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의 고려사항)
제2조(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의 고려사항)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1.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의 구역이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일 것2. 주차장 구역의 전부를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할 것3. 2년 이상 개방할 것4. 개방주차장 소유자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일 것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도색·포장2. 주차시설·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나 설치
제4조(개방주차장 표지설치 등)
제4조(개방주차장 표지설치 등)① 개방주차장 표지판은 군수가 설치·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등을 통해 지원여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