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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평택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택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평택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 대상자를“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 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주차장)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원( ₩ ) 으로 하며, 계약 기간은 . . ∼ . . 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관리 수탁료의 납부는 조례 제6조에 따르며, 주차장 운영 개시 전
5일까지 분기별 수탁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분기별 수탁료 선납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이 관리 수탁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을”은 주차장 위탁계약 시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행지급보증증권은 분기별로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하나 분기별로 제출 시에는 분기별 수탁료 선납분 다음 분기분을 수탁료 선납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징수기간)“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징수시간은 조례 제3조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 시설 및 관리 등)“을”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다음 각 항을 준수 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①“을”은 직영하여야 하며 위임 운영할 수 없다.
②“을”은“갑”의 사전 승인 없이 주차장을 주차목적 외의 사용 및 신설, 변경, 폐지할 수 없다.
③“을”은“갑”이 설치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손상 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 후 10일 내에 주차관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관리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복, 모자를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을”은 주차장을 대행 관리함에 있어“갑”의 감독 명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을”은 공영주차장을 공공용으로 사용코자“갑”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 3회 내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관리실적 및 수지계산서 제출) "을"은 주차장 운영 관리실적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수지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조례가 개정되거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폐지 등)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차장관리 운영상 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공영주차장의 수탁료(부가가치세 포함)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3. 연 3회 이상 시장으로부터 계약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4. 위탁료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갑”이 정산하는 바에 따른다.
④“을”의 사정으로 주차장 운영 포기 및 위탁계약 해지 시 선납된 위탁료는 “갑”에게 귀속되고, 위탁료 체납에 대해서는“갑”이 이행지급보증증권 회사에 위탁료를 청구하게 되며, 3년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입찰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게 대행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관계법규에 따르거나 대행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준수・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갑"이 제7조에 따라 조치한 위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 또는 "을" 의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이익 발생 등의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③“을”은 계약 기간 동안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갑”을 피 보험자로 하여 대인 2천만원, 대물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0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평 택 시 장
"을" 수탁자
[별지 제4호서식]
공영주차장 관리실적 보고서
1. 주차장명 :
2. 주차형태 :
3. 관 리 자 :
4. 관리실적 :
(단위 : 대, 원)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
평택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