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23 시행 2014-07-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처리기한
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위탁료 경감 신청서14일
신청 법인 ․ 단체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 법인 ․ 단체주 소전화(휴대폰)번호전화(휴대폰)번호
신청 법인 ․ 단체주 소
경감 대상경감 내역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면 적(㎡)면 적(㎡)
경감 대상경감 내역
경감 대상소재지
경감 내용계약 금액경감 받고자 하는 금액경감비율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
경 감 신 청 사유경 감 신 청 사유경 감 신 청 사유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①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②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 (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료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
이 용 기 간
이용철도 종류명
이용철도 확인란 (역명 고무인)
※ 이용 철도 종류명은 무궁화, 새마을호, 고속철도, 전철 등 기재 도착역에서 철도(전철)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시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드립니다.(경형자동차는 100분의 9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철도 종류명은 무궁화, 새마을호, 고속철도, 전철 등 기재 도착역에서 철도(전철)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시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드립니다.(경형자동차는 100분의 90 감면) 공영주차장
구 분주차장명위 치규 모토지 면적(㎡)건축 연면적(㎡)주차 면수(면)비고
주차 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면제(감면)차량 주차실적주차요금 징수실적비고
주차 실적소계긴급 차량장애인 (상이자)성 실 납세자공무 수행경차부제 참여환승 주차주차요금 징수실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평택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택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평택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 대상자를“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 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주차장)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원( ₩ ) 으로 하며, 계약 기간은 . . ∼ . . 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관리 수탁료의 납부는 조례 제6조에 따르며, 주차장 운영 개시 전
 5일까지 분기별 수탁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분기별 수탁료 선납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이 관리 수탁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을”은 주차장 위탁계약 시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행지급보증증권은 분기별로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하나 분기별로 제출 시에는 분기별 수탁료 선납분 다음 분기분을 수탁료 선납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징수기간)“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징수시간은 조례 제3조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 시설 및 관리 등)“을”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다음 각 항을 준수 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①“을”은 직영하여야 하며 위임 운영할 수 없다. 
 ②“을”은“갑”의 사전 승인 없이 주차장을 주차목적 외의 사용 및 신설, 변경, 폐지할 수 없다.
 ③“을”은“갑”이 설치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손상 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 후 10일 내에 주차관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관리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복, 모자를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을”은 주차장을 대행 관리함에 있어“갑”의 감독 명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을”은 공영주차장을 공공용으로 사용코자“갑”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 3회 내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관리실적 및 수지계산서 제출) "을"은 주차장 운영 관리실적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수지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조례가 개정되거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폐지 등)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차장관리 운영상 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공영주차장의 수탁료(부가가치세 포함)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3. 연 3회 이상 시장으로부터 계약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4. 위탁료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갑”이 정산하는 바에 따른다.
 ④“을”의 사정으로 주차장 운영 포기 및 위탁계약 해지 시 선납된 위탁료는 “갑”에게 귀속되고, 위탁료 체납에 대해서는“갑”이 이행지급보증증권 회사에 위탁료를 청구하게 되며, 3년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입찰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게 대행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관계법규에 따르거나 대행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준수・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갑"이 제7조에 따라 조치한 위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 또는 "을" 의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이익 발생 등의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③“을”은 계약 기간 동안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갑”을 피 보험자로 하여 대인 2천만원, 대물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0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평 택 시 장 
 "을" 수탁자 
 [별지 제4호서식]
공영주차장 관리실적 보고서
1. 주차장명 :
2. 주차형태 :
3. 관 리 자 :
4. 관리실적 :
(단위 : 대, 원)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
평택시장 귀하

별표1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위반 시5004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05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 시5004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050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1회 위반 시5004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2회 위반 시50050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 시50050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위반행위별 과징금액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3.)1. 노상주차장 : 공휴일 무료운영, 평일은 09:00 - 21:00 까지로 하되, 계절 및 주변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2. 노외주차장 : 24시간 운영

제2조의2(위탁료의 경감)

제2조의2(위탁료의 경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7.23.)① 위탁료 경감 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3.)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액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3.)③ 위탁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1. 위탁료 경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3.)2.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개정 2014.7.23.)3.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개정 2014.7.23.)[제목개정 2014.7.23.]

제3조(환승주차장)

제3조(환승주차장) ① 조례 제3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환승주차장은 평택역 원평제1호 공영주차장, 평택역 원평제2호 공영주차장, 송탄역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3.)② 환승주차장 관리자가 갖추어 두는 철도(전철)이용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23.)③ 삭제 <2014.7.23.>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3.)1. 연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7.23.)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14.7.23.)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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