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
<증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 증명건1,000원
나. 물품 납품실적 증명건1,000원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건1,000원
2. 기타 제증명
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건500원
<신청․등록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건100원
나.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건500원
2. 농수산 관계
가. 축산물 검사 수수료
1) 도축 검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면제한다.)
가) 소, 말, 타조, 사슴, 당나귀마리2,000원
나) 돼지, 양마리700원
다) 닭마리7원
라) 오리, 칠면조, 거위, 꿩마리10원
마) 메추리마리5원
2)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건100,000원
나. 어업허가 처분
1) 근해 어업허가건4,500원
2) 어업허가증 재교부건1,000원
3) 어업허가 사항 변경 허가건1,500원
4) 어업허가 사항 변경 신고건1,500원
5) 어업허가 유예건1,500원
6)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건3,000원
7) 어업 허가지위 승계신고건5,000원
8) 허가어업 폐업 신고건800원
3. 산업자원 관계
가.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건1,000원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 및 변경 신청건1,000원
다.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
1) 주유소건20,000원
2) 용제 판매소건10,000원
라.「전기공사업법」등록 관련
1) 전기공사업의 등록 신청건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건30,000원
3)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 및 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신고건30,000원
나) 상속 신고건5,000원
4) 전기공업사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 및 합병) 신고건5,000원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건5,000원
※ “라”의 2), 3)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현금 납부함
마.「전력기술관리법」등록 관련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가) 종합건50,000원
나) 전문1종건30,000원
다) 전문2종건20,000원
2)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가) 종합건45,000원
나) 전문1종건25,000원
다) 전문2종건15,000원
3)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가) 종합건50,000원
나) 전문건30,000원
4)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가) 종합건45,000원
나) 전문건25,000원
5)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변경 등록
가) 대표자․소재지․상호․보유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건5,000원
6) 전력시설물의(감리․설계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건5,000원
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건5,000원
바.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 신청건50,000원
2)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 신청건20,000원
3)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건4,000원
4. 보건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신청건36,000원
나.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건500원
5. 문화예술 관계
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건20,000원
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건10,000원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건25,000원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건15,000원
6. 체육시설업 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30,000원
3) 등록 신청건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건20,000원
나.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20,000원
3) 등록신청건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건10,000원
7. 지적 관계
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건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제2조제2항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별표4(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 수 료 감 면 사 실 확 인 고 무 인
 15 ㎝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른 도의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4, 2008.10.16, 2009.12.31., 2022.1.27.>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각종 증명과 인·허가 ,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16, 2017.11.2., 2024.2.15.>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0.09.16, 1982.02.24, 1982.12.30, 1983.12.10, 1983.12.21, 1984.03.05, 1984.10.19, 1985.03.29, 1986.03.14, 1989.01.12, 1989.04.20, 1989.06.30, 1991.02.18, 1993.03.03, 1997.04.17, 1999.10.11, 2000.12.19, 2002.01.10, 2002.08.14, 2003.05.22, 2003.10.23, 2004.06.03, 2005.11.03, 2008.10.16, 2013.02.07, 2017.11.2., 2024.2.15.>③ 제2항에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나열해서 기록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8.10.16, 2014.10.23, 2017.11.2., 2024.2.15.>④ 삭제 <2008.10.1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1991.02.18>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12.31, 2011.02.17, 2021.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 1982.02.24> <개정 1999.10.11, 2008.10.16, 2017.11.2, 2021.9.30., 2024.2.15.>③ 삭제 <1991.02.18>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취소 신청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4.2.15.><전문개정 2010.08.19, 2017.11.2.>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0., 2008.10.16., 2009.08.13., 2011.10.13., 2015.10.29., 2017.11.2., 2024.2.15., 2024.6.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8.10.16>3. 다자녀 가정인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08.19><개정 2011.10.1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개정 2015.08.13>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2015.10.29.>9.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 2017.11.2.>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5.11.03, 2008.10.16>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2.1.10> <개정 2005.11.3, 2014.10.23>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2.01.10>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2.01.10> <개정 2008.10.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02.24><개정 2002.01.10, 2008.10.16, 2009.12.31, 2017.11.2., 2024.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4.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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