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정 원 팀 별계지 도 자지 도 자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매니저)선 수기타
정 원 팀 별계감독코치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매니저)선 수기타
계25112211
핸 드 볼25112211
구 분구 분자 격 요 건
감 독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경력이 3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코 치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청소년) 지도자 및 선수 경력이 2년 이상 - 대학(고교)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선 수 관 리 담 당 자트 레 이 너○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충족하는 사람 - 필수 : 생활체육자3급(전 종목)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6 - 응급처치 기능사·스포츠테이핑·스포츠마사지
선 수 관 리 담 당 자매 니 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1, 2급 소지자 또는 3년 이상 지도자·선수 경력이 있는자
선 수선 수○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경력)
운전주임운전주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식비 (1일:3식)간식비 (1일)목욕비 (1일)숙박비 (1박)비고
금액24,0003,0008,000특별시:70,000 광역시:60,000 그 밖의 지역:50,000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기타
10일 미만10일 이상기타
1인 50,000 범위 내에서 2회 이하1인 50,000 범위 내에서 3회 이하1인 50,000 범위 내에서 매월 1회
구 분지급대상지급액비 고
직책수당감독400,000원매월 25일 지급
직책수당코치300,000원매월 25일 지급
직책수당선수관리담당자250,000원매월 25일 지급
직책수당주장(선수)200,000원매월 25일 지급
명절휴가비선수단기본의 60%연2회(설, 추석)
특별휴가비선수단○ 우 승(1위): 500,000원 ○ 준우승(2위): 300,000원전국규모대회(4팀이상 참가) 준우승이상 입상
승리수당선수단300,000원~0원·지도자 : 감독 300,000원, 코치 250,000원 ·선수관리담당자 : 200,000원 ·선수 : 150,000원 *대회(리그:라운드) 미 참가 선수 : 미지급
국가대표 선발감독500,000원○ 파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1개월(30일) 기준에 따른 일할 계산 준용
국가대표 선발코치400,000원○ 파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1개월(30일) 기준에 따른 일할 계산 준용
국가대표 선발선수300,000원○ 파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1개월(30일) 기준에 따른 일할 계산 준용
구분구분3위준우승우승2연패3연패
지도감독1,100,0002,000,0003,000,0005,000,0007,000,000
지도코치900,0001,700,0002,700,0004,300,0006,300,000
선수관리 담당자트레이너700,0001,400,0002,400,0003,600,0005,600,000
선수관리 담당자로드매니저700,0001,400,0002,400,0003,600,0005,600,000
선수선수500,0001,100,0002,100,0002,900,0004,900,000
주임운전주임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대회명금메달은메달동메달
올림픽10,000,0005,000,0003,000,000
세계선수권5,000,0003,000,0002,000,000
아시아게임3,000,0002,000,0001,000,000
구 분구 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경과실인 경우
조례·규칙 위 반조례·규칙 위 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횡령·배임 위 반횡령·배임 위 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금품수수 위반금품수수 위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성)폭력 성희롱 위 반(성)폭력 성희롱 위 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해 고 (무단결근: 상습)정 직 (무단결근: 단순)감 봉 (무단근무지이탈: 오전/오후)견 책 (근무지이탈: 우발적)
인권침해 (부당한지시) 의 무 위 반인권침해 (부당한지시) 의 무 위 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음주운전해 고 (음주운전: 사망) (음주소란: 상습피해)해고·정직 (음주운전: 상해) (음주소란: 피해)정직·감봉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소란: 우발적피해)감봉·견책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소란: 경미한경우)
음주소란해 고 (음주운전: 사망) (음주소란: 상습피해)해고·정직 (음주운전: 상해) (음주소란: 피해)정직·감봉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소란: 우발적피해)감봉·견책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소란: 경미한경우)
위반위반해 고 (음주운전: 사망) (음주소란: 상습피해)해고·정직 (음주운전: 상해) (음주소란: 피해)정직·감봉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소란: 우발적피해)감봉·견책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소란: 경미한경우)
불법도박 품위유지 금 지 위 반불법도박 품위유지 금 지 위 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동경기부 세부종목 및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명)

 ※ 기타 : 정원 외 운전주임 1명 채용
[별표 2] 
자 격 요 건(제3조 관련)

[별표 3] 
훈련 및 대회참가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특식비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각종 수당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 핸드볼선수단 승리수당 지급 기준 : 경기 승리 시(단 전국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은 제외) 
 * SK 핸드볼코리아리그 / 전국체육대회 / 각종 전국규모대회
[별표 5] 
포상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➀ 국내대회 입상 시
 (단위 : 원) 

 
 ➁ 국제대회 입상 시
 (단위 : 원) 

