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24 시행 2020-07-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해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사업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운영)

제7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②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립생활 사례관리2. 대인관계 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3.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의뢰5. 장애인의 권익옹호6. 지역사회 자원연계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10조(보장구 수리 지원)① 시장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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