(영수증) 차량번호 : * 주차요금의 징수기준 주차일자 : 2시간까지 30분당 : 원 2시간초과분부터 30분당 : 원 주차시간 : 부터 까지 주차요금 : 원 * 주차중인 차량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천 시 장 이천시공영주차장 제 구간 관리수탁자 인
-------- 5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차 권 의 서 식

직 인 의 인 영 신 고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670 - (추 3)
(추 3) 2670 - 

직 인 의 인 영 신 고 서
1. 사업장위치 :
2. 사업명칭 : 이천시 공영주차장 제 구간 관리
3. 직인의 인영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직인의 인영을「이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이천시공영주차장 제 구간
관리수탁자 (인)
이 천 시 장 귀하

주차장설치비용 통지서 및 영수증

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은행용)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은행용)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은행용)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은행용)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은행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시청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시청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시청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시청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시청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발행번호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발행번호발행번호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발행번호발행번호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납부장소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납부장소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
세입과목세입과목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세입과목세입과목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
「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은행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은행
이천시장(인)이천시장(인)이천시장(인)수납인수납인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수납인수납인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수납인수납인
이천시장(인)이천시장(인)이천시장(인)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통지서 및 영수증

성 명주 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성 명주 소계보조금자기자본 부 담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2․24〉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제10조 관련)
1. 사업의 내용
 ○ ( )을 개조하여 내주차장 확보
2. 보조사업의 추진기간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업내용 : (예) 내 집안 주차장 설치
3. 보조금액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4. 보조금의 사용방법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내 집안 주차장설치 사업비로 사용
5. 보조사업의 효과
 (예) 내 집안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자 택 : 휴대폰 :
주차장 현 황주차장 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 형태대문, 담장(평행, 직각, 이웃) 공지, 기타( )대문, 담장(평행, 직각, 이웃) 공지, 기타( )규 모㎡ 대
주차장 현 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주차장 현 황완료(예정)일20 . . .20 . . .20 . . .20 . . .
사업비 합 계천원보조금천원자기자본부담액천원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09․2․24, 개정 2014․9․12〉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제10조 관련)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성 명주 소계보조금자기자본 부 담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2․24〉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제10조 관련)
1. 사업의 내용
 ○ ( )을 개조하여 내주차장 확보
2. 보조사업의 추진기간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업내용 : (예) 내 집안 주차장 설치
3. 보조금액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4. 보조금의 사용방법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철거)하여 내 집안 주차장설치 사업비로 사용
5. 보조사업의 효과
 (예) 내 집안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ㆍ11ㆍ26〉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제10조 관련)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
 ○ 주차장 설치개요 : 연면적 ㎡( 대) 층
3. 신청인의 재산상태
 ○ 총 자산 : 
 ○ 총 부채 : 
 ○ 자기자산 : 
4. 설치자금 소요내역
 ○ 용도 :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자금
 ○ 총 소요액 : 금 원
 ○ 자기 자금 : 금 원
 ○ 보조 신청 : 금 원
※ 첨부서류 : 설치자금 산출기초내역서 및 설계도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09․2․2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제11조 관련)
1. 주차장 설치 위치 :
2. 대지면적 :
3. 주차장 명칭 :
4. 주차장 형태
 □ 자주식 주차장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
 
5. 주차장 규모 : 연면적 ㎡( 대) 층
6. 노외주차장 건축허가(신고) 및 공작물축조신고 일시 : 20 . . 
7. 노외주차장 착공 예정일 : 20 . . 
8. 노외주차장 준공 예정일 : 20 . . 
9. 노외주차장 공용개시 예정일 : 20 . . 
10. 보조금의 사용방법
11. 사업효과
12. 기타 특기사항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위 치위 치주차장의 형태
착 공 일착 공 일규 모대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기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2. 정산서 및 청구서 1부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2. 정산서 및 청구서 1부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2. 정산서 및 청구서 1부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2. 정산서 및 청구서 1부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2. 정산서 및 청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09․2․24, 개정 2014․9․12〉

주차장관리카드

주 소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 기존시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 담장철거, 기타(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 담장철거, 기타( )공사기간~~~~
총설치비용원자비부담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원
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담당자팀장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09․2․24, 개정 2014․9․12〉
주차장관리카드(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전문개정 2009·2·24〕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2·24, 2015ㆍ8ㆍ10〉1.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직접 투입하게 함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미리 구입하여 자동차의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함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정하는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함

제3조(주차요금의 산정기준)

제3조(주차요금의 산정기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1996·12·28, 1997·8·25, 2015ㆍ8ㆍ10, 2018ㆍ6ㆍ29, 2022ㆍ11ㆍ11, 2025ㆍ5ㆍ16〉1.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유인주차장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3) 삭제〈2025ㆍ5ㆍ16〉나. 무인주차장: 전일 24시간2.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3.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제4조(주차권)

제4조(주차권)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주차권판매소를 지정하여 주차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다.③ 주차권 판매소는 이용자가 주차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주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의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금고에서 주차권을 액면가의 8퍼센트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다.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직접 소지하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관리원이 판매하는 주차권은 초과 주차분에 한한다.

제5조(직인의 신고)

제5조(직인의 신고) 관리 수탁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개시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노상주차장의 구획선)

제6조(노상주차장의 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사선주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별표 1에 의하여 백색실선으로 구획한다.〈개정 2009·2·24〉

제7조(노외주차장의 표시등)

제7조(노외주차장의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표지판3. 이용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8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8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주차장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의 방지2.「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의 금지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또는 이천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24〉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①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건축허가(신고) 또는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득한 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1부2.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1부3.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1부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1부5.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1부〔본조신설 2009·2·24〕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① 시장이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이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액은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2·24〕

제12조(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12조(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시장은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요건, 보조금액(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가지 외곽지역 등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13조(보조금의 지급)

제13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주차장설치완료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15조(보조주차장의 관리)

제15조(보조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건립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본조신설 2009·2·24〕

제16조(과징금의 부과)

제16조(과징금의 부과) 「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되,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2·24〕

제17조(관리규정)

제1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2·24〕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본조신설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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