[별표 6] 
선수단의 징계양정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주 소사 진사 진
성 명사 진사 진
생년월일휴대폰휴대폰
최종출신학교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
입단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
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
일 자대회명대회명결 과결 과결 과비 고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본인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본인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본인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경력)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확인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부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경력)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확인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부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미동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단체보험)4대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 가입주민등록번호, 주소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구분1위2위3위등외비고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
올림픽 · 세계선수권대회60504030※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경기성적 (60점)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아시안게임4020105※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경기성적 (60점)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점수 감점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3020105※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0~60점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SK핸드볼코리아리그50302010※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
전국체전4025153※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
경기도체육대회(전국체전평가전)1021-※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
전국규모대회25155-※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는 4개국이상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 전국규모대회는 4개 팀 이상 참가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경기성적: 계약만료 전 대회까지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가산 점수감점 점수
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감점 점수
점수배점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20점0~60점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감점 점수
종목성명S급 (91점이상)우수
종목성명A급 (90점이하)보통
종목성명B급 (80점이하)미흡
종목성명C급 (70점이하)기타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20~16점, 보통 15~11점, 미흡 10~6점) ○ 지도력(경기성적): 해당년도 대회에서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선수 등급 산정 배점기준표 적용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본인(10점) 또는 소속 선수 국가대표 선발 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아시아대회: 1위(10점), 2위(5점), 3위(3점) - 세계선수권대회: 1위(15점), 2위(10점), 3위(5점) -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1위(20점), 2위(15점), 3위(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근무실적 (20점)근무실적 (2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경력 (10점)경력 (10점)경력 (10점)점수 감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직무 의양직무 의질전문지식 및 기능응용력이해력근무 태도부서 협조건강 상태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점수 감점
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10점8점5점점수 감점
성명S급 (91점이상)우수
성명A급 (90점이하)보통
성명B급 (80점이하)미흡
성명C급 (70점이하)기타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3점)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매니저 반영 ○ 트레이너/매니저경력: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 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지 도 자결 재
결 재
일 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인원지도자선수훈련장소오전:오전:오후:
훈련인원훈련장소오전:오전:오후:
훈 련 내 용오 전오 전오 전오 전오 후오 후
훈 련 내 용
불참선수 및 불참사유
지시사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남자핸드볼선수단 인사기록카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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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선수단의 평가 기준표 (제8조 관련)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최대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등 홍보 기준으로 최대 5점 반영
 ○ 선수경력: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가산점수: 국가대표 선발 시 10점(국제대회 출전 시 인정 / 합동훈련 및 정기전 시 불인정)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별지 제5호서식] 

 훈 련 일 지(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약 정 서(제19조 관련)
 하남시청(이하 “하남시청” 이라 한다)과 000(이하 “선수”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군 입대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가 군 입대를 할 경우, 군 전역 후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사항을 약정으로 정하여 상호간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하남시청과 선수간의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년간)
 단, 군 입대 병역의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군 복무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계약 잔여 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군복무 이후 복귀 시점으로부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제3조 (계약금 등) 선수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있을 경우, 군 복무를 위한 사직 시에는 사직 시점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을 하남시청에 반환 한다. 단 군 전역 후 운동부에 복귀 약정 시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약정의 해제) 
① “선수”가 지방공무원법 제3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을 경우 군 복무 중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을 소급적으로 해지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구단과 선수는 협의 하에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약정서 보관) “하남시청”과 “선수”는 본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구단주 성 명 : 하 남 시 장 (인)
 주 소 :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선 수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수단의 채용)

제3조(선수단의 채용)① 선수단의 채용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신속하게 단원(감독)이 필요한 경우2. 최종합격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한 단원(감독)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감독 및 주무의 추천을 받아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코치,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③ 감독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감독을 제외한 선수단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수단 채용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면 채용을 중단한다.⑤ 선수단에 채용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3.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4.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확인서 1부5.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8.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시장은 선수단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수단의 근무시간)

제5조(선수단의 근무시간)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감독ㆍ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선수단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하는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조(선수단의 휴가)

제6조(선수단의 휴가)① 선수단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범위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선수단이 전국규모(4개팀 이상 출전)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 이상 입상 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7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감독ㆍ코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하여 훈련 및 대회(경기) 등에 활용한다.③ 선수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④ 훈련(전지훈련) 및 대회를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식비, 간식비, 목욕비, 숙박비,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수단의 보수)

제8조(선수단의 보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산정한 후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선수에 대한 보수는 퇴직당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선수등급)

제9조(선수등급)① S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② A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20% 범위 이내로 한다.③ B등급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주전급 선수로 3년 이상 활동한 선수로서 A등급 선수보다 공헌 비중에 다소 미흡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40% 범위 이내로 한다.④ C등급은 B등급 선수보다 기량이 다소 미흡한 선수로 한다.⑤ 주무는 선수단의 개인별 등급을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 등을 참고하여 ①~④항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선수단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

제10조(퇴직금)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및 포상금)

제11조(수당 및 포상금) 선수단의 경기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여비지급)

제12조(여비지급) 선수단이 우수선수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선수단의 등록비)

제13조(선수단의 등록비) 시장은 대한핸드볼협회 실업위원회 연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료비 지원 등)

제14조(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제15조(보험 가입) 선수단원의 훈련이나 경기 중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초청경기 및 전지훈련)

제16조(초청경기 및 전지훈련)① 선수단의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ㆍ외 우수단체(팀)을 초청 또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초청된 선수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훈련장 및 운동용품지원)

제17조(훈련장 및 운동용품지원)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단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운동에 필요한 피복ㆍ신발ㆍ운동용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ㆍ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상금)

제18조(시상금)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지급 받는 시상금은 선수들의 성적 및 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계획수립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약정서)

제19조(약정서) 시장은 선수단원이 병역이행에 따른 국군체육부대 또는 일반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약정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 신고ㆍ보호조치)

제20조(인권침해 신고ㆍ보호조치)① 시장은 선수단에서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단의 인권침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성)폭력ㆍ폭행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③ 시장은 운동경기부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그 밖의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사유)

제21조(징계사유)①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 또는 그 밖에 직무관련 법령을 위반 경우2. 지각 및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3. 업무수행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선수단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5.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선수단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직무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선수단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처분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처분기간 중 선수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⑤ 해고는 계약관계를 종결한다.⑥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견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